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박 혐의’ 법주사 승려들 벌금형 구형

입력 2025.01.23 (13:48) 수정 2025.01.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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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로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승려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2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승려 김 모 씨 등 6명에게 벌금 400~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 승려들은 지난 2018년 사찰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 등은 “도박한 사실이 없고, 법주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새벽 시간대 카드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인출한 기록과 관련해서도 “급하게 쓸 일이 있었다”거나 “후배 승려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13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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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도박 혐의’ 법주사 승려들 벌금형 구형
    • 입력 2025-01-23 13:48:53
    • 수정2025-01-23 13:57:37
    사회
검찰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로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승려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2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승려 김 모 씨 등 6명에게 벌금 400~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 승려들은 지난 2018년 사찰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 등은 “도박한 사실이 없고, 법주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새벽 시간대 카드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인출한 기록과 관련해서도 “급하게 쓸 일이 있었다”거나 “후배 승려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13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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