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안 따를 것 전제하고 계엄”
입력 2025.01.24 (16:01)
수정 2025.01.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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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1월 24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https://youtu.be/BG9-5iYxFU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 잡기에 나선 여야는 탄핵 정국 속에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송국건 평론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진욱 전 대변인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본격화된 상황이죠. 4차 변론에도 윤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증인에게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계엄 이후에 담화에서는 계엄이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패악을 알려서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렇게 말했던 윤 대통령. 이번에는 계엄의 목적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호소였다고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어제)
계엄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어제)
실무급의 뭐 영관급이나 위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런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혔던 입장하고 이번하고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송국건: 저는 달라진 것이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에 민주당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고 지금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12.12 담화 내용 일부분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서 계엄령을 발동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서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야당의 패악을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쪽만 떼놓고 이야기를 하면 야당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야당의 패악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결국은 저는 같은 말이라고 봐요. 그래서 야당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국민에게는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 저는 한 맥락으로 보는 것이지, 이게 그때 12.12 담화와 어제의 헌재에서의 발언이 맥락이 어긋난다고 보진 않습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이 계엄의 목적이 일부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당시의 평가는 경고성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차원이었다고 얘기하는데. 대국민 호소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가장 극단적인 비상계엄이라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것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호소로 이해할 것인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의 발언들은 결국은 이번 탄핵 심리에서 이 헌법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내용들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알리기 위한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야당을 향한 경고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결국은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을 통해서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 전개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것을 국회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을 이제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이제 같이 영상에서 본 대목이죠. 젊은 장교들이 정치적인 소신이 다양하게 있고 또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면 따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특히 어제 출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군부대의 주요 인사들 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의 수뇌부까지 모두가 다 지금 구속돼서 기소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위법적이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는 나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영관급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당한 지시를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 상황 속에서 이 본인이 내렸던 지시, 이것이 부당한 지시, 위법적 지시였다는 것을 자백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반문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뭔가를, 행동을 교사하면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너는 그걸 하지 않을 줄 알았어. 이런 식의 논리인데, 과연 이런 논리들이 어제 헌법재관들의 어떤 유죄 취지의 심증을 깰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석: 대통령 본인이 이제 스스로 나와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에서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송국건: 아니죠.
◎송영석: 어떤 맥락으로 보십니까?
▼송국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부당한 지시를 했으면 그 부당한 지시를 하면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그전에, 처음에 민주당에서 계엄령을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국회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만약에 우리가 계엄을 한다고 해서 군인들이 다 따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했어요. 발동을 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을 계엄 정국으로 만들어서 장기전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정말 국회를 마비를 시키고 이런 상황까지 가면 따르지 않을 거 아니냐. 안 따를 거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입법 폭거나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국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장기화돼서 정말 계엄 정국으로 간다고 결심을 했으면 불법적인 일들도 지시를 했겠죠. 그런데 그 선까지 안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송영석: 그 선까지는 넘지 않았다. 결국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실제로 했고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실탄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당시에 이제 계엄 당일에 있었던, 당시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진욱: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행위가 완성이 됐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당시에는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2시간 안에 이것을 끝내겠다고 예정된 게 아니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줬다는 그런 쪽지, 그 쪽지의 내용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준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시간짜리고 이게 단순한 경고성이었다면 굳이 예산을 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실행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당시 다만 형식적인 부분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라고 쪽지를 주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은 없었어도 되는 그런 불필요한 행위였는데, 이런 것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를 본인 스스로가 뭔가 모순적인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송국건: 지금까지는 탄핵 정국이 전개가 되는 과정을 보면 일단은 수사 당국, 검찰을 비롯해서 수사 당국에서 수사 내용하고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으로 지금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그렇게 구성이 돼서 그걸 가지고 헌재가 심리를 시작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비상입법기구, 이것도 수사 단계나 아니면 언론에서는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게 또 야당에서도 제2의 국보위냐. 그러니까 국회를 아예 해산시키고 나서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돼왔는데. 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두 번째 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출석하고 나서부터는 거기에 대한 반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가 아니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이야기는. 기재부 안에,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고 있거든요? 긴급재정명령을 내리면, 그러면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구를 기재부 안에 두라, 그 뜻으로 기재부 장관에게 쪽지를 건넨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은 하겠죠. 이게 과연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라는 것인지, 아니면 긴급재정명령을 하면 그것을 수행할 기구가 필요하니까 이걸 기재부 장관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기재부 안에 그 기구를 설치하니까 그걸 준비하라는 건지, 그건 헌재 판단의 영역 속으로 들어간 거죠.
▼김진욱: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만 사실 관계를 좀 정리하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일은 뭐였냐면, 지금 이 기재부 장관에게 준 쪽지, 이 쪽지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정했고 이것을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이 쪽지를 줬는지, 내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걸 준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결국 어제 김용현 장관의 답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썼고 그리고 이것이 전달된 것까지도 맞다고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증거가 채택이 됐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기재부 안에 이 긴급재정입법권이라는 표현을 어제 쓰시던데, 소위 긴급재정명령이라는 것을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이거는 별도의 부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재부가 그 긴급재정명령을 기안해서 그걸 대통령이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별도의 예산이 준비될 필요도 없었고 별도의 예산이 준비되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없는 것이, 이것이 단지 몇 시간짜리의 경고용이었다면 굳이 별도의 예산이, 기재부에는 많은 예산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제외하고 이런 예산까지 만들었어야 됐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국건: 그런데 제가 전체 맥락을 어제 제가 파악을 한 것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단기간에, 하루 정도에 끝내려는, 그러니까 경고용이니까, 경고용이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거니까 하루 정도에 끝내려는 생각으로 이것을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수행하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어제 받았어요.
◎송영석: 이 정도만 할까요, 오늘은? 그러시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와서 피청구인인 대통령과 대면했던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도 짚어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나 자신이나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요원을 빼내라고 한 말을 야당이 의원을 빼내기로 둔갑시켰다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어제)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렇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을,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네, 그렇습니다.
<녹취> 정순욱 / 국회 측 대리인 (어제)
본회의 의사당 안에는 들어가 있던 요원들이 있었습니까?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없었습니다.
<녹취> 정순욱 / 국회 측 대리인 (어제)
없었죠. 그리고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거 같으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그렇습니다.
<녹취> 정순욱 / 국회 측 대리인 (어제)
그러면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내립니까?
◎송영석: 그런데 계엄 직후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만나서 계엄 당시 상황을 말할 때도 요원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습니다.
<녹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6일)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는 지시를…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6일)
국회의원들을요?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6일)
예.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6일)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녹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6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송영석: 보신 대로 곽종근 당시 사령관, 요원으로 들리는데, 의원으로 들리십니까? 여튼 이렇게 하니까 김병주 의원이 다시 그게 국회의원이냐고 묻자 예라고 했어요. 예라고 했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였냐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답하는 장면까지 봤고. 이와 관련해서 또 국회 측 대리인이 요원이 군인이라면, 군인이었다면, 대통령 측 주장대로 군인이었다면 철수하라는 표현이 맞는 거 아니냐. 빼라는 표현보다 철수라는 표현이 맞는 거 아니냐. 이 내용까지 봤습니다.
