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탄핵 심판 4차 변론…주요 쟁점은?”

입력 2025.01.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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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탄핵 심판 4차 변론....주요 쟁점은?”


▷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정욱/김준일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어제 헌재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당초 진술이 엇갈릴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서로 좀 진술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 원래부터 그 차이가 없었어요. 두 분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으려는 이런 분열 공작이 저는 일부 있었다고 보는데 원래부터 이게 그 팩트대로 한 거고 어제부로 저는 상당히 진실이 많이 밝혀지고요. 탄핵 심판의 대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가장 자책골을 넣은 사람은 김병주, 박선원 의원입니다. 이 2명이 12월 6일에 직접 사령부로 가서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곽종근 유튜브 방송을 봤더니 요원들을 끌어내라.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김용현 장관 지시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그랬잖아요. 국회의원을 끌어낸 게 아니고 요원들을 철수시켜라. 이게 딱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2월 6일에 김병주, 박선원 유튜브에 딱 한번 보십시오.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동영상이. 딱 일치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같은 날 그 유튜브에 나왔는데 뭐랬냐. 대통령한테 0시에 한 번 전화 받는데 ‘상황이 어떠냐’ 물어보길래 ‘복잡합니다.’ 했더니 ‘알았다.’ 끊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총을 쏘고 들어가고 제2, 제3의 계엄이 나와요. 딱 방송에 나옵니다. 김병주 유튜브만 둘이 딱 보면 어제 김용현 장관 말과 100%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 정창준 : 평론가님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일 : 말장난이죠. 아니 뭐 이런저런 증언들 말씀하셨는데 이미 국회에서도 그렇고 다 며칠 전에. 이틀 전이었나요?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내란 국정조사 하는데 거기에서도 아니, 대통령이 다 지시했다. 의원들 끌어내고 지시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요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최초에 그러면 왜 군을 국회에 보냈냐라는 다 무장하고 헬기 타고 왜 이게 들어갔는지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겁만 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일단 두 가지가 느껴졌는데 세 번째 변론과 1, 2, 3차와 4번째 4차 변론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앞에서는 이제 변호인들이 나와서 크리미아 반도가 얘기하다가 이제 헌법재판관한테 제지당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주로 얘기를 하고 뭐 이제 무슨 하이브리드 전쟁 뭐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략을 바꿨구나. 그러니까 하도 이제 대통령이 보기에도 하도 한심하고 무능한 거예요. 계속 저 뒤에 졸고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등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로서 이제 신문 많이 해봤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검사 스킬을 좀 발휘한 것 같고 만담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영화 서울의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전두광이 했던 말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빗대서 하면 성공하면 계엄, 실패하면 계몽 아닙니까? 지금 계몽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몽 계엄령이다. 그리고 성공하면 의원 끌어내기, 실패하면 요원 끌어내기 아닙니까? 요원을 누가 끌어내나요,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어제 이준석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원이 요원을 어떻게 끌어내냐고요. 요원이 자기 머리 잡고 이렇게 끌어냅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해괴한 얘기인지 이런 얘기해도 어차피 앞에 있는 증거 물증들과 많은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김용현은 검찰에서 했던 얘기하고 심지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리하게 오히려 재판에서 형사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말 바꾸기 했다고.

▷ 정창준 :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입법기구 쪽지 포고령 내가 작성했다 이 같은 입장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평론가님.

▶ 김준일 :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중요한 문건을 그러면 이를테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이 중요한 문건을.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의회를 해산하고 의회를 없애는데 그럼 대통령의 재가도 안 받고 본인이 마음대로 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러니까 뭐 이제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일병 구하기에 나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물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진술한 것들도 보면 다른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본인이 작성해서 본인이 줬다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은 지금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줬다는 말을 못합니다. 이제 계엄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이미 그 알리바이가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본인 측 이제 본인 사람이 줬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거는 거의 저는 바로 반박이 될 거라고 보고 특히 SBS 보도가 나왔는데 8번이라는 쪽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장관들한테도 지금 다 줬다라는 이런 의혹이 있고 일단은 외교부 장관까지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조사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았다 이게 줄줄이 나올 거예요.

▷ 정창준 : 김용현 전 장관이 내가 했다 뭐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 이걸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만들라 이런 해석하는 게 황당무계합니다. 국회를 누가 어떻게 해산을 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새로 입법 기구를 어떻게 뽑아요? 그게 아니고 계엄하다 보면 예산 지금 짜놓은 게 국회가 짜놓은 게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불필요한 국회 보조금 이런 거 줄이고 또 이제 검찰이나 대통령실 정상화시키려면 예비비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재부 내에 예산을 재조정하는 이런 TF 팀 있죠. 이걸 구성하라는 거예요. 그게 비상입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긴급 재정경제 명령이나 이런 게 비상입법이잖아요.

