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에 계류된 탄핵심판들 가운데 첫 선고로,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약 반 년만입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 4명의 인용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을 의결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또 나머지 탄핵 사유들 역시 헌법상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법 13조 2항을 어긴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헌재의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그대로 기각됐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이 위원장은 헌재가 '2인 체제'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에 계류된 탄핵심판들 가운데 첫 선고로,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약 반 년만입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 4명의 인용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을 의결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또 나머지 탄핵 사유들 역시 헌법상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법 13조 2항을 어긴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헌재의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그대로 기각됐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이 위원장은 헌재가 '2인 체제'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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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탄핵심판 기각…4:4로 갈렸는데 “깔끔히 정리”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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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3 18:24:13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에 계류된 탄핵심판들 가운데 첫 선고로,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약 반 년만입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 4명의 인용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을 의결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또 나머지 탄핵 사유들 역시 헌법상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법 13조 2항을 어긴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헌재의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그대로 기각됐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이 위원장은 헌재가 '2인 체제'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에 계류된 탄핵심판들 가운데 첫 선고로,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약 반 년만입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 4명의 인용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을 의결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또 나머지 탄핵 사유들 역시 헌법상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법 13조 2항을 어긴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헌재의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그대로 기각됐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이 위원장은 헌재가 '2인 체제'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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