▼김진욱: 지금 좀 전에 자료 화면으로 나왔던 부분들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아마 그 바로 다음 날인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곽종근 사령관이 요원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긴 쓴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김병주 의원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상황인 거잖아요.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게 맞느냐고 얘기했을 때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특전사령관 또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과 수방사령관이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당사자가 아닙니다. 전언으로 들었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당사자가 어제도 국회에, 국정조사특위에서 곽종근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얘기를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국회에서 증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저 사안들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다 진술이 되어서 공소장에 다 들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원이 아니라 마치 요원이다. 마치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날리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다시 전 국민의 듣기평가를 하고자 하는 속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상황들이 국회 본청의 유리를 깨고 들어간 군인들이 본인들 스스로를 끌어낸다?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화면에서 또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을 두고 민주당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민과 헌재를 대놓고 조롱하는 것이다라는 말부터 국회요원이다, 이렇게 또 비판적으로 하는 말도 나왔고.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대로 바이든, 날리면 2탄 같다, 이런 지적도 있었군요. 송국건 평론가.
▼송국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거 앞뒤 맥락을 다 봤는데, 지금 이렇게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패러디를 하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말을 잘못했어요. 뭐냐 하면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조금 전에 저희들이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서 봤지 않습니까?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 요원들을 빼내랍니다. 요원들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그리고 요원들을 빼내라는 것을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거하고 섞여가지고 요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송영석: 요원들을 빼내라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했는데...
▼송국건: 그렇습니다. 분명히 빼내라고 했어요.
◎송영석: 끌어내라랑 섞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송국건: 처음에 인원, 요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게 뭐냐 하면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이면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그때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실에 야당 의원 2명이 가요.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하고.
◎송영석: 그랬죠.
▼송국건: 2명이 가서 유튜브에 출연을 시킵니다. 유튜브에 출연을 시켰는데 굉장히 위압적인 분위기예요. 위압적인 분위기여서 나중에는 특전사령관이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까지 흘린 그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은 자기가 지휘하는 쪽이 특수전사령부고 그 부대의 707부대니까, 본인이 지휘하는 요원입니다.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빼내라는 건 군대에서 가끔 병력을 철수시켜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빼내, 그것은 인원, 요원을 빼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2명의 야당 의원이 국회의원 말이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요.
◎송영석: 그럼 마지못해 답변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송국건: 그러니까 이제 예 했는데, 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 나온 이야기는 맞아요. 즉각적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 분위기,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지금 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를 했다가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실에 야당 의원 2명이 와서 카메라 들이대고 유튜브를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본인이 요원이라고 했다가 국회의원 2명이서, 국회의원 아니냐, 하니까 그냥 예 했다, 이렇게도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김진욱: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송영석: 만약에 송국건 평론가 말대로라면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건데.
▼김진욱: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장관과 특전사령관의 대화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지금처럼, 말씀 주신 것처럼 했다 하더라도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대통령과 특전사령관 또 대통령과 경찰청장 또는 대통령과 수방사령관이 직접 통화하는 과정 속에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아직 190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4명이 들어가가지고, 4명이 1명씩이라도 들어내라, 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장면에서 한 단어가 요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이거는 완전히 하늘의 해를 손으로 가리는 격이다, 이런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김용현 전 장관의 어제 발언대로라면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검찰에서 진술한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말과 그리고 앞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발언도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 진술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거를...
▼송국건: 이제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하나하나 검증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송영석: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송국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말을 여러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제일 처음에 한 말은 요원이란 말입니다. 요원이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또 국회의원이라고 바뀌었는데, 그러면 여러 명을 다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해봐야죠. 여러 명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진실이라고 하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확인이 됐잖아요, 요원.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바로 내란 혐의와도 다 연결되는 문제라서 검증을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데, 다 끄집어내라고 했으면 그것은 완전히 입법권을 침해한 거죠. 그러니까 계엄령을 해제 의결을 하려는 것을 못 하게 방해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충돌을 막기 위해서 투입됐던 요원들을 빼내라고 했으면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씩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송영석: 그렇다면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수처도 그렇습니다만 경찰 국수본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다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청 국수본 책임자하고 공수처장도 지금 역으로 보수 단체나 아니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부터 검찰에 고발이 들어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검찰이 그러면 이 각도에서도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그런 각도에서 보고자 하는 이 대통령 측의 방어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지금 이 진실 공방으로 가지고 가면, 지금 저 두 사람들, 대통령과 통화한 사람들이 다 비화폰이라는, 소위 녹음도 안 되고 녹취도 안 되는 그런 전화기를 가지고 통화했기 때문에 이거는 녹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하고 주장을 하면...
◎송영석: 사령관들이 갖고 있었던 폰에는, 그러면 전화기에는 전화 기록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김진욱: 그건 남아 있죠. 그래서 당시에 통화했던 비화폰의 통신 기록들을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비화폰의 서버가 어디에 있냐 하면,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에 가서 그 서버에 대한 통신 기록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간 거 아닙니까?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들어서 절대로 출입을 불허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비화폰의 통신 기록을 확보해내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한 가지 확보된 자료가 있다는 것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본인의 비화폰에 있는 대통령과의 송수신.
◎송영석: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죠.
▼김진욱: 통화 기록을 캡처한 사진을...
◎송영석: 사진이요?
▼김진욱: 사진이죠.
◎송영석: 본인이 전화기를...
▼김진욱: 그 전화기는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당시에 비상계엄이 끝나고 바로 있었던 정보위 위원장실에 그 전화기를 가져가서 거기에서 그 전화기를 보여주고 그걸 기자들이 찍은, 그래서 대통령과 10시 50 몇 분부터 한 서너 차례 통화한 내역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서버에 있는 기록들, 지금 비화폰을 통해서, 대통령이 누구누구와 통화했는지, 당시에. 또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더라도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이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전화 통화를 했고 몇 시에 어떤 방식으로 통화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수적인데 지금 그거를 막아서고 있는 게, 그게 경호처다.
◎송영석: 그렇다면 압수수색까지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것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라든가 2명의 사령관들, 본인들 개인 핸드폰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통화 기록은 다 확보를 했다는 뜻일까요?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
▼송국건: 글쎄,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송영석: 그 통화 내역까지는 확인 못 했지만, 통화 기록들은 본인 핸드폰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송국건: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밀번호를 풀어줬다든가 하면 그 통화 내역은 확보를 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이것이 불확실하잖아요. 비화폰에 대한 기록이 그 안에 있는지, 비화폰은 녹음은 안 되거든요. 녹음은 안 되기 때문에 통화 기록을 찾자는 것인데...
