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 절단 사건’ 파기환송심…‘불법 감금’ 쟁점
입력 2025.01.22 (22:07)
수정 2025.01.22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고 절단해 중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8살 최말자씨에 대한 재심 청구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와 감금 부분"이라며 최 씨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2020년 5월 "검사가 불법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1, 2심에서 기각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와 감금 부분"이라며 최 씨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2020년 5월 "검사가 불법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1, 2심에서 기각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혀 절단 사건’ 파기환송심…‘불법 감금’ 쟁점
-
- 입력 2025-01-22 22:07:16
- 수정2025-01-22 22:08:48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고 절단해 중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8살 최말자씨에 대한 재심 청구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와 감금 부분"이라며 최 씨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2020년 5월 "검사가 불법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1, 2심에서 기각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와 감금 부분"이라며 최 씨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2020년 5월 "검사가 불법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1, 2심에서 기각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습니다.
-
-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이준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