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재평가 신중해야”

입력 2025.01.23 (19:26) 수정 2025.01.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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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묘정·진형익 창원시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민간사업자에 참여한 대저건설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만큼 사업 정상화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체 지분 20%를 소유한 대저건설의 회생절차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사업자 재평가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사업자 재평가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대저건설의 법정관리는 사업참가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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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재평가 신중해야”
    • 입력 2025-01-23 19:26:21
    • 수정2025-01-23 20:31:02
    뉴스7(창원)
더불어민주당 김묘정·진형익 창원시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민간사업자에 참여한 대저건설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만큼 사업 정상화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체 지분 20%를 소유한 대저건설의 회생절차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사업자 재평가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사업자 재평가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대저건설의 법정관리는 사업참가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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