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횟수 초과 대구 5개 구·군 행정처분
입력 2025.01.23 (19:37)
수정 2025.01.23 (19: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물을 통한 자치단체 실적 홍보 가능 횟수를 초과한 대구 5개 구·군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기초 단체는 달서구와 달성군, 동구·서구, 중구로 소식지와 SNS 등 지자체 실적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다 적발돼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단체장에게도 행정 처분을 했는데, 중구청장과 달성군수에게는 준수 촉구보다 높은 수위의 서명 경고를 내렸습니다.
해당 기초 단체는 달서구와 달성군, 동구·서구, 중구로 소식지와 SNS 등 지자체 실적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다 적발돼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단체장에게도 행정 처분을 했는데, 중구청장과 달성군수에게는 준수 촉구보다 높은 수위의 서명 경고를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홍보 횟수 초과 대구 5개 구·군 행정처분
-
- 입력 2025-01-23 19:37:07
- 수정2025-01-23 19:52:11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물을 통한 자치단체 실적 홍보 가능 횟수를 초과한 대구 5개 구·군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기초 단체는 달서구와 달성군, 동구·서구, 중구로 소식지와 SNS 등 지자체 실적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다 적발돼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단체장에게도 행정 처분을 했는데, 중구청장과 달성군수에게는 준수 촉구보다 높은 수위의 서명 경고를 내렸습니다.
해당 기초 단체는 달서구와 달성군, 동구·서구, 중구로 소식지와 SNS 등 지자체 실적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다 적발돼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단체장에게도 행정 처분을 했는데, 중구청장과 달성군수에게는 준수 촉구보다 높은 수위의 서명 경고를 내렸습니다.
-
-
류재현 기자 jae@kbs.co.kr
류재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