▷ 정창준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 서정욱 : 그게 문맥이 맞죠. 비상 입법이라는 게 비상 입법은 긴급 명령과 긴급 재정 경제 명령 2개가 우리 헌법에 있잖아요. 이게 비상 입법을 담당할 예산 기구 그러니까 기재부가 하죠.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 국회를 만드는데 기재부가 합니까? 따라서 저는 김용현 장관이 만들어서 최상목 장관을 늦게 만나서 실무자를 통해 준 것도요. 맞아요. 왜? 최상목 이거는요. 최상목 대행이 먼저 자백한 거예요. 본인이 쪽지 버려도 돼 쓰레기통에. 근데 경찰에 가서 나 이런 쪽지 받았다고 자백했는데 그 진술을 보니 실무자가 주더라.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김용현 장관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국회를 해산하고 대체 국회 이 자체가 완전히 뭐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를 떠나서 그걸 기재부가 할 일입니까? 기재부는 예산을 담당하니 비상 입법이 있을 때 예산 항목도 조정하고 나오잖아요. 국회에 불필요한 예산 삭감하고 또 이게 정상화시켜야 되잖아요. 검찰이나 이런 게 예산을 조정하는 TF팀 그걸 구성하라는 쪽지입니다. 이거는 실무적인 거예요. 대통령이 이런 데까지 관여할 필요도 없죠.

▶ 김준일 : 아니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진술을 읽어드릴게요. 지난달 13일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뭐 대통령이고 수장이죠? 국가의 수장. 지난달 13일에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저를 보시더니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근데 정확하게 지목을 하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준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김용현이 본인이 줬다라고 이런 주장이 먹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궤변을 늘 같이 옹호를 하시는데 글쎄요. 이거는 증거가 다 나올 거예요.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법조인이시니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제 발언 내용 중에 그 포고령 관련해서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까 놔두자 이 포고령을 선포하는데 포고령 실행 가능성이 없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게 실행 가능성이 없다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 서정욱 : 지금 이제 포고령이 아주 포괄적으로 5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계엄이라는 게 1항 같은 게 거의 다 있어요. 옛날에도 3김 활동 중단해라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정치인들의 선동 있잖아요. 이걸 막으려고 이 계엄의 구석에 꼭 들어가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의회까지 모든 정치활동 군인 뭐 몇백 명이 어떻게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는 불가능한데 계엄의 요건상 상징적으로 불법 선동들 정치 활동 제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한 10개 참고해서 그대로 이렇게 벗겨 왔는데 대통령이 한 번 쓱 봤죠. 보니까 이게 뭐 법률비서관실이나 민정실에서 검토하기에는 워낙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이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의 목적은 부정선거 검증하고 그다음에 국회 패악질을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최소한의 병력이니까 이 모든 정치 활동을 군인 10만 명 해도 금지 못합니다. 정치 활동을 어떻게 일일이 다 금지해요? 이건 아예 실행 계획 자체도 없었고 단지 경고 패악질을 알리는 거니까 대통령이 간단하게 검토한 것 같아요. 상세하게 민정실에 보내서 자세하게 검토한 게 아니고 한번 보고 따라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엄의 목적이 그만큼 이게 실질적인 정치 활동을 완전히 다 규제하는 게 아니고 단지 국회에 패악질을 알린다는 경고용.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 맞죠.

▷ 정창준 : 이런 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그 영화 대사로 할게요. 성공하면 처단 실패하면은 실행 계획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처단이란 말이 들어가 전공의 처단도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김용현이 검찰에서 진술한 건 뭐냐면요. 한 달 전부터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이거 대통령이 검토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김용현 변호인들이 기자회견 했을 때는 대통령님께서 그래서 야간 통행 금지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니까 이거 다 빼기로 하시고 하셨다. 그러니까 검토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와서 이제 말 바꾸기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잔머리가 뭐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창준 : 공수처 수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대면 조사 한 번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열람 날인을 거부해서 증거 효력도 없는데 공수처 수사 총평을 해 주시면요.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 지금 현직 법원장하고요. 그다음에 전직 서울중앙지검장까지도 이렇게 반드시 책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천대엽 법원 행정 우려를 했고요. 거기에 중앙지법 영장도 그랬어요. 이거 공수처가 보세요. 예를 들어 교통경찰이 사고 난 거 수사하다가 차에 마약이 나와. 그러면 이게 관련 사건이니까 우리가 마약까지 수사한다. 이게 동아일보에 놓은 비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 사건을 무한정 확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권 남용을 수사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어. 자기들 망상 속에서만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도 있다. 자기들 상상 속에서 있는 거야. 실제 직권 남용을 수사한 적이 없어요, 관련 사건에. 따라서 이거는 명백한 이게 불법이고요. 이게 검찰로 넘어온다 해서 불법이 치유되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공수처가 자료가 3만 쪽 이게 불법인데 이걸 받아서 한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돼 가지고 합법화됩니까? 저는 두고두고 대법원까지 문제 될 거고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검찰이 내일 10일간 연장한다는 것도 황당합니다. 원래 검찰이 영장 청구할 때는 10일 뒤에 한 번 연장할 수 있고요. 경찰은 딱 10일밖에 못 써요. 그런데 공수처가 영장을 서부에 받았는데 검찰이 연장한다. 원래는 검찰이 영장을 다 청구하니까 한 번 연장을 그 판사한테 할 수 있는데 중앙지검에 검사가 서부 법원 판사한테 10일 더 연장해 주세요. 내일 한번 해 보세요.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어디에 연장할지 또 검찰이 연장할 수 있는지 왜? 공수처가 신청하고 10일 뒤에 검사가 영장을 연장해달라. 이거는 법조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게 법적으로. 한번 내일 한번 지켜보시죠, 연장이 되는지.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 그러면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도 응하지 않을까요?

