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복 구매·영수증 조작…권익위, 지방의회 부당사용 활동비 25억 적발

입력 2025.01.23 (11:00) 수정 2025.01.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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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가 부당 사용한 활동비 25억 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조사 대상 28개 지방의회 중 27곳에서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과 규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청렴도 하위 지방의회 28곳, 18개월간 25억 부당 사용

권익위는 2023년도 청렴도 하위를 기록한 28개 지방의회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8개월간 사용한 업무 추진 경비 144억 원을 조사했습니다.

부당 사용액 25억 원 가운데 18억 2천만 원이 증빙자료 없이 집행된 식사비(총 13,740건)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의·간담회 등 행사를 개최해 참석자에 대한 식사비를 집행할 경우 참석 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 28개 중 27개 지방의회에서 실제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없이 예산을 쓴 거로 확인됐습니다.

건당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주소·성명을 기재해야 하지만 16개 의회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2억 5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강원도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는 의회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 등에서 500만~600만 원의 고가 식사비를 사용하고도 집행 대상 증빙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충남 천안시의회는 의원 교섭단체 활동 지원 명목의 식사비를 2022년 1~6월 사이 2,100만 원(285건)을 집행하면서, 구체적 내용 없는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단체복 구입에 1억 6천…의원 개인 마라톤 참가·볼링장 비용에도 세금 써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이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 동안, 10개 지방의회는 지방의원들의 '단체복' 구매로만 세금 1억 6천만 원을 썼습니다.

이 가운데 수원시의회는 2022~2023년 6차례에 걸쳐 단체복 명목으로만 세금 6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022년 의정 연수 단체복으로 한 벌에 24만 9천 원짜리 등산복을 구매해 배포했습니다.

△지방의원 개인의 마라톤(전북 군산시의회)·걷기대회(강원 원주시의회) 참가비 △의원 친목 도모를 위한 볼링장 이용비(수원시의회) △맥주 전문점 등 주류 판매점 이용에 예산을 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출장 여비 초과 시 '영수증 조작'

숙박비와 항공권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영수증을 조작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등은 울릉도 등 타지로 견학을 가는 과정에서 동행 공무원들이 상한액을 초과한 숙박시설에 투숙했으면서도 상한 금액이 없는 지방의원 숙박비에 비용을 얹는 방식으로 영수증을 조작해 규정에 맞는 숙소를 이용한 것처럼 회계처리했습니다.

권익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 기관에 이첩·송부하고, 위반 사례는 기관에 통보해 관련자 징계와 예산 환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주요 위반 사례를 각 지방의회에 전파하고,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의회와도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최근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타 기관 대비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고질적·관행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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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3 11:00:03
    • 수정2025-01-23 15:29:47
    정치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가 부당 사용한 활동비 25억 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조사 대상 28개 지방의회 중 27곳에서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과 규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청렴도 하위 지방의회 28곳, 18개월간 25억 부당 사용

권익위는 2023년도 청렴도 하위를 기록한 28개 지방의회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8개월간 사용한 업무 추진 경비 144억 원을 조사했습니다.

부당 사용액 25억 원 가운데 18억 2천만 원이 증빙자료 없이 집행된 식사비(총 13,740건)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의·간담회 등 행사를 개최해 참석자에 대한 식사비를 집행할 경우 참석 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 28개 중 27개 지방의회에서 실제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없이 예산을 쓴 거로 확인됐습니다.

건당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주소·성명을 기재해야 하지만 16개 의회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2억 5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강원도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는 의회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 등에서 500만~600만 원의 고가 식사비를 사용하고도 집행 대상 증빙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충남 천안시의회는 의원 교섭단체 활동 지원 명목의 식사비를 2022년 1~6월 사이 2,100만 원(285건)을 집행하면서, 구체적 내용 없는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단체복 구입에 1억 6천…의원 개인 마라톤 참가·볼링장 비용에도 세금 써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이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 동안, 10개 지방의회는 지방의원들의 '단체복' 구매로만 세금 1억 6천만 원을 썼습니다.

이 가운데 수원시의회는 2022~2023년 6차례에 걸쳐 단체복 명목으로만 세금 6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022년 의정 연수 단체복으로 한 벌에 24만 9천 원짜리 등산복을 구매해 배포했습니다.

△지방의원 개인의 마라톤(전북 군산시의회)·걷기대회(강원 원주시의회) 참가비 △의원 친목 도모를 위한 볼링장 이용비(수원시의회) △맥주 전문점 등 주류 판매점 이용에 예산을 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출장 여비 초과 시 '영수증 조작'

숙박비와 항공권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영수증을 조작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등은 울릉도 등 타지로 견학을 가는 과정에서 동행 공무원들이 상한액을 초과한 숙박시설에 투숙했으면서도 상한 금액이 없는 지방의원 숙박비에 비용을 얹는 방식으로 영수증을 조작해 규정에 맞는 숙소를 이용한 것처럼 회계처리했습니다.

권익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 기관에 이첩·송부하고, 위반 사례는 기관에 통보해 관련자 징계와 예산 환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주요 위반 사례를 각 지방의회에 전파하고,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의회와도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최근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타 기관 대비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고질적·관행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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