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견 아이 돌보미,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2주간 9번”
입력 2025.01.24 (11:10)
수정 2025.01.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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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생 쌍둥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정부 파견 아이돌보미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60대 여성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2022년생 쌍둥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집 내부 CCTV에 녹화된 기간인 2주 분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A 씨가 9차례에 걸쳐 쌍둥이를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CCTV에는 A 씨가 피해 아동을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강하게 밀치는 등의 행위가 녹화됐습니다.
A 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CCTV에 녹화된 기간 이전에는 학대가 없었다고 진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인천 서구 아이돌봄지원센터에 고용된 돌보미로, 해당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집을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프로그램입니다.
여가부는 사건이 알려진 뒤 A 씨에게 활동 정지 처분을 했고, 아이돌보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60대 여성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2022년생 쌍둥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집 내부 CCTV에 녹화된 기간인 2주 분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A 씨가 9차례에 걸쳐 쌍둥이를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CCTV에는 A 씨가 피해 아동을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강하게 밀치는 등의 행위가 녹화됐습니다.
A 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CCTV에 녹화된 기간 이전에는 학대가 없었다고 진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인천 서구 아이돌봄지원센터에 고용된 돌보미로, 해당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집을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프로그램입니다.
여가부는 사건이 알려진 뒤 A 씨에게 활동 정지 처분을 했고, 아이돌보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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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파견 아이 돌보미,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2주간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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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4 11:10:23
- 수정2025-01-24 11:10:52
2022년생 쌍둥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정부 파견 아이돌보미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60대 여성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2022년생 쌍둥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집 내부 CCTV에 녹화된 기간인 2주 분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A 씨가 9차례에 걸쳐 쌍둥이를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CCTV에는 A 씨가 피해 아동을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강하게 밀치는 등의 행위가 녹화됐습니다.
A 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CCTV에 녹화된 기간 이전에는 학대가 없었다고 진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인천 서구 아이돌봄지원센터에 고용된 돌보미로, 해당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집을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프로그램입니다.
여가부는 사건이 알려진 뒤 A 씨에게 활동 정지 처분을 했고, 아이돌보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60대 여성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2022년생 쌍둥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집 내부 CCTV에 녹화된 기간인 2주 분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A 씨가 9차례에 걸쳐 쌍둥이를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CCTV에는 A 씨가 피해 아동을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강하게 밀치는 등의 행위가 녹화됐습니다.
A 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CCTV에 녹화된 기간 이전에는 학대가 없었다고 진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인천 서구 아이돌봄지원센터에 고용된 돌보미로, 해당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집을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프로그램입니다.
여가부는 사건이 알려진 뒤 A 씨에게 활동 정지 처분을 했고, 아이돌보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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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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