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윤 대통령 구속·탄핵심판 상세히 전해…“초췌한 모습”
입력 2025.01.24 (07:18)
수정 2025.01.2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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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오늘(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및 탄핵 상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오늘(24일)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외신 등 언론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남한의 12·3 계엄사태를 전해오던 것과 달리, 사실 중심으로 전하면서 “거짓진술”, “횡설수설” 등의 표현을 써가며 탄핵 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서울구치소 수감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 사유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면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구속영장이 발급된 사실도 전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되여 직무가 정지된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변론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고 묘사했습니다.
변론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서는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한 모든 범죄혐의들을 전면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국내 언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오늘(24일)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외신 등 언론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남한의 12·3 계엄사태를 전해오던 것과 달리, 사실 중심으로 전하면서 “거짓진술”, “횡설수설” 등의 표현을 써가며 탄핵 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서울구치소 수감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 사유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면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구속영장이 발급된 사실도 전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되여 직무가 정지된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변론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고 묘사했습니다.
변론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서는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한 모든 범죄혐의들을 전면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국내 언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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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윤 대통령 구속·탄핵심판 상세히 전해…“초췌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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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4 07:18:11
- 수정2025-01-24 07:38:39
북한은 오늘(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및 탄핵 상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오늘(24일)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외신 등 언론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남한의 12·3 계엄사태를 전해오던 것과 달리, 사실 중심으로 전하면서 “거짓진술”, “횡설수설” 등의 표현을 써가며 탄핵 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서울구치소 수감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 사유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면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구속영장이 발급된 사실도 전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되여 직무가 정지된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변론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고 묘사했습니다.
변론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서는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한 모든 범죄혐의들을 전면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국내 언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오늘(24일)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외신 등 언론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남한의 12·3 계엄사태를 전해오던 것과 달리, 사실 중심으로 전하면서 “거짓진술”, “횡설수설” 등의 표현을 써가며 탄핵 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서울구치소 수감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 사유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면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구속영장이 발급된 사실도 전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되여 직무가 정지된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변론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고 묘사했습니다.
변론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서는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한 모든 범죄혐의들을 전면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국내 언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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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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