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2월 26일 심리종결”…이르면 3월 말 선고 가능성
입력 2025.01.23 (18:34)
수정 2025.01.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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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게 됩니다.
보통 결심공판이 끝나고 한 달 뒤 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게 됩니다.
보통 결심공판이 끝나고 한 달 뒤 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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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2월 26일 심리종결”…이르면 3월 말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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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3 18:34:09
- 수정2025-01-23 18:44: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게 됩니다.
보통 결심공판이 끝나고 한 달 뒤 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게 됩니다.
보통 결심공판이 끝나고 한 달 뒤 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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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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