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오늘 첫 재판
입력 2025.01.23 (06:40)
수정 2025.01.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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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오늘(23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늘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준수하려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번 2심 재판을 집중 심리로 진행하기 위해 다른 사건을 새로 배당받지 않도록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편, 어제 검찰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위헌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라 설명했습니다.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제청이 되고 재판이 정지되지만, 이 경우는 위헌법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므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17일 7건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이 1심에서 증인 43명을 신청하고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항소심 공판 일정에 대해서도 중간에 2주 간의 법원 휴정기를 감안할 때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보다 첫 공판기일이 빨리 잡힌 셈"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매우 이례적으로 2개월 동안 신건 배당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재판이 결코 느리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늘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준수하려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번 2심 재판을 집중 심리로 진행하기 위해 다른 사건을 새로 배당받지 않도록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편, 어제 검찰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위헌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라 설명했습니다.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제청이 되고 재판이 정지되지만, 이 경우는 위헌법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므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17일 7건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이 1심에서 증인 43명을 신청하고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항소심 공판 일정에 대해서도 중간에 2주 간의 법원 휴정기를 감안할 때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보다 첫 공판기일이 빨리 잡힌 셈"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매우 이례적으로 2개월 동안 신건 배당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재판이 결코 느리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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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23 09:02:3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오늘(23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늘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준수하려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번 2심 재판을 집중 심리로 진행하기 위해 다른 사건을 새로 배당받지 않도록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편, 어제 검찰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위헌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라 설명했습니다.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제청이 되고 재판이 정지되지만, 이 경우는 위헌법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므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17일 7건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이 1심에서 증인 43명을 신청하고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항소심 공판 일정에 대해서도 중간에 2주 간의 법원 휴정기를 감안할 때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보다 첫 공판기일이 빨리 잡힌 셈"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매우 이례적으로 2개월 동안 신건 배당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재판이 결코 느리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늘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준수하려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번 2심 재판을 집중 심리로 진행하기 위해 다른 사건을 새로 배당받지 않도록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편, 어제 검찰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위헌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라 설명했습니다.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제청이 되고 재판이 정지되지만, 이 경우는 위헌법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므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17일 7건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이 1심에서 증인 43명을 신청하고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항소심 공판 일정에 대해서도 중간에 2주 간의 법원 휴정기를 감안할 때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보다 첫 공판기일이 빨리 잡힌 셈"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매우 이례적으로 2개월 동안 신건 배당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재판이 결코 느리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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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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