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확대…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최장 6년
입력 2025.01.23 (11:00)
수정 2025.01.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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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일(24일)부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까지로 연장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낙찰 등으로 긴급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습니다.
장기간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일(24일)부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까지로 연장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낙찰 등으로 긴급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습니다.
장기간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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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확대…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최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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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3 11:00:04
- 수정2025-01-23 11:04:31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일(24일)부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까지로 연장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낙찰 등으로 긴급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습니다.
장기간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일(24일)부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까지로 연장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낙찰 등으로 긴급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습니다.
장기간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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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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