▶ 서정욱 : 제가 보기에 응할 이유가 없는 게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왜 공수처가 원래부터 불법 수사가 이어받아서 그대로 자료가 3만 쪽이 오잖아요. 불법이 이어오는 불법인데 그게 합법이 됩니까? 처음부터 이게 경찰이 수사해서 정상적으로 검찰에 넘겼으면 응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공처가 왔기 때문에 저는 안 되고 24일 날 내일 아마 연장이 10일간 가능한지 안 하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공수처 수사 좀 총평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 김준일 : 결국은 이제 구인 세 차례 구인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됐고 그거 공수처 쇼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 구속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인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게 그게 쇼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거를 응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를 공수처를 저는 비난할 수 없다라고 보고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 성과 없음에 대해서는 뭐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윤석열 변호인단에 계신 건지 아닌지를 제가 좀 헷갈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요.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는 검찰 수사에는 협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안 할 거다라고 너무 단언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냥 아예 좀 변호인단에 같이 들어가셔서 좀 그렇게 같이 전략도 짜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독수독과론에 따라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으니 이제 이거가 다 그러니까 최초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고 권한이 없는 기관이 하고 있으니 이게 다 무죄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거를 이제 영장 발부하고 수사 권한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는 앞으로 미비한 부분은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정창준 : 그렇죠, 지금 이번에 좀 불거진 문제들.

▶ 김준일 : 사실 누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만들 때 공수처법 만들 때 내란을 수사를 할 수 있네 없네 이거를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 정창준 :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법원 내부망에서도 예를 들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고 현직 청주지법원장도 ‘영장 과연 발부한 판사들 책임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법원의 절반 이렇게 막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장할 수 있다라고 봐요. 서정욱 변호사님도 그 주장하시잖아요. 서정욱 변호사님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법원에 한 명이 없겠습니까? 두 명 있잖아요.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거 저는 인정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검찰이 두 가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개만, 경제하고 부패 이거 2개만 할 수 있는데 시행령으로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모든 수사가 다 불법이에요, 그 논리대로라면. 본인들이 그냥 인지해서 확대해서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인정이 됐어요, 사실상 법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그런데 공수처 만들 때 수사 대상 해서 이거 1. 대통령 뭐 이렇게 쭉 들어갔잖아요.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법에 딱 돼 있어요, 공수처법에. 그때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을 수사해? 우리 법에 대통령 수사할 수 있는 건 내란, 외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상인데 그러면 대통령을 수사하는 건 내란, 외환밖에 없는데 당연히 내란하고 외환이 죄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논란이 많았다니까. 그런데 그때 왜 뺐냐. 공소의 취지를 봐야 돼요. 공수처는 어떤 검찰의 부패, 권력 이게 자기 식구 감싸는 걸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구 열 몇 명 검사로 출범했잖아요. 내란이나 외환 같은 엄청난 범죄를. 공수처가 외환이라는 게 전쟁 나는 거예요. 이걸 공수처가 우리 외환도 수사할게. 이게 안 되니 취지에도 안 맞고 그래서 뺀 거예요. 그런데 이제와서 직권 남용이 되니까 내란을 할 수 있다?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란, 외환밖에 대통령을 못 하는데 왜 그때 내란, 외환을 빼놨을까요? 그 취지를 보라고요.

▷ 정창준 :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첫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탄핵 인용과 기각 의견이 4:4예요. 이번 기각 좀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 아니, 이게 8:0 안 되는 게 헌재가 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진숙 위원장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2인 체제가 이진숙 잘못입니까? 아니, 대통령하고 국회가 싸우고 국회가 추천 안 하고 뭐 이런 건 있을지 몰라요. 이게 이진숙 위원장이 잘못이냐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5명 임명권이 있나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이걸 4명이나 반대했다는 이게 우리 적나라한 헌법재판소의 벌써 이게 진영 논리에 따라. 아마 대통령 탄핵까지도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게 저는 당분간 간다고 봐요. 검사들 탄핵도 4:4, 감사원장도 4:4, 대통령까지 4:4 가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 희망사항이고 개인적인 희망 사항이고 대통령은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4표가 나왔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판결입니다.

▷ 정창준 : 이 4:4에 담긴 함의,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일 : 저는 사실 이거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조작을 한 검사도 이를테면 이게 탄핵은 심하다는 거예요. 탄핵까지는 가는 거, 일단 징계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헌재가 그렇다고 무슨 징계를 하라라고 내려줄 수는 없지만 이틀 근무했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정치적 이념적 성향으로 좀 나뉘는 것도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봤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저는 이게 그거는 조금 논리를 좀 막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좀 반박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진숙이 2명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이진숙이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거는 국회가 추천을 안 하고 대통령이 임명 안 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정권 교체기에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방통위 위원들이 제대로 숫자가 안 채워져서 잠시 동안이지만 한 달 정도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2명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방통위에서 아무 의결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래 권력이라는 건 권한이 있으면 논란이 생길 수 있으면 자제해야 하는 건데 이진숙이 오자마자 이틀 근무했는데 그때 막 했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심판을 받아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럼 계속할 거냐 지금. 또 방문진 이사 교체하려고 할 거냐. 그러면 저는 또 탄핵당할 거예요. 저는 제가 그거를 반드시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의 취지는 어쨌든 이게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2인 체제가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탄핵이 안 됐을 뿐이지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권한의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분들의 얘기를 논리를 하면 그냥 막 하는 거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기다려라 조금 상황을.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요청을 해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 정창준 : 평론가님, 일단 결과로 보면 민주당은 좀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준일 : 뭐 정무적인 부분이죠. 그거는 이제 정무적인 부분인데 저는 글쎄요, 이진숙 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2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헌재에서 한번 저는 받아볼 만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무리했다라는 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서정욱 : 그런데 지금 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2인 체제는? 지금 무허가로 KBS도 1TV가 무허가 지금 방송 중이죠? MBC. 아니, 2명이 있대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지금 방송이 마비되게 생겼는데 필요한 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이 헌재도 원래 7명 이상 심리하는데 자기들이 가처분받아서 6명 심리해 왔잖아요. 본인들도 요건을 못 갖춘 거죠.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도 사과해야 되지만 헌재가 사과해야 돼요. 왜? 이 간단한 걸 180일 가까이 끌어요? 이거 이틀 만에 탄핵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2주 만에 기각해야지 이걸 왜 180일 끕니까? 이거는 그냥 손 들어보고 2인 체제가 합법이냐 적법이냐 이거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게 180일 끌 일이냐고요. 이걸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워딩을 보면 ‘탈이념, 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다.’ 이 얘기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우리 옛날에 박근혜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재명 대표 말하는 걸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전략상으로 이게 워낙 지지율이 박스권에 또는 하락세에 있다 보니 어떻게든 이렇게 중도로 한번 파고 들어보자. 그래서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게 덩샤오핑처럼 실용주의 어쩌고저쩌고하는데 그거는 게 말뿐이에요. 특히 여론도 보세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여론조사. 그런데 뭐 냈어요? 여론조사를 고발하고 검증해 보는 공직선거법을 발의합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말로는 앞으로 실용주의 하면서 뒤에는 더 은행장 6명 불러놓고 야 광고 주지 마, 여기에. 이게 뭡니까? 이런 식의 말과 행동이 항상 불일치하는 게 이재명 대표예요.

