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박 혐의’ 법주사 승려들 벌금형 구형
입력 2025.01.23 (13:48)
수정 2025.01.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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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로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승려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2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승려 김 모 씨 등 6명에게 벌금 400~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 승려들은 지난 2018년 사찰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 등은 “도박한 사실이 없고, 법주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새벽 시간대 카드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인출한 기록과 관련해서도 “급하게 쓸 일이 있었다”거나 “후배 승려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13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2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승려 김 모 씨 등 6명에게 벌금 400~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 승려들은 지난 2018년 사찰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 등은 “도박한 사실이 없고, 법주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새벽 시간대 카드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인출한 기록과 관련해서도 “급하게 쓸 일이 있었다”거나 “후배 승려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13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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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도박 혐의’ 법주사 승려들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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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3 13:48:53
- 수정2025-01-23 13:57:37
검찰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로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승려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2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승려 김 모 씨 등 6명에게 벌금 400~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 승려들은 지난 2018년 사찰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 등은 “도박한 사실이 없고, 법주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새벽 시간대 카드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인출한 기록과 관련해서도 “급하게 쓸 일이 있었다”거나 “후배 승려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13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2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승려 김 모 씨 등 6명에게 벌금 400~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 승려들은 지난 2018년 사찰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 등은 “도박한 사실이 없고, 법주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새벽 시간대 카드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인출한 기록과 관련해서도 “급하게 쓸 일이 있었다”거나 “후배 승려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13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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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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