◎송영석: 적어도 기록이 있으니까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의미를?
▼송국건: 그것은 이제 어떤 진술이 있었겠죠.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군 사령관이나 경찰청장이나 이쪽의 진술을 근거로 해가지고 통화 기록을, 대통령의 비화폰을, 통화 내역을 살펴보겠다고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14명의 체포 리스트, 체포 리스트를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첩 사령관에게 들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한 겁니다. 그것과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14명 명단은 방첩 사령관에게 전해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갑자기 이야기한 것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직접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직위가 해제가 됐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직위가 해제가 된 이유는, 본인은 명령을 수행 안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국정원장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최근의 상황을 전부 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자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 안에서 부적절하잖아요, 야당 대표에게 국정원 상황을 보고를 하는 것이. 그래서 직위를 해제했다.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통화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어쨌든 지금까지 전개되는 건 한쪽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헌재 심리가 시작이 됐고, 또 설 연휴 끝나면 군 지휘관들이 다시 출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다 지켜봐야 될 일이고 이것을 미리 예단을 거둬야 될 사안 같아요.
▼김진욱: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했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방첩사를 무조건 도와라. 돈이면 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 그러면 앞으로 국정원에게 대공 수사권이고 뭐고 다 주겠다. 이런 통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도대체 무엇을 도와주면 되느냐고 홍장원 1차장이 방첩 사령관에게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첩 사령관이 14명의 명단을 불러준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14명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럼 지시한 게 아닌 겁니까? 방첩 사령관이 도와달라고 한 거 다 도와주라고 얘기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옆에 있는 방첩 사령관이 다음 통화에서 14명의 명단을 불러줬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송영석: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튼 이제 전언이잖아요, 어쨌든.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가 다른 사령관들 전언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려면 일단 구체적으로 물증,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는 사람들이 본인 핸드폰이 있을 거고 통화 기록에 남아 있을 거고, 언제 전화를 했는지 그 시간은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비화폰이라서 녹음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관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모두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녹취> 이미선 / 헌법재판관 (어제)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이유보다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있었다면, 없었다면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고...
<녹취> 이미선 / 헌법재판관 (어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일단 이미선 재판관과의 문답이 있었던 상황으로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이 흐름, 영상에서 나온 이 흐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화의 흐름을.
▼김진욱: 일단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서 군인이 출동한 곳이 두 곳입니다. 하나가 국회고, 또 한 곳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도대체 왜 갔는가라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과 지금 김용현 장관의 발언은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의혹을 규명해보려고 갔다라는 것이고. 그 의혹을 왜 군인이 가서 의혹을 규명하려고 합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단지 서버를 확보하러 간 것이 아니고, 지금 방금 전에 자료 영상도 나옵니다만, 군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이런 과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이 상황들이 과연 당시의 비상계엄의 목적하고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시, 사변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송영석: 국가 비상사태.
▼김진욱: 이런 세 가지 상황이 아니면 비상계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요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가지고 부정선거를 확인하는 것이 국가 비상사태와 맥이 닿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해서 협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상 협조를 다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얘기하는 보안 협조도 다 했고요. 또 기사에도 나오는 거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과연 이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까지 가는 것이, 이것이 맞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아마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발을 빼시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자료들을 확인하러 갔다. 약간 빼시는데, 그거조차도 이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은 전혀 안 된다.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송국건: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 것을 누가 파악을 합니까?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것은 발동권자가 판단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라고 이야기한 건 계속 몇 차례 담화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의회, 다수당의 폭거 같은 거 때문에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탄핵을,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하고 이런 부분들, 예산 문제. 이런 부분들이고 그중의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이에요.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을 캐내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고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한 그 안에 부정선거 의혹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개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도 군인들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도 지금 그거죠.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내가 확신을 해서 그것을 증거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음모론인데, 음모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면 확인은 한번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본인에게 선관위가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잘 협조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판단을 해서 비상계엄을 하는 차에 이것도 확인을 해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도 사실 그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가 시스템을 믿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여론이나 민심 같은 이런 흐름을 보면 이것도, 그래, 이거 음모론이, 어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국가적 논란이 되고 화두가 되면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일단 기구를 만들 필요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수원지검의 부장검사가 검찰의 내부망에 올렸어요, 이프로스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가 최고지도자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거다, 국정원이든 뭐든. 그래서 거기 판단을 해서 뭔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원인 중의 하나를 그걸 넣었으므로, 그러면 이 참에 모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한번는 수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의혹을 지금 이프로스까지 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이었지만 지금 이 정도 되면 정말 국민들의 의혹을 씻기 위해서 조사 기구는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진욱: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를 잡으러 간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군인들이 저기에 지금 수십 명이 들어가가지고 서버실로 곧장 가가지고 어떤 그럼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저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 기구다 보니까 전혀 협조가 안 됐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 소위 압수수색입니다. 이것이 한 180번 정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91%가, 160번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수원지검에 있는 모 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린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검사께서 120쪽짜리 부정선거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프로스에다가 또 글을 올리셨더군요. 이런 내용들을 보고 또 한 가지, 지금 국민적 의혹이 이 정도로 커졌으면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키운 거 누구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든 기성 정치권에서 이렇게까지 의혹을 키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서 이렇게 커졌으니까 이제 확인해보자? 이런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국건: 제일 처음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2012년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이 부정선거 있다고 2017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3.15 부정선거보다 더 심한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어준 씨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다큐멘터리까지 찍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온 것이고, 이게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확산이 됐으니까. 아니, 조사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다들 그거를 망설이는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여기까지 됐으면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석: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이 지금 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화면 준비해 주시죠. 헛된 망상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헌정 체제마저 뒤흔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이 더욱 개탄스럽다. 이게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모인 한 행사에서 낸 입장, 축사로 보낸 메시지 중의 일부인데. 언론들이 이거를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저도 그런 취지로 저런 메시지를 내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국민들께서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이었느냐고 물어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에 푹 빠져 계셔서 그것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보내서 서버를 확보해가지고 증거를 찾으면 그 증거를 통해서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의 프로세스 차원에서 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발동한 지금 한 달 반, 거의 두 달이 가까워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국격이 추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 하나의 신념,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꼬집어주시려고 이런 메시지를 내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는 문 전 대통령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국건: 전직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양쪽을 꾸짖으셔야 돼요, 양쪽을 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무차별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그것이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직전에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중앙지검장, 무더기 탄핵을 하는 이 상황도 전직 대통령 같으면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지금 구속영장 돼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종의 예우라는 것은 거의 앞으로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전에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무례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례하다. 전직 대통령이 감히 나에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가 없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소환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이상직 전 의원과의 뇌물죄 관련해서. 소환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그전에 김정숙 여사나 문다혜 씨는 아예 불응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20명의 청와대 관련자들 다 소환이 됐어요. 임종석 비서실장부터 조국 민정수석까지. 딱 남은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메시지를 안 냈습니다. 국민에게 메시지 한 번도 안 내다가 문다혜 씨 사고 났을 때도 본인의 어떤 재판 그쪽의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SNS에 글을 올리고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송영석: 문재인 전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두 분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윤 대통령은 구속돼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구속에 이르게 한 공수처의 수사부터 관련된 절차들이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여당 의원들 간에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녹취>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반의 과정에서 과연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구속 영장 발부로 재판 관련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녹취>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이런 식의 무리한 검거가 정상적인 겁니까?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였고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정당하게 업무 집행되었습니다.