▷ 정창준 :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일단 타이밍은 참 안 좋았어요. 윤석열 대통령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뉴스에 묻혔어요. 이게 많이 헤드라인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제 김용현, 윤석열 두 사람만 만담하고 있고 이진숙 탄핵 지금 기각되고 막 이런 거 쏟아지고 있는데 이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었을까. 그러니까 설 전에 하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별로였다, 타이밍은 일단 정무적인 생각은 들고. 그러니까 이게 말로 그칠 게 아니라 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주 틀렸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뭐냐 하면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이번에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치 보복 이재명은 안 할 것 같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구체적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뭔가 자기한테 내쳐진 사람들에 화해 제스처, 직접 가서 만나고 뭔가 뭐 이런 게 있다든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단점이 뭐냐 하면 말을 너무 많이 바꿔요. 이거는 좀 치명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기본 소득 주장을 하다가 지난 대선 때는 기본 소득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뺐다기보다는 갑자기 그게 기본 소득의 요구에 안 맞아서. 그리고 최근에 한 반년, 8개월밖에 안 됐어요. 기본 사회를 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성장입니다.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전임 진행자가 있을 때 강력하게 좀 비판을 한 게 뭐냐 하면 민주당 당 강령에다가 기본 사회를 넣었어요. 이게 지금 당 강령이 장난이냐. 이재명 끝나면 기본 사회 그러면 넣을 거냐 뺄 거냐. 왜 개인의 이런 개념, 이게 기본 사회라는 건 학술 개념도 아니에요. 구글 스칼라에 기본 사회를 검색해 보십시오. 논문이 나오나. 그냥 이재명의 어떤 캐치플레이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단 강령에 넣는 것 자체가 되게 사당처럼 보인다, 이런 건. 제가 비판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이 계속 분위기에 따라서 표변한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 불식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1차 당대표 때 박용진 의원하고 붙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박용진도 공천 걱정 없는 당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박용진 쳐냈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쳐냈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불식시킬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면 말로는 뭘 못 합니까.

▷ 정창준 : 구체적인 행동과 정책으로 나와야 된다. 모처럼 두 분이 좀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반갑습니다.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사저널이 조원 CNI에 의뢰해서 1월 18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에게 ARS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는데 김문수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맞대결을 했더니 김문수 장관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도 다소 의아했는데 김준일 평론가님,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민주당 쪽의 분위기는 김문수 나오면 땡큐지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거 제가 디테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념 성향은 자가 진단이잖아요, 이거는. 자가 진단인데 이념 성향은 1,006명이었는데 진보가 196, 보수가 323, 중도가 417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론조사 대충 보면 한 330, 330 이 안팎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중도, 진보, 보수가. 그런데 진보가 196명밖에 안 된다라는 건 보수가 굉장히 많이 응답을 했다. 지금 그러니까 보수가 활성화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정창준 : 그래요? 서정욱 변호사님,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죠?

▶ 서정욱 : 저는 지금도 어제 선거법에 결심 날짜를 정해버렸어요, 2월에. 2월 26일.

▷ 정창준 : 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 서정욱 :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출마를 못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지지율 하락은 한마디로 오만, 교만 때문에. 국민들은 교만한 정치인을 심판합니다. 겸손한 정치인은 띄워주는 거예요. 따라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데 출마는 어렵다고 보고 아마 김문수 지사 아니라 누가 나와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 정창준 : 마지막으로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 말씀하셨으니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저는 신청 안 할 가능성도 있고요. 해봤자 받을 가능성은 0이다. 왜? 옛날에도 했었거든요, 경기도지사 할 때. 그때도 안 받아주고 이거 그리고 재판받는 사람 몇십 명 있어요. 이게 위헌이면 1심에 주장해야지 왜 2심에 합니까?

