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송치…“고의성 확인 안 돼”
입력 2025.01.24 (11:10)
수정 2025.01.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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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11살 아들 B 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이웃 등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사건 발생 이전에는 아들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때린 다음 날 새벽에 확인해 보니 숨을 쉬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 당시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당시 범행을 방조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11살 아들 B 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이웃 등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사건 발생 이전에는 아들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때린 다음 날 새벽에 확인해 보니 숨을 쉬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 당시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당시 범행을 방조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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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송치…“고의성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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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4 11:10:23
- 수정2025-01-24 11:11:24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11살 아들 B 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이웃 등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사건 발생 이전에는 아들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때린 다음 날 새벽에 확인해 보니 숨을 쉬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 당시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당시 범행을 방조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11살 아들 B 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이웃 등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사건 발생 이전에는 아들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때린 다음 날 새벽에 확인해 보니 숨을 쉬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 당시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당시 범행을 방조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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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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