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안해”…국민의힘 “이재명식 재판 지연”

입력 2025.01.23 (09:21) 수정 2025.01.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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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 지연을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주장 등과 관련해 민주당이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오늘(23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은 절차대로 정상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률대변인은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검찰이 1심에서 공소사실 특정도 못 하고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1심에서 증인 43명을 신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4명을 신청했을 뿐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1심 선고가 지난해 11월 15일에 있었고,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3일) 열린다"며 "중간에 2주간의 법원 휴정기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에 비추어 보면 첫 공판기일이 빨리 잡힌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의힘이)편협하게 재단하여 정치적 공방을 하려 들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정당 명의로 탄원 의견도 제출하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법원행정처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원을 압박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간섭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건의 재판은 중단됩니다.

■국민의힘 "이재명식 재판 지연은 현재 진행형"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재판 지연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의 공판 계획을 묻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자, 이재명 피고인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냈다"며 "검사가 (이에) 반대하는 서면까지 낸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서 제출은 형식적 절차뿐, 확정적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닌가" 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포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재명 측이 무더기 증거신청을 해 검사가 대규모 증거신청 등에 관한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며 "이런 식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재판부의 눈치가 보여 일반 국민들은 선택하기조차 힘든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 법률자문위원장은 "1심에서 검찰 측 증인신문이 54회나 열린 것은 이재명 피고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성남시·국토부 공문 등에 동의하지 않아 대부분의 공무원이 증인으로 서야 했기 때문"이라며 "법상 6개월 안에 선고되어야 했을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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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 지연을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주장 등과 관련해 민주당이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오늘(23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은 절차대로 정상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률대변인은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검찰이 1심에서 공소사실 특정도 못 하고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1심에서 증인 43명을 신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4명을 신청했을 뿐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1심 선고가 지난해 11월 15일에 있었고,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3일) 열린다"며 "중간에 2주간의 법원 휴정기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에 비추어 보면 첫 공판기일이 빨리 잡힌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의힘이)편협하게 재단하여 정치적 공방을 하려 들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정당 명의로 탄원 의견도 제출하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법원행정처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원을 압박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간섭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건의 재판은 중단됩니다.

■국민의힘 "이재명식 재판 지연은 현재 진행형"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재판 지연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의 공판 계획을 묻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자, 이재명 피고인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냈다"며 "검사가 (이에) 반대하는 서면까지 낸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서 제출은 형식적 절차뿐, 확정적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닌가" 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포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재명 측이 무더기 증거신청을 해 검사가 대규모 증거신청 등에 관한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며 "이런 식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재판부의 눈치가 보여 일반 국민들은 선택하기조차 힘든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 법률자문위원장은 "1심에서 검찰 측 증인신문이 54회나 열린 것은 이재명 피고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성남시·국토부 공문 등에 동의하지 않아 대부분의 공무원이 증인으로 서야 했기 때문"이라며 "법상 6개월 안에 선고되어야 했을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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