▷ 정창준 :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여론이 안 좋아서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진작해야죠. 이러니까 중도에서 지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욱/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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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탄핵 심판 4차 변론…주요 쟁점은?”
    • 입력 2025-01-24 09:35:20
    전격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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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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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탄핵 심판 4차 변론....주요 쟁점은?”


▷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정욱/김준일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어제 헌재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당초 진술이 엇갈릴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서로 좀 진술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 원래부터 그 차이가 없었어요. 두 분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으려는 이런 분열 공작이 저는 일부 있었다고 보는데 원래부터 이게 그 팩트대로 한 거고 어제부로 저는 상당히 진실이 많이 밝혀지고요. 탄핵 심판의 대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가장 자책골을 넣은 사람은 김병주, 박선원 의원입니다. 이 2명이 12월 6일에 직접 사령부로 가서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곽종근 유튜브 방송을 봤더니 요원들을 끌어내라.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김용현 장관 지시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그랬잖아요. 국회의원을 끌어낸 게 아니고 요원들을 철수시켜라. 이게 딱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2월 6일에 김병주, 박선원 유튜브에 딱 한번 보십시오.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동영상이. 딱 일치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같은 날 그 유튜브에 나왔는데 뭐랬냐. 대통령한테 0시에 한 번 전화 받는데 ‘상황이 어떠냐’ 물어보길래 ‘복잡합니다.’ 했더니 ‘알았다.’ 끊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총을 쏘고 들어가고 제2, 제3의 계엄이 나와요. 딱 방송에 나옵니다. 김병주 유튜브만 둘이 딱 보면 어제 김용현 장관 말과 100%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 정창준 : 평론가님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일 : 말장난이죠. 아니 뭐 이런저런 증언들 말씀하셨는데 이미 국회에서도 그렇고 다 며칠 전에. 이틀 전이었나요?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내란 국정조사 하는데 거기에서도 아니, 대통령이 다 지시했다. 의원들 끌어내고 지시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요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최초에 그러면 왜 군을 국회에 보냈냐라는 다 무장하고 헬기 타고 왜 이게 들어갔는지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겁만 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일단 두 가지가 느껴졌는데 세 번째 변론과 1, 2, 3차와 4번째 4차 변론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앞에서는 이제 변호인들이 나와서 크리미아 반도가 얘기하다가 이제 헌법재판관한테 제지당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주로 얘기를 하고 뭐 이제 무슨 하이브리드 전쟁 뭐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략을 바꿨구나. 그러니까 하도 이제 대통령이 보기에도 하도 한심하고 무능한 거예요. 계속 저 뒤에 졸고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등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로서 이제 신문 많이 해봤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검사 스킬을 좀 발휘한 것 같고 만담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영화 서울의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전두광이 했던 말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빗대서 하면 성공하면 계엄, 실패하면 계몽 아닙니까? 지금 계몽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몽 계엄령이다. 그리고 성공하면 의원 끌어내기, 실패하면 요원 끌어내기 아닙니까? 요원을 누가 끌어내나요,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어제 이준석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원이 요원을 어떻게 끌어내냐고요. 요원이 자기 머리 잡고 이렇게 끌어냅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해괴한 얘기인지 이런 얘기해도 어차피 앞에 있는 증거 물증들과 많은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김용현은 검찰에서 했던 얘기하고 심지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리하게 오히려 재판에서 형사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말 바꾸기 했다고.

▷ 정창준 :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입법기구 쪽지 포고령 내가 작성했다 이 같은 입장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평론가님.

▶ 김준일 :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중요한 문건을 그러면 이를테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이 중요한 문건을.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의회를 해산하고 의회를 없애는데 그럼 대통령의 재가도 안 받고 본인이 마음대로 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러니까 뭐 이제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일병 구하기에 나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물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진술한 것들도 보면 다른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본인이 작성해서 본인이 줬다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은 지금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줬다는 말을 못합니다. 이제 계엄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이미 그 알리바이가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본인 측 이제 본인 사람이 줬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거는 거의 저는 바로 반박이 될 거라고 보고 특히 SBS 보도가 나왔는데 8번이라는 쪽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장관들한테도 지금 다 줬다라는 이런 의혹이 있고 일단은 외교부 장관까지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조사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았다 이게 줄줄이 나올 거예요.

▷ 정창준 : 김용현 전 장관이 내가 했다 뭐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 이걸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만들라 이런 해석하는 게 황당무계합니다. 국회를 누가 어떻게 해산을 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새로 입법 기구를 어떻게 뽑아요? 그게 아니고 계엄하다 보면 예산 지금 짜놓은 게 국회가 짜놓은 게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불필요한 국회 보조금 이런 거 줄이고 또 이제 검찰이나 대통령실 정상화시키려면 예비비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재부 내에 예산을 재조정하는 이런 TF 팀 있죠. 이걸 구성하라는 거예요. 그게 비상입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긴급 재정경제 명령이나 이런 게 비상입법이잖아요.

