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횟수 초과 대구 5개 구·군 행정처분

입력 2025.01.23 (19:37) 수정 2025.01.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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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물을 통한 자치단체 실적 홍보 가능 횟수를 초과한 대구 5개 구·군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기초 단체는 달서구와 달성군, 동구·서구, 중구로 소식지와 SNS 등 지자체 실적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다 적발돼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단체장에게도 행정 처분을 했는데, 중구청장과 달성군수에게는 준수 촉구보다 높은 수위의 서명 경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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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 횟수 초과 대구 5개 구·군 행정처분
    • 입력 2025-01-23 19:37:07
    • 수정2025-01-23 19:52:11
    뉴스7(대구)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물을 통한 자치단체 실적 홍보 가능 횟수를 초과한 대구 5개 구·군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기초 단체는 달서구와 달성군, 동구·서구, 중구로 소식지와 SNS 등 지자체 실적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다 적발돼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단체장에게도 행정 처분을 했는데, 중구청장과 달성군수에게는 준수 촉구보다 높은 수위의 서명 경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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