<녹취>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또 우리 가족들 접견도 제한하고 서신 송수신도 제한했죠?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다른 피의자하고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별로 특이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녹취> 조승환 / 국민의힘 의원
처장님 누구로부터 임명받으셨지요?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았습니다.
<녹취> 조승환 / 국민의힘 의원
임명하신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심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회식을 하셨죠?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금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와인을 마시지도 못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와인 한 잔씩을 따라 준 것은 맞습니다. 노고에 또 치하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도 했지만, 저는 그 모임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건 없습니다.
◎송영석: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 그리고 대통령 가족과의 어떤 접견 문제 등과 더불어서 최근 또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회식 관련된 답변도 봤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일단 국민의힘의 의원들께서 질문이야 하실 수 있는데, 이미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판단을 내려준 거 아닙니까? 서부지법에서 세 번, 그것도 없는 절차까지 만들어서 세 번의 판단을 받았고 또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앙지법에서까지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다면 더 이상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냐 없냐 또는 공수처의 관할권이 어디에 있냐, 이런 논란은 이제는 불필요한 것이다. 저런 논란을 지금까지 계속 지속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실 건 아니다. 그리고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힘인 집권 여당까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사법 시스템을 흔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가 좀 다소 불만이 있는 판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무척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접견 또는 서면의 수발신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인권 탄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사안과 같이 공범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검찰이 똑같은 지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접견 안 되고요. 변호사를 제외한 가족 접견 안 되고 서면 수발신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왜 그러면 김용현 장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가... 지금 그리고 이 법원이 김용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을 때 법원도 짧은 시간 동안 구속 기간 동안에 이러한 행위가 그렇게 과도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의 의원들께서 이것을 가지고 공수처장에게 문제를 삼는 것 이것이 사법부 흔들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국건: 저는 오동근 공수처장이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외면을 했어요. 선택지를 외면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수사권 문제 같은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을 세 번을 요청을 했습니다. 세 번 다 응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선택지가 있었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제3의 장소나 아니면 방문 조사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마치 뭔가에 쫓기듯 뭔가에 압박을 받고 있듯이 그것을 그 선택지를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로 바로 갔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 가서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방법원에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도 체포영장을 환부는 안 되니까 또다시 같은 법원에 신청을 해서 또 받았고 그리고 영장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 강제로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대안을 냈어요. 방문 조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완전히 무시했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그다음에 신병을 확보를 하고 나서 또 어떤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구치소로 계속 공수처 직원들을 보낸 이야기 이런 것들도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뭔가 보여주기를 위한 것이지 정말 본인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조사를 진술서를 꾸며가지고 만들어서 검찰에 넘겨주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조사 받는 방법을 달리했어야 되죠. 그런데 조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흠집내기나 망신주기나 뭔가 압박을 받아서 이것을 그것을 이행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당히 공수처가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인권 침해 반발과 회식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송국건: 인권 침해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용현 전 장관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일반 범죄자들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면 조사하는 데도 무례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현직 대통령이면 그 정도는 국민 정서도 용납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는 것은 그리고 해석 문제는 저것은 가장 부적절한 것이 바로 그날이 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50분 있다가 식사를 하러 가면서 와인 가지고 가서 마치 자축을 하듯이 우리가 영장을 청구를 했어 자축을 하듯이 그렇게 한 것이 문제고 또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같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영장 논란이 있는 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다음에 논란이 있는 영장 청구에 대한 실질심사가 그다음 날 있는데 그 직전에 저렇게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부적절하죠.
▼김진욱: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릴...
◎송영석: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접견을 했을 때 이게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어떤 증거들이 훼손될 수 있다 증거 인멸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공수처가 취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도 똑같은 사례인데 가족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어제 윤건영 의원이 제기한 문제 제기를 보면 김건희 여사에게도 비화폰을 경호처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주고 장관들의 번호에도 김건희 여사 번호를 다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장관들에게 비화폰을 통해서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송영석: 좀 나간 추측 같은데...
▼김진욱: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접견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조치는 필요하다. 이런 측면을 공수처가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송국건: 그렇게 하려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같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적시를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접견을 불허를 하든지 해야지 가족 전체가 이래버리니까...
◎송영석: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과정 그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의 임병렬 법원장인데요. 현직 법원장입니다. 법원 내부망에 남긴 글에서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도 검찰에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 이건 검찰이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라 생각된다는 의견을 표시하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대통령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냐며 판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본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현직 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봐야...
▼송국건: 일단 현직 법원장은 그것을 지적을 한 것이죠.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그러니까 체포영장 두 번 구속영장을 한 번을 발부를 했는데 그런데 수사권이 없다고 되는 수사권이 없죠. 내란 혐의는 그런데 가장 큰 게 어쨌든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 게 내란 혐의 때문에 발부를 해준 거잖아요. 직권남용이면 발부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내란 혐의 때문에 발부를 했는데 그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발부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물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법관들 안에 내부통신망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서부지방법원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이게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재판이 진행이 되면 제일 처음에 그러면 피고인이 되겠죠.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 이것이 계속 논의가 되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공소 각하 이야기까지도 나와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죠. 이게 어떤 다른 가처분 신청이나 비슷한 이런 데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한 거예요.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하고 단심으로 혼자 판사가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재판에 가게 되면 합의부에서도 또 이것을 다 다루게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증거 능력에 대해서 따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발부를 신청을 해서 발부를 받아서 집행을 한 게 이게 처음부터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법관들의 의견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김진욱: 글쎄요. 그걸 법관들이 얼마나 많은 의견으로 지금 일치된 목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개인의 의견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 특히 법원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검찰의 사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은 한결같았습니다. 수사에 비협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또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잖아요. 대통령 사건을 넘겼는데 수사 기간 영장 구속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찰에서 검찰 특수본이 넘겨받았는데 영장을 오늘 중으로 신청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제 이미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검찰에서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송국건 평론가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가 논란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넘겼단 말이에요. 특수본이 넘겨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절차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논란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남...
▼송국건: 지금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고 검찰에서 조금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참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공수처가 수사 기록은 넘겨받았는데 그걸 그대로 참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검찰에서 볼 때 이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10시간 동안 물론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질문을 하고 몇 가지 대답을 얻고 이런 부분들을 검찰에서는 검찰이 새로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송영석: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에 대해서 검찰도 나름대로...
