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23일) 본회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긴급현안질문
입력 2025.01.23 (01:09)
수정 2025.01.2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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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합니다.
국회는 오늘(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법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진상 규명 등을 위한 현안질문을 위해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던 만큼 추가로 긴급현안질문 개최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결정한 만큼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안질문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출석이 요구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법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진상 규명 등을 위한 현안질문을 위해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던 만큼 추가로 긴급현안질문 개최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결정한 만큼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안질문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출석이 요구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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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23일) 본회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긴급현안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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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3 01:09:34
- 수정2025-01-23 02:40:46
국회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합니다.
국회는 오늘(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법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진상 규명 등을 위한 현안질문을 위해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던 만큼 추가로 긴급현안질문 개최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결정한 만큼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안질문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출석이 요구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법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진상 규명 등을 위한 현안질문을 위해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던 만큼 추가로 긴급현안질문 개최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결정한 만큼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안질문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출석이 요구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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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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