검찰, 신영대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 구형

입력 2025.01.22 (19:30) 수정 2025.01.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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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실수를 인정하고 1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원심대로 선고해 달라 요구했고, 신 의원도 더 주의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월 확성 장치로 의정 활동을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와 별개로 뇌물수수 등 혐의로 다음 달 1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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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영대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 구형
    • 입력 2025-01-22 19:30:33
    • 수정2025-01-22 19:35:39
    뉴스7(전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실수를 인정하고 1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원심대로 선고해 달라 요구했고, 신 의원도 더 주의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월 확성 장치로 의정 활동을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와 별개로 뇌물수수 등 혐의로 다음 달 1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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