▼송국건: 그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영석: 구속 연장은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의 구속도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렇게 된 건데...
▼송국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래 28일까지가 1차 시한이거든요. 그런데 한 5일을 먼저 이렇게 사건을 넘겨버린 거예요. 공수처에서. 검찰에 28일까지 넘기면 되는데 5일을 먼저 앞당겨서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때 일단 28일까지는 또 지금 연장 신청을 했다고 해도 28일 이후부터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열흘 동안이? 그러니까 그사이에는 검찰로서 시간을 많이 벌었다고도 볼 수 있죠. 5일 동안은. 그래서 검찰이 아마 수사를 처음부터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공수처 수사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어쨌든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 구속이 기간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넘겨받은 다음에 연장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 중앙지법으로.
▼김진욱: 이거 일단 중앙지법에다가 검찰이 신청한 건 또다시 관할권 논쟁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라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건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통령이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거기에서 대통령이 마지막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차피 법원에 갔을 때 재판 과정에서 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판단을 가질 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부터 이 사건의 핵심 중요 임무 종사자들 특히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수방사령관. 또 정보사령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수사를 지금 검찰이 다 해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사 기록들 그리고 그들을 기소하기 위해서 썼던 공소장 이런 모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종합해서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예. 민주당 상황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1심 공판이 어제 있었죠. 항소심 선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증인 신청이라든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할 수 있다 그거 가지고 또 여당은 또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결심 공판이 2월 26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 그러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 언론 보도를 보면요. 김진욱 대변인, 이른바 633원칙을 준수한 사례가 거의 없다. 민주당 입장은. 그래서 대선 뒤에나 항소심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기류가 있었는데 어제 재판부 판단 때문에, 결정 때문에 좀 당내 분위기는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김진욱: 일단 재판부가 이 재판을 어떻게 지휘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사법부, 재판부의 고유 재량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부가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소송 지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에 쫓겨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그런 변론 기일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국건: 2심을, 시간은 짧지만은 2심 재판을 5번이나 준 것도 많이 기회를 준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들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시간에 쫓기느냐. 시간에 쫓기도록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죠. 2심에 올라가고 나서 관련 재판 서류를 받지 않고 폐문부재해서 받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법원 직원이 국회의원회관까지 가서 전달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변호인을 선임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배당을 했다가 다시 사선 변호인으로 바꾸고 하면서 그게 시간이 한 달이 가버렸어요. 2심을 3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하면은 11월 15일 날 1심이 나왔기 때문에 2월 15일날 2심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3월 말까지로 한 달 반 정도 뒤로 늦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로 끌게 된 것이 재판부는 아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건 신규 사건도 배당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공판 준비기일도 안 열었어요. 보통 공판 준비기일을 한 두세 번 여는데 바로 공판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걸 재판부는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 서류 접수를 안 하고 또 변호사 선임을 안 해서 끊는 바람에 이것도 633에서 3도 지켜지지 않고 최소한 4.5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송영석: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비명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언론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혼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 그리고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 발언은 혹시나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비명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언론의 보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뭐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민주정당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당내에서 아마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들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장 무엇을 결단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의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목소리들도 이제 앞으로 참고해서 더 당의 어떤 단합이 됐든 아니면 경쟁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더 단단하게 준비하자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국건: 2심 선고 날짜가 거의 나옴과 동시에 비명계가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심이 나온 상태에서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재명으로 이길 수 있겠는가 그 우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434억 원이에요. 2심까지 그렇게 나오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에서 434억 원을 국고 환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와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 목소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미 귀성길에 오른 분들도 계시죠. 시국은 많이 어수선하지만, 연휴 기간만이라도 명절다운 즐거운 시간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사건건도 명절 기간 쉬고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https://youtu.be/BG9-5iYxFU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 잡기에 나선 여야는 탄핵 정국 속에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송국건 평론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진욱 전 대변인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본격화된 상황이죠. 4차 변론에도 윤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증인에게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계엄 이후에 담화에서는 계엄이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패악을 알려서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렇게 말했던 윤 대통령. 이번에는 계엄의 목적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호소였다고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어제)
계엄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어제)
실무급의 뭐 영관급이나 위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런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혔던 입장하고 이번하고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송국건: 저는 달라진 것이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에 민주당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고 지금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12.12 담화 내용 일부분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서 계엄령을 발동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서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야당의 패악을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쪽만 떼놓고 이야기를 하면 야당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야당의 패악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결국은 저는 같은 말이라고 봐요. 그래서 야당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국민에게는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 저는 한 맥락으로 보는 것이지, 이게 그때 12.12 담화와 어제의 헌재에서의 발언이 맥락이 어긋난다고 보진 않습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이 계엄의 목적이 일부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당시의 평가는 경고성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차원이었다고 얘기하는데. 대국민 호소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가장 극단적인 비상계엄이라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것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호소로 이해할 것인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의 발언들은 결국은 이번 탄핵 심리에서 이 헌법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내용들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알리기 위한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야당을 향한 경고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결국은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을 통해서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 전개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것을 국회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을 이제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이제 같이 영상에서 본 대목이죠. 젊은 장교들이 정치적인 소신이 다양하게 있고 또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면 따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특히 어제 출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군부대의 주요 인사들 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의 수뇌부까지 모두가 다 지금 구속돼서 기소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위법적이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는 나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영관급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당한 지시를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 상황 속에서 이 본인이 내렸던 지시, 이것이 부당한 지시, 위법적 지시였다는 것을 자백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반문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뭔가를, 행동을 교사하면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너는 그걸 하지 않을 줄 알았어. 이런 식의 논리인데, 과연 이런 논리들이 어제 헌법재관들의 어떤 유죄 취지의 심증을 깰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석: 대통령 본인이 이제 스스로 나와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에서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송국건: 아니죠.
◎송영석: 어떤 맥락으로 보십니까?
