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딸 성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
입력 2025.01.23 (08:37)
수정 2025.01.23 (08: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지인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그 충격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의 딸을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뒤 정신적 충격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 지역 동호회 등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 아버지의 폭행으로 숨졌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자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의 딸을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뒤 정신적 충격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 지역 동호회 등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 아버지의 폭행으로 숨졌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자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인 딸 성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
-
- 입력 2025-01-23 08:37:32
- 수정2025-01-23 08:48:07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지인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그 충격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의 딸을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뒤 정신적 충격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 지역 동호회 등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 아버지의 폭행으로 숨졌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자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의 딸을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뒤 정신적 충격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 지역 동호회 등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 아버지의 폭행으로 숨졌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자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조정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