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2월 3일 결론
입력 2025.01.24 (14:04)
수정 2025.01.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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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다음달 3일 결론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우리 헌법 제111조는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 중 3명은 별다른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구조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헌법재판소에는 6명의 재판관만 남았습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습니다.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 대통령(권한대행)이 일부의 임명을 보류하거나, 후보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다시 할 권한을 가지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결정 취지대로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처분’은 임명 처분에 해당합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라, 이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기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1년 7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국회가 선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상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우리 헌법 제111조는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 중 3명은 별다른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구조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헌법재판소에는 6명의 재판관만 남았습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습니다.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 대통령(권한대행)이 일부의 임명을 보류하거나, 후보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다시 할 권한을 가지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결정 취지대로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처분’은 임명 처분에 해당합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라, 이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기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1년 7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국회가 선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상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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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4 14:04:17
- 수정2025-01-24 14:07:1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다음달 3일 결론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우리 헌법 제111조는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 중 3명은 별다른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구조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헌법재판소에는 6명의 재판관만 남았습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습니다.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 대통령(권한대행)이 일부의 임명을 보류하거나, 후보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다시 할 권한을 가지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결정 취지대로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처분’은 임명 처분에 해당합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라, 이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기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1년 7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국회가 선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상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우리 헌법 제111조는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 중 3명은 별다른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구조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헌법재판소에는 6명의 재판관만 남았습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습니다.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 대통령(권한대행)이 일부의 임명을 보류하거나, 후보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다시 할 권한을 가지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결정 취지대로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처분’은 임명 처분에 해당합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라, 이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기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1년 7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국회가 선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상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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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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