▼송국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부당한 지시를 했으면 그 부당한 지시를 하면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그전에, 처음에 민주당에서 계엄령을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국회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만약에 우리가 계엄을 한다고 해서 군인들이 다 따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했어요. 발동을 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을 계엄 정국으로 만들어서 장기전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정말 국회를 마비를 시키고 이런 상황까지 가면 따르지 않을 거 아니냐. 안 따를 거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입법 폭거나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국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장기화돼서 정말 계엄 정국으로 간다고 결심을 했으면 불법적인 일들도 지시를 했겠죠. 그런데 그 선까지 안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송영석: 그 선까지는 넘지 않았다. 결국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실제로 했고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실탄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당시에 이제 계엄 당일에 있었던, 당시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진욱: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행위가 완성이 됐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당시에는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2시간 안에 이것을 끝내겠다고 예정된 게 아니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줬다는 그런 쪽지, 그 쪽지의 내용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준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시간짜리고 이게 단순한 경고성이었다면 굳이 예산을 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실행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당시 다만 형식적인 부분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라고 쪽지를 주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은 없었어도 되는 그런 불필요한 행위였는데, 이런 것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를 본인 스스로가 뭔가 모순적인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송국건: 지금까지는 탄핵 정국이 전개가 되는 과정을 보면 일단은 수사 당국, 검찰을 비롯해서 수사 당국에서 수사 내용하고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으로 지금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그렇게 구성이 돼서 그걸 가지고 헌재가 심리를 시작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비상입법기구, 이것도 수사 단계나 아니면 언론에서는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게 또 야당에서도 제2의 국보위냐. 그러니까 국회를 아예 해산시키고 나서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돼왔는데. 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두 번째 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출석하고 나서부터는 거기에 대한 반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가 아니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이야기는. 기재부 안에,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고 있거든요? 긴급재정명령을 내리면, 그러면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구를 기재부 안에 두라, 그 뜻으로 기재부 장관에게 쪽지를 건넨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은 하겠죠. 이게 과연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라는 것인지, 아니면 긴급재정명령을 하면 그것을 수행할 기구가 필요하니까 이걸 기재부 장관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기재부 안에 그 기구를 설치하니까 그걸 준비하라는 건지, 그건 헌재 판단의 영역 속으로 들어간 거죠.
▼김진욱: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만 사실 관계를 좀 정리하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일은 뭐였냐면, 지금 이 기재부 장관에게 준 쪽지, 이 쪽지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정했고 이것을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이 쪽지를 줬는지, 내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걸 준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결국 어제 김용현 장관의 답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썼고 그리고 이것이 전달된 것까지도 맞다고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증거가 채택이 됐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기재부 안에 이 긴급재정입법권이라는 표현을 어제 쓰시던데, 소위 긴급재정명령이라는 것을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이거는 별도의 부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재부가 그 긴급재정명령을 기안해서 그걸 대통령이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별도의 예산이 준비될 필요도 없었고 별도의 예산이 준비되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없는 것이, 이것이 단지 몇 시간짜리의 경고용이었다면 굳이 별도의 예산이, 기재부에는 많은 예산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제외하고 이런 예산까지 만들었어야 됐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국건: 그런데 제가 전체 맥락을 어제 제가 파악을 한 것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단기간에, 하루 정도에 끝내려는, 그러니까 경고용이니까, 경고용이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거니까 하루 정도에 끝내려는 생각으로 이것을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수행하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어제 받았어요.
◎송영석: 이 정도만 할까요, 오늘은? 그러시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와서 피청구인인 대통령과 대면했던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도 짚어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나 자신이나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요원을 빼내라고 한 말을 야당이 의원을 빼내기로 둔갑시켰다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어제)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렇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을,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네, 그렇습니다.
<녹취> 정순욱 / 국회 측 대리인 (어제)
본회의 의사당 안에는 들어가 있던 요원들이 있었습니까?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없었습니다.
<녹취> 정순욱 / 국회 측 대리인 (어제)
없었죠. 그리고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거 같으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그렇습니다.
<녹취> 정순욱 / 국회 측 대리인 (어제)
그러면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내립니까?
◎송영석: 그런데 계엄 직후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만나서 계엄 당시 상황을 말할 때도 요원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습니다.
<녹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6일)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는 지시를…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6일)
국회의원들을요?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6일)
예.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6일)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녹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6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송영석: 보신 대로 곽종근 당시 사령관, 요원으로 들리는데, 의원으로 들리십니까? 여튼 이렇게 하니까 김병주 의원이 다시 그게 국회의원이냐고 묻자 예라고 했어요. 예라고 했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였냐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답하는 장면까지 봤고. 이와 관련해서 또 국회 측 대리인이 요원이 군인이라면, 군인이었다면, 대통령 측 주장대로 군인이었다면 철수하라는 표현이 맞는 거 아니냐. 빼라는 표현보다 철수라는 표현이 맞는 거 아니냐. 이 내용까지 봤습니다.
▼김진욱: 지금 좀 전에 자료 화면으로 나왔던 부분들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아마 그 바로 다음 날인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곽종근 사령관이 요원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긴 쓴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김병주 의원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상황인 거잖아요.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게 맞느냐고 얘기했을 때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특전사령관 또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과 수방사령관이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당사자가 아닙니다. 전언으로 들었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당사자가 어제도 국회에, 국정조사특위에서 곽종근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얘기를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국회에서 증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저 사안들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다 진술이 되어서 공소장에 다 들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원이 아니라 마치 요원이다. 마치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날리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다시 전 국민의 듣기평가를 하고자 하는 속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상황들이 국회 본청의 유리를 깨고 들어간 군인들이 본인들 스스로를 끌어낸다?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화면에서 또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을 두고 민주당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민과 헌재를 대놓고 조롱하는 것이다라는 말부터 국회요원이다, 이렇게 또 비판적으로 하는 말도 나왔고.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대로 바이든, 날리면 2탄 같다, 이런 지적도 있었군요. 송국건 평론가.
▼송국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거 앞뒤 맥락을 다 봤는데, 지금 이렇게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패러디를 하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말을 잘못했어요. 뭐냐 하면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조금 전에 저희들이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서 봤지 않습니까?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 요원들을 빼내랍니다. 요원들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그리고 요원들을 빼내라는 것을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거하고 섞여가지고 요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송영석: 요원들을 빼내라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했는데...
▼송국건: 그렇습니다. 분명히 빼내라고 했어요.
◎송영석: 끌어내라랑 섞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송국건: 처음에 인원, 요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게 뭐냐 하면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이면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그때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실에 야당 의원 2명이 가요.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하고.
◎송영석: 그랬죠.
▼송국건: 2명이 가서 유튜브에 출연을 시킵니다. 유튜브에 출연을 시켰는데 굉장히 위압적인 분위기예요. 위압적인 분위기여서 나중에는 특전사령관이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까지 흘린 그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은 자기가 지휘하는 쪽이 특수전사령부고 그 부대의 707부대니까, 본인이 지휘하는 요원입니다.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빼내라는 건 군대에서 가끔 병력을 철수시켜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빼내, 그것은 인원, 요원을 빼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2명의 야당 의원이 국회의원 말이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요.
◎송영석: 그럼 마지못해 답변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송국건: 그러니까 이제 예 했는데, 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 나온 이야기는 맞아요. 즉각적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 분위기,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지금 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를 했다가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실에 야당 의원 2명이 와서 카메라 들이대고 유튜브를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본인이 요원이라고 했다가 국회의원 2명이서, 국회의원 아니냐, 하니까 그냥 예 했다, 이렇게도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김진욱: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송영석: 만약에 송국건 평론가 말대로라면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건데.
