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LG그룹 맏딸 부부 기소
입력 2025.01.24 (10:24)
수정 2025.01.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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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KBS 보도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이 제기됐던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투자회사 대표로 있던 남편으로부터 바이오 업체의 유상증자 참여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이 업체 주식을 매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투자회사 대표로 있던 남편으로부터 바이오 업체의 유상증자 참여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이 업체 주식을 매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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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정보 이용’ LG그룹 맏딸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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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4 10:24:57
- 수정2025-01-24 10:30:00
지난해 3월 KBS 보도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이 제기됐던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투자회사 대표로 있던 남편으로부터 바이오 업체의 유상증자 참여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이 업체 주식을 매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투자회사 대표로 있던 남편으로부터 바이오 업체의 유상증자 참여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이 업체 주식을 매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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