▷ 정창준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 서정욱 : 그게 문맥이 맞죠. 비상 입법이라는 게 비상 입법은 긴급 명령과 긴급 재정 경제 명령 2개가 우리 헌법에 있잖아요. 이게 비상 입법을 담당할 예산 기구 그러니까 기재부가 하죠.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 국회를 만드는데 기재부가 합니까? 따라서 저는 김용현 장관이 만들어서 최상목 장관을 늦게 만나서 실무자를 통해 준 것도요. 맞아요. 왜? 최상목 이거는요. 최상목 대행이 먼저 자백한 거예요. 본인이 쪽지 버려도 돼 쓰레기통에. 근데 경찰에 가서 나 이런 쪽지 받았다고 자백했는데 그 진술을 보니 실무자가 주더라.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김용현 장관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국회를 해산하고 대체 국회 이 자체가 완전히 뭐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를 떠나서 그걸 기재부가 할 일입니까? 기재부는 예산을 담당하니 비상 입법이 있을 때 예산 항목도 조정하고 나오잖아요. 국회에 불필요한 예산 삭감하고 또 이게 정상화시켜야 되잖아요. 검찰이나 이런 게 예산을 조정하는 TF팀 그걸 구성하라는 쪽지입니다. 이거는 실무적인 거예요. 대통령이 이런 데까지 관여할 필요도 없죠.

▶ 김준일 : 아니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진술을 읽어드릴게요. 지난달 13일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뭐 대통령이고 수장이죠? 국가의 수장. 지난달 13일에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저를 보시더니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근데 정확하게 지목을 하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준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김용현이 본인이 줬다라고 이런 주장이 먹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궤변을 늘 같이 옹호를 하시는데 글쎄요. 이거는 증거가 다 나올 거예요.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법조인이시니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제 발언 내용 중에 그 포고령 관련해서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까 놔두자 이 포고령을 선포하는데 포고령 실행 가능성이 없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게 실행 가능성이 없다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 서정욱 : 지금 이제 포고령이 아주 포괄적으로 5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계엄이라는 게 1항 같은 게 거의 다 있어요. 옛날에도 3김 활동 중단해라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정치인들의 선동 있잖아요. 이걸 막으려고 이 계엄의 구석에 꼭 들어가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의회까지 모든 정치활동 군인 뭐 몇백 명이 어떻게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는 불가능한데 계엄의 요건상 상징적으로 불법 선동들 정치 활동 제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한 10개 참고해서 그대로 이렇게 벗겨 왔는데 대통령이 한 번 쓱 봤죠. 보니까 이게 뭐 법률비서관실이나 민정실에서 검토하기에는 워낙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이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의 목적은 부정선거 검증하고 그다음에 국회 패악질을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최소한의 병력이니까 이 모든 정치 활동을 군인 10만 명 해도 금지 못합니다. 정치 활동을 어떻게 일일이 다 금지해요? 이건 아예 실행 계획 자체도 없었고 단지 경고 패악질을 알리는 거니까 대통령이 간단하게 검토한 것 같아요. 상세하게 민정실에 보내서 자세하게 검토한 게 아니고 한번 보고 따라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엄의 목적이 그만큼 이게 실질적인 정치 활동을 완전히 다 규제하는 게 아니고 단지 국회에 패악질을 알린다는 경고용.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 맞죠.

▷ 정창준 : 이런 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그 영화 대사로 할게요. 성공하면 처단 실패하면은 실행 계획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처단이란 말이 들어가 전공의 처단도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김용현이 검찰에서 진술한 건 뭐냐면요. 한 달 전부터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이거 대통령이 검토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김용현 변호인들이 기자회견 했을 때는 대통령님께서 그래서 야간 통행 금지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니까 이거 다 빼기로 하시고 하셨다. 그러니까 검토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와서 이제 말 바꾸기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잔머리가 뭐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창준 : 공수처 수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대면 조사 한 번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열람 날인을 거부해서 증거 효력도 없는데 공수처 수사 총평을 해 주시면요.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 지금 현직 법원장하고요. 그다음에 전직 서울중앙지검장까지도 이렇게 반드시 책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천대엽 법원 행정 우려를 했고요. 거기에 중앙지법 영장도 그랬어요. 이거 공수처가 보세요. 예를 들어 교통경찰이 사고 난 거 수사하다가 차에 마약이 나와. 그러면 이게 관련 사건이니까 우리가 마약까지 수사한다. 이게 동아일보에 놓은 비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 사건을 무한정 확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권 남용을 수사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어. 자기들 망상 속에서만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도 있다. 자기들 상상 속에서 있는 거야. 실제 직권 남용을 수사한 적이 없어요, 관련 사건에. 따라서 이거는 명백한 이게 불법이고요. 이게 검찰로 넘어온다 해서 불법이 치유되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공수처가 자료가 3만 쪽 이게 불법인데 이걸 받아서 한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돼 가지고 합법화됩니까? 저는 두고두고 대법원까지 문제 될 거고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검찰이 내일 10일간 연장한다는 것도 황당합니다. 원래 검찰이 영장 청구할 때는 10일 뒤에 한 번 연장할 수 있고요. 경찰은 딱 10일밖에 못 써요. 그런데 공수처가 영장을 서부에 받았는데 검찰이 연장한다. 원래는 검찰이 영장을 다 청구하니까 한 번 연장을 그 판사한테 할 수 있는데 중앙지검에 검사가 서부 법원 판사한테 10일 더 연장해 주세요. 내일 한번 해 보세요.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어디에 연장할지 또 검찰이 연장할 수 있는지 왜? 공수처가 신청하고 10일 뒤에 검사가 영장을 연장해달라. 이거는 법조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게 법적으로. 한번 내일 한번 지켜보시죠, 연장이 되는지.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 그러면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도 응하지 않을까요?