▼김진욱: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장관과 특전사령관의 대화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지금처럼, 말씀 주신 것처럼 했다 하더라도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대통령과 특전사령관 또 대통령과 경찰청장 또는 대통령과 수방사령관이 직접 통화하는 과정 속에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아직 190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4명이 들어가가지고, 4명이 1명씩이라도 들어내라, 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장면에서 한 단어가 요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이거는 완전히 하늘의 해를 손으로 가리는 격이다, 이런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김용현 전 장관의 어제 발언대로라면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검찰에서 진술한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말과 그리고 앞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발언도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 진술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거를...
▼송국건: 이제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하나하나 검증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송영석: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송국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말을 여러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제일 처음에 한 말은 요원이란 말입니다. 요원이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또 국회의원이라고 바뀌었는데, 그러면 여러 명을 다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해봐야죠. 여러 명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진실이라고 하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확인이 됐잖아요, 요원.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바로 내란 혐의와도 다 연결되는 문제라서 검증을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데, 다 끄집어내라고 했으면 그것은 완전히 입법권을 침해한 거죠. 그러니까 계엄령을 해제 의결을 하려는 것을 못 하게 방해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충돌을 막기 위해서 투입됐던 요원들을 빼내라고 했으면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씩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송영석: 그렇다면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수처도 그렇습니다만 경찰 국수본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다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청 국수본 책임자하고 공수처장도 지금 역으로 보수 단체나 아니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부터 검찰에 고발이 들어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검찰이 그러면 이 각도에서도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그런 각도에서 보고자 하는 이 대통령 측의 방어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지금 이 진실 공방으로 가지고 가면, 지금 저 두 사람들, 대통령과 통화한 사람들이 다 비화폰이라는, 소위 녹음도 안 되고 녹취도 안 되는 그런 전화기를 가지고 통화했기 때문에 이거는 녹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하고 주장을 하면...
◎송영석: 사령관들이 갖고 있었던 폰에는, 그러면 전화기에는 전화 기록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김진욱: 그건 남아 있죠. 그래서 당시에 통화했던 비화폰의 통신 기록들을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비화폰의 서버가 어디에 있냐 하면,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에 가서 그 서버에 대한 통신 기록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간 거 아닙니까?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들어서 절대로 출입을 불허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비화폰의 통신 기록을 확보해내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한 가지 확보된 자료가 있다는 것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본인의 비화폰에 있는 대통령과의 송수신.
◎송영석: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죠.
▼김진욱: 통화 기록을 캡처한 사진을...
◎송영석: 사진이요?
▼김진욱: 사진이죠.
◎송영석: 본인이 전화기를...
▼김진욱: 그 전화기는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당시에 비상계엄이 끝나고 바로 있었던 정보위 위원장실에 그 전화기를 가져가서 거기에서 그 전화기를 보여주고 그걸 기자들이 찍은, 그래서 대통령과 10시 50 몇 분부터 한 서너 차례 통화한 내역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서버에 있는 기록들, 지금 비화폰을 통해서, 대통령이 누구누구와 통화했는지, 당시에. 또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더라도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이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전화 통화를 했고 몇 시에 어떤 방식으로 통화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수적인데 지금 그거를 막아서고 있는 게, 그게 경호처다.
◎송영석: 그렇다면 압수수색까지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것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라든가 2명의 사령관들, 본인들 개인 핸드폰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통화 기록은 다 확보를 했다는 뜻일까요?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
▼송국건: 글쎄,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송영석: 그 통화 내역까지는 확인 못 했지만, 통화 기록들은 본인 핸드폰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송국건: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밀번호를 풀어줬다든가 하면 그 통화 내역은 확보를 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이것이 불확실하잖아요. 비화폰에 대한 기록이 그 안에 있는지, 비화폰은 녹음은 안 되거든요. 녹음은 안 되기 때문에 통화 기록을 찾자는 것인데...
◎송영석: 적어도 기록이 있으니까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의미를?
▼송국건: 그것은 이제 어떤 진술이 있었겠죠.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군 사령관이나 경찰청장이나 이쪽의 진술을 근거로 해가지고 통화 기록을, 대통령의 비화폰을, 통화 내역을 살펴보겠다고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14명의 체포 리스트, 체포 리스트를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첩 사령관에게 들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한 겁니다. 그것과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14명 명단은 방첩 사령관에게 전해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갑자기 이야기한 것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직접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직위가 해제가 됐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직위가 해제가 된 이유는, 본인은 명령을 수행 안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국정원장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최근의 상황을 전부 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자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 안에서 부적절하잖아요, 야당 대표에게 국정원 상황을 보고를 하는 것이. 그래서 직위를 해제했다.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통화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어쨌든 지금까지 전개되는 건 한쪽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헌재 심리가 시작이 됐고, 또 설 연휴 끝나면 군 지휘관들이 다시 출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다 지켜봐야 될 일이고 이것을 미리 예단을 거둬야 될 사안 같아요.
▼김진욱: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했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방첩사를 무조건 도와라. 돈이면 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 그러면 앞으로 국정원에게 대공 수사권이고 뭐고 다 주겠다. 이런 통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도대체 무엇을 도와주면 되느냐고 홍장원 1차장이 방첩 사령관에게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첩 사령관이 14명의 명단을 불러준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14명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럼 지시한 게 아닌 겁니까? 방첩 사령관이 도와달라고 한 거 다 도와주라고 얘기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옆에 있는 방첩 사령관이 다음 통화에서 14명의 명단을 불러줬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송영석: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튼 이제 전언이잖아요, 어쨌든.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가 다른 사령관들 전언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려면 일단 구체적으로 물증,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는 사람들이 본인 핸드폰이 있을 거고 통화 기록에 남아 있을 거고, 언제 전화를 했는지 그 시간은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비화폰이라서 녹음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관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모두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녹취> 이미선 / 헌법재판관 (어제)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이유보다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있었다면, 없었다면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고...
<녹취> 이미선 / 헌법재판관 (어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일단 이미선 재판관과의 문답이 있었던 상황으로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이 흐름, 영상에서 나온 이 흐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화의 흐름을.
▼김진욱: 일단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서 군인이 출동한 곳이 두 곳입니다. 하나가 국회고, 또 한 곳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도대체 왜 갔는가라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과 지금 김용현 장관의 발언은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의혹을 규명해보려고 갔다라는 것이고. 그 의혹을 왜 군인이 가서 의혹을 규명하려고 합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단지 서버를 확보하러 간 것이 아니고, 지금 방금 전에 자료 영상도 나옵니다만, 군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이런 과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이 상황들이 과연 당시의 비상계엄의 목적하고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시, 사변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송영석: 국가 비상사태.
