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겪다 할아버지 살해한 20대 1심서 징역 19년
입력 2025.01.23 (16:49)
수정 2025.01.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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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황 모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의 주택에서 7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때리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오다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황 모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의 주택에서 7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때리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오다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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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3 16:49:07
- 수정2025-01-23 16:51:29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황 모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의 주택에서 7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때리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오다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황 모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의 주택에서 7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때리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오다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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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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