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시작…이르면 3월 선고
입력 2025.01.24 (09:38)
수정 2025.01.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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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단 혐의에 대해 지난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결심 공판을 다음달 26일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중에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2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1심 선고로부터 69일 만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재판 지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어제 공판에선 재판 지연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13명의 증인 신청과 함께 10개 기관에 문서 송부 촉탁을 요청했다며, 1심을 새로 하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한 건 검찰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라 선거사범 재판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 대표의 2심은 다음 달 15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 이전에 나야 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3월 12일까지 다른 사건을 새로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지연 논란'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소송 지연 우려가 없어야 한다며 증인을 다 채택할 수 있을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심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증인 신문을 다음 달 12일과 19일 안에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결심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힌단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성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단 혐의에 대해 지난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결심 공판을 다음달 26일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중에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2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1심 선고로부터 69일 만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재판 지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어제 공판에선 재판 지연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13명의 증인 신청과 함께 10개 기관에 문서 송부 촉탁을 요청했다며, 1심을 새로 하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한 건 검찰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라 선거사범 재판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 대표의 2심은 다음 달 15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 이전에 나야 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3월 12일까지 다른 사건을 새로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지연 논란'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소송 지연 우려가 없어야 한다며 증인을 다 채택할 수 있을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심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증인 신문을 다음 달 12일과 19일 안에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결심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힌단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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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2심’ 시작…이르면 3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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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24 09:45:18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단 혐의에 대해 지난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결심 공판을 다음달 26일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중에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2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1심 선고로부터 69일 만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재판 지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어제 공판에선 재판 지연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13명의 증인 신청과 함께 10개 기관에 문서 송부 촉탁을 요청했다며, 1심을 새로 하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한 건 검찰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라 선거사범 재판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 대표의 2심은 다음 달 15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 이전에 나야 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3월 12일까지 다른 사건을 새로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지연 논란'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소송 지연 우려가 없어야 한다며 증인을 다 채택할 수 있을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심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증인 신문을 다음 달 12일과 19일 안에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결심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힌단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성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단 혐의에 대해 지난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결심 공판을 다음달 26일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중에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2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1심 선고로부터 69일 만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재판 지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어제 공판에선 재판 지연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13명의 증인 신청과 함께 10개 기관에 문서 송부 촉탁을 요청했다며, 1심을 새로 하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한 건 검찰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라 선거사범 재판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 대표의 2심은 다음 달 15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 이전에 나야 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3월 12일까지 다른 사건을 새로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지연 논란'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소송 지연 우려가 없어야 한다며 증인을 다 채택할 수 있을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심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증인 신문을 다음 달 12일과 19일 안에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결심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힌단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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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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