▶ 서정욱 : 제가 보기에 응할 이유가 없는 게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왜 공수처가 원래부터 불법 수사가 이어받아서 그대로 자료가 3만 쪽이 오잖아요. 불법이 이어오는 불법인데 그게 합법이 됩니까? 처음부터 이게 경찰이 수사해서 정상적으로 검찰에 넘겼으면 응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공처가 왔기 때문에 저는 안 되고 24일 날 내일 아마 연장이 10일간 가능한지 안 하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공수처 수사 좀 총평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 김준일 : 결국은 이제 구인 세 차례 구인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됐고 그거 공수처 쇼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 구속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인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게 그게 쇼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거를 응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를 공수처를 저는 비난할 수 없다라고 보고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 성과 없음에 대해서는 뭐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윤석열 변호인단에 계신 건지 아닌지를 제가 좀 헷갈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요.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는 검찰 수사에는 협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안 할 거다라고 너무 단언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냥 아예 좀 변호인단에 같이 들어가셔서 좀 그렇게 같이 전략도 짜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독수독과론에 따라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으니 이제 이거가 다 그러니까 최초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고 권한이 없는 기관이 하고 있으니 이게 다 무죄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거를 이제 영장 발부하고 수사 권한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는 앞으로 미비한 부분은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정창준 : 그렇죠, 지금 이번에 좀 불거진 문제들.

▶ 김준일 : 사실 누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만들 때 공수처법 만들 때 내란을 수사를 할 수 있네 없네 이거를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 정창준 :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법원 내부망에서도 예를 들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고 현직 청주지법원장도 ‘영장 과연 발부한 판사들 책임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법원의 절반 이렇게 막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장할 수 있다라고 봐요. 서정욱 변호사님도 그 주장하시잖아요. 서정욱 변호사님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법원에 한 명이 없겠습니까? 두 명 있잖아요.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거 저는 인정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검찰이 두 가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개만, 경제하고 부패 이거 2개만 할 수 있는데 시행령으로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모든 수사가 다 불법이에요, 그 논리대로라면. 본인들이 그냥 인지해서 확대해서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인정이 됐어요, 사실상 법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그런데 공수처 만들 때 수사 대상 해서 이거 1. 대통령 뭐 이렇게 쭉 들어갔잖아요.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법에 딱 돼 있어요, 공수처법에. 그때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을 수사해? 우리 법에 대통령 수사할 수 있는 건 내란, 외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상인데 그러면 대통령을 수사하는 건 내란, 외환밖에 없는데 당연히 내란하고 외환이 죄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논란이 많았다니까. 그런데 그때 왜 뺐냐. 공소의 취지를 봐야 돼요. 공수처는 어떤 검찰의 부패, 권력 이게 자기 식구 감싸는 걸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구 열 몇 명 검사로 출범했잖아요. 내란이나 외환 같은 엄청난 범죄를. 공수처가 외환이라는 게 전쟁 나는 거예요. 이걸 공수처가 우리 외환도 수사할게. 이게 안 되니 취지에도 안 맞고 그래서 뺀 거예요. 그런데 이제와서 직권 남용이 되니까 내란을 할 수 있다?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란, 외환밖에 대통령을 못 하는데 왜 그때 내란, 외환을 빼놨을까요? 그 취지를 보라고요.

▷ 정창준 :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첫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탄핵 인용과 기각 의견이 4:4예요. 이번 기각 좀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 아니, 이게 8:0 안 되는 게 헌재가 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진숙 위원장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2인 체제가 이진숙 잘못입니까? 아니, 대통령하고 국회가 싸우고 국회가 추천 안 하고 뭐 이런 건 있을지 몰라요. 이게 이진숙 위원장이 잘못이냐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5명 임명권이 있나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이걸 4명이나 반대했다는 이게 우리 적나라한 헌법재판소의 벌써 이게 진영 논리에 따라. 아마 대통령 탄핵까지도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게 저는 당분간 간다고 봐요. 검사들 탄핵도 4:4, 감사원장도 4:4, 대통령까지 4:4 가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 희망사항이고 개인적인 희망 사항이고 대통령은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4표가 나왔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판결입니다.

▷ 정창준 : 이 4:4에 담긴 함의,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일 : 저는 사실 이거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조작을 한 검사도 이를테면 이게 탄핵은 심하다는 거예요. 탄핵까지는 가는 거, 일단 징계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헌재가 그렇다고 무슨 징계를 하라라고 내려줄 수는 없지만 이틀 근무했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정치적 이념적 성향으로 좀 나뉘는 것도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봤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저는 이게 그거는 조금 논리를 좀 막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좀 반박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진숙이 2명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이진숙이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거는 국회가 추천을 안 하고 대통령이 임명 안 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정권 교체기에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방통위 위원들이 제대로 숫자가 안 채워져서 잠시 동안이지만 한 달 정도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2명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방통위에서 아무 의결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래 권력이라는 건 권한이 있으면 논란이 생길 수 있으면 자제해야 하는 건데 이진숙이 오자마자 이틀 근무했는데 그때 막 했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심판을 받아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럼 계속할 거냐 지금. 또 방문진 이사 교체하려고 할 거냐. 그러면 저는 또 탄핵당할 거예요. 저는 제가 그거를 반드시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의 취지는 어쨌든 이게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2인 체제가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탄핵이 안 됐을 뿐이지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권한의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분들의 얘기를 논리를 하면 그냥 막 하는 거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기다려라 조금 상황을.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요청을 해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 정창준 : 평론가님, 일단 결과로 보면 민주당은 좀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준일 : 뭐 정무적인 부분이죠. 그거는 이제 정무적인 부분인데 저는 글쎄요, 이진숙 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2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헌재에서 한번 저는 받아볼 만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무리했다라는 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서정욱 : 그런데 지금 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2인 체제는? 지금 무허가로 KBS도 1TV가 무허가 지금 방송 중이죠? MBC. 아니, 2명이 있대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지금 방송이 마비되게 생겼는데 필요한 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이 헌재도 원래 7명 이상 심리하는데 자기들이 가처분받아서 6명 심리해 왔잖아요. 본인들도 요건을 못 갖춘 거죠.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도 사과해야 되지만 헌재가 사과해야 돼요. 왜? 이 간단한 걸 180일 가까이 끌어요? 이거 이틀 만에 탄핵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2주 만에 기각해야지 이걸 왜 180일 끕니까? 이거는 그냥 손 들어보고 2인 체제가 합법이냐 적법이냐 이거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게 180일 끌 일이냐고요. 이걸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워딩을 보면 ‘탈이념, 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다.’ 이 얘기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우리 옛날에 박근혜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재명 대표 말하는 걸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전략상으로 이게 워낙 지지율이 박스권에 또는 하락세에 있다 보니 어떻게든 이렇게 중도로 한번 파고 들어보자. 그래서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게 덩샤오핑처럼 실용주의 어쩌고저쩌고하는데 그거는 게 말뿐이에요. 특히 여론도 보세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여론조사. 그런데 뭐 냈어요? 여론조사를 고발하고 검증해 보는 공직선거법을 발의합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말로는 앞으로 실용주의 하면서 뒤에는 더 은행장 6명 불러놓고 야 광고 주지 마, 여기에. 이게 뭡니까? 이런 식의 말과 행동이 항상 불일치하는 게 이재명 대표예요.

