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연수원 중국 간첩 체포’ 보도 인터넷 매체 수사
입력 2025.01.23 (19:46)
수정 2025.01.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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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와 기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한 인터넷 매체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체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밝혔고, 선관위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지난 20일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한 인터넷 매체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체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밝혔고, 선관위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지난 20일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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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선거연수원 중국 간첩 체포’ 보도 인터넷 매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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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3 19:46:57
- 수정2025-01-23 19:52:28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와 기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한 인터넷 매체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체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밝혔고, 선관위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지난 20일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한 인터넷 매체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체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밝혔고, 선관위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지난 20일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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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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