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곰 사육·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오늘부터 시행

입력 2025.01.24 (12:26) 수정 2025.01.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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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을 사육하거나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야생생물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개정한 야생생물법에 따라 곰을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곰을 기를 수 있는 시설도 시행규칙에 따라 제한했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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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는 말한다] ‘곰 사육·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오늘부터 시행
    • 입력 2025-01-24 12:26:42
    • 수정2025-01-24 12:38:35
    뉴스 12
곰을 사육하거나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야생생물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개정한 야생생물법에 따라 곰을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곰을 기를 수 있는 시설도 시행규칙에 따라 제한했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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