▷ 정창준 :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일단 타이밍은 참 안 좋았어요. 윤석열 대통령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뉴스에 묻혔어요. 이게 많이 헤드라인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제 김용현, 윤석열 두 사람만 만담하고 있고 이진숙 탄핵 지금 기각되고 막 이런 거 쏟아지고 있는데 이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었을까. 그러니까 설 전에 하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별로였다, 타이밍은 일단 정무적인 생각은 들고. 그러니까 이게 말로 그칠 게 아니라 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주 틀렸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뭐냐 하면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이번에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치 보복 이재명은 안 할 것 같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구체적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뭔가 자기한테 내쳐진 사람들에 화해 제스처, 직접 가서 만나고 뭔가 뭐 이런 게 있다든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단점이 뭐냐 하면 말을 너무 많이 바꿔요. 이거는 좀 치명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기본 소득 주장을 하다가 지난 대선 때는 기본 소득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뺐다기보다는 갑자기 그게 기본 소득의 요구에 안 맞아서. 그리고 최근에 한 반년, 8개월밖에 안 됐어요. 기본 사회를 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성장입니다.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전임 진행자가 있을 때 강력하게 좀 비판을 한 게 뭐냐 하면 민주당 당 강령에다가 기본 사회를 넣었어요. 이게 지금 당 강령이 장난이냐. 이재명 끝나면 기본 사회 그러면 넣을 거냐 뺄 거냐. 왜 개인의 이런 개념, 이게 기본 사회라는 건 학술 개념도 아니에요. 구글 스칼라에 기본 사회를 검색해 보십시오. 논문이 나오나. 그냥 이재명의 어떤 캐치플레이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단 강령에 넣는 것 자체가 되게 사당처럼 보인다, 이런 건. 제가 비판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이 계속 분위기에 따라서 표변한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 불식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1차 당대표 때 박용진 의원하고 붙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박용진도 공천 걱정 없는 당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박용진 쳐냈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쳐냈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불식시킬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면 말로는 뭘 못 합니까.

▷ 정창준 : 구체적인 행동과 정책으로 나와야 된다. 모처럼 두 분이 좀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반갑습니다.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사저널이 조원 CNI에 의뢰해서 1월 18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에게 ARS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는데 김문수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맞대결을 했더니 김문수 장관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도 다소 의아했는데 김준일 평론가님,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민주당 쪽의 분위기는 김문수 나오면 땡큐지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거 제가 디테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념 성향은 자가 진단이잖아요, 이거는. 자가 진단인데 이념 성향은 1,006명이었는데 진보가 196, 보수가 323, 중도가 417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론조사 대충 보면 한 330, 330 이 안팎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중도, 진보, 보수가. 그런데 진보가 196명밖에 안 된다라는 건 보수가 굉장히 많이 응답을 했다. 지금 그러니까 보수가 활성화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정창준 : 그래요? 서정욱 변호사님,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죠?

▶ 서정욱 : 저는 지금도 어제 선거법에 결심 날짜를 정해버렸어요, 2월에. 2월 26일.

▷ 정창준 : 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 서정욱 :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출마를 못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지지율 하락은 한마디로 오만, 교만 때문에. 국민들은 교만한 정치인을 심판합니다. 겸손한 정치인은 띄워주는 거예요. 따라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데 출마는 어렵다고 보고 아마 김문수 지사 아니라 누가 나와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 정창준 : 마지막으로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 말씀하셨으니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저는 신청 안 할 가능성도 있고요. 해봤자 받을 가능성은 0이다. 왜? 옛날에도 했었거든요, 경기도지사 할 때. 그때도 안 받아주고 이거 그리고 재판받는 사람 몇십 명 있어요. 이게 위헌이면 1심에 주장해야지 왜 2심에 합니까?

▷ 정창준 :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여론이 안 좋아서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진작해야죠. 이러니까 중도에서 지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욱/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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