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결정 장애’…“장애 부정적으로 비유한 제목 시정 권고”

입력 2025.01.24 (10:38) 수정 2025.01.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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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신문·잡지 보도가 모두 9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언중위는 지난해 1년 동안 신문이나 잡지 등의 보도에 대해 942건의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1,158건보다 216건(18.7%) 적은 수준입니다.

시정 권고 사유는 차별 금지 기준 위반이 241건(25.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자살 보도 기준 위반이 226건(24%)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언중위는 차별 금지 기준 위반 기사의 경우 제목에서 ‘눈먼 돈’, ‘벙어리 냉가슴’, ‘결정 장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중위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을 수 있어 ‘사망’ 혹은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을 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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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먼 돈’·‘결정 장애’…“장애 부정적으로 비유한 제목 시정 권고”
    • 입력 2025-01-24 10:38:34
    • 수정2025-01-24 10: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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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신문·잡지 보도가 모두 9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언중위는 지난해 1년 동안 신문이나 잡지 등의 보도에 대해 942건의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1,158건보다 216건(18.7%) 적은 수준입니다.

시정 권고 사유는 차별 금지 기준 위반이 241건(25.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자살 보도 기준 위반이 226건(24%)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언중위는 차별 금지 기준 위반 기사의 경우 제목에서 ‘눈먼 돈’, ‘벙어리 냉가슴’, ‘결정 장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중위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을 수 있어 ‘사망’ 혹은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을 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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