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1심 불복 항소
입력 2025.01.23 (10:20)
수정 2025.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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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이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달 1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수초섬 유실 및 계류 작업을 선박 전복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과 수초섬 제작 업체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달 1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수초섬 유실 및 계류 작업을 선박 전복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과 수초섬 제작 업체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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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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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3 1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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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이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달 1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수초섬 유실 및 계류 작업을 선박 전복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과 수초섬 제작 업체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달 1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수초섬 유실 및 계류 작업을 선박 전복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과 수초섬 제작 업체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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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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