▼김진욱: 이런 세 가지 상황이 아니면 비상계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요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가지고 부정선거를 확인하는 것이 국가 비상사태와 맥이 닿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해서 협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상 협조를 다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얘기하는 보안 협조도 다 했고요. 또 기사에도 나오는 거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과연 이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까지 가는 것이, 이것이 맞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아마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발을 빼시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자료들을 확인하러 갔다. 약간 빼시는데, 그거조차도 이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은 전혀 안 된다.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송국건: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 것을 누가 파악을 합니까?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것은 발동권자가 판단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라고 이야기한 건 계속 몇 차례 담화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의회, 다수당의 폭거 같은 거 때문에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탄핵을,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하고 이런 부분들, 예산 문제. 이런 부분들이고 그중의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이에요.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을 캐내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고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한 그 안에 부정선거 의혹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개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도 군인들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도 지금 그거죠.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내가 확신을 해서 그것을 증거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음모론인데, 음모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면 확인은 한번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본인에게 선관위가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잘 협조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판단을 해서 비상계엄을 하는 차에 이것도 확인을 해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도 사실 그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가 시스템을 믿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여론이나 민심 같은 이런 흐름을 보면 이것도, 그래, 이거 음모론이, 어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국가적 논란이 되고 화두가 되면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일단 기구를 만들 필요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수원지검의 부장검사가 검찰의 내부망에 올렸어요, 이프로스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가 최고지도자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거다, 국정원이든 뭐든. 그래서 거기 판단을 해서 뭔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원인 중의 하나를 그걸 넣었으므로, 그러면 이 참에 모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한번는 수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의혹을 지금 이프로스까지 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이었지만 지금 이 정도 되면 정말 국민들의 의혹을 씻기 위해서 조사 기구는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진욱: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를 잡으러 간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군인들이 저기에 지금 수십 명이 들어가가지고 서버실로 곧장 가가지고 어떤 그럼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저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 기구다 보니까 전혀 협조가 안 됐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 소위 압수수색입니다. 이것이 한 180번 정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91%가, 160번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수원지검에 있는 모 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린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검사께서 120쪽짜리 부정선거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프로스에다가 또 글을 올리셨더군요. 이런 내용들을 보고 또 한 가지, 지금 국민적 의혹이 이 정도로 커졌으면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키운 거 누구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든 기성 정치권에서 이렇게까지 의혹을 키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서 이렇게 커졌으니까 이제 확인해보자? 이런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국건: 제일 처음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2012년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이 부정선거 있다고 2017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3.15 부정선거보다 더 심한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어준 씨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다큐멘터리까지 찍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온 것이고, 이게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확산이 됐으니까. 아니, 조사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다들 그거를 망설이는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여기까지 됐으면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석: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이 지금 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화면 준비해 주시죠. 헛된 망상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헌정 체제마저 뒤흔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이 더욱 개탄스럽다. 이게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모인 한 행사에서 낸 입장, 축사로 보낸 메시지 중의 일부인데. 언론들이 이거를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저도 그런 취지로 저런 메시지를 내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국민들께서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이었느냐고 물어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에 푹 빠져 계셔서 그것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보내서 서버를 확보해가지고 증거를 찾으면 그 증거를 통해서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의 프로세스 차원에서 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발동한 지금 한 달 반, 거의 두 달이 가까워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국격이 추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 하나의 신념,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꼬집어주시려고 이런 메시지를 내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는 문 전 대통령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국건: 전직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양쪽을 꾸짖으셔야 돼요, 양쪽을 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무차별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그것이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직전에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중앙지검장, 무더기 탄핵을 하는 이 상황도 전직 대통령 같으면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지금 구속영장 돼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종의 예우라는 것은 거의 앞으로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전에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무례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례하다. 전직 대통령이 감히 나에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가 없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소환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이상직 전 의원과의 뇌물죄 관련해서. 소환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그전에 김정숙 여사나 문다혜 씨는 아예 불응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20명의 청와대 관련자들 다 소환이 됐어요. 임종석 비서실장부터 조국 민정수석까지. 딱 남은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메시지를 안 냈습니다. 국민에게 메시지 한 번도 안 내다가 문다혜 씨 사고 났을 때도 본인의 어떤 재판 그쪽의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SNS에 글을 올리고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송영석: 문재인 전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두 분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윤 대통령은 구속돼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구속에 이르게 한 공수처의 수사부터 관련된 절차들이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여당 의원들 간에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녹취>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반의 과정에서 과연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구속 영장 발부로 재판 관련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녹취>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이런 식의 무리한 검거가 정상적인 겁니까?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였고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정당하게 업무 집행되었습니다.
<녹취>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또 우리 가족들 접견도 제한하고 서신 송수신도 제한했죠?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다른 피의자하고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별로 특이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녹취> 조승환 / 국민의힘 의원
처장님 누구로부터 임명받으셨지요?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았습니다.
<녹취> 조승환 / 국민의힘 의원
임명하신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심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회식을 하셨죠?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금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와인을 마시지도 못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와인 한 잔씩을 따라 준 것은 맞습니다. 노고에 또 치하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도 했지만, 저는 그 모임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건 없습니다.
◎송영석: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 그리고 대통령 가족과의 어떤 접견 문제 등과 더불어서 최근 또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회식 관련된 답변도 봤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일단 국민의힘의 의원들께서 질문이야 하실 수 있는데, 이미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판단을 내려준 거 아닙니까? 서부지법에서 세 번, 그것도 없는 절차까지 만들어서 세 번의 판단을 받았고 또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앙지법에서까지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다면 더 이상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냐 없냐 또는 공수처의 관할권이 어디에 있냐, 이런 논란은 이제는 불필요한 것이다. 저런 논란을 지금까지 계속 지속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실 건 아니다. 그리고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힘인 집권 여당까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사법 시스템을 흔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가 좀 다소 불만이 있는 판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무척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접견 또는 서면의 수발신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인권 탄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사안과 같이 공범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검찰이 똑같은 지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접견 안 되고요. 변호사를 제외한 가족 접견 안 되고 서면 수발신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왜 그러면 김용현 장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가... 지금 그리고 이 법원이 김용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을 때 법원도 짧은 시간 동안 구속 기간 동안에 이러한 행위가 그렇게 과도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의 의원들께서 이것을 가지고 공수처장에게 문제를 삼는 것 이것이 사법부 흔들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국건: 저는 오동근 공수처장이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외면을 했어요. 선택지를 외면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수사권 문제 같은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을 세 번을 요청을 했습니다. 세 번 다 응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선택지가 있었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제3의 장소나 아니면 방문 조사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마치 뭔가에 쫓기듯 뭔가에 압박을 받고 있듯이 그것을 그 선택지를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로 바로 갔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 가서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방법원에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도 체포영장을 환부는 안 되니까 또다시 같은 법원에 신청을 해서 또 받았고 그리고 영장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 강제로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대안을 냈어요. 방문 조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완전히 무시했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그다음에 신병을 확보를 하고 나서 또 어떤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구치소로 계속 공수처 직원들을 보낸 이야기 이런 것들도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뭔가 보여주기를 위한 것이지 정말 본인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조사를 진술서를 꾸며가지고 만들어서 검찰에 넘겨주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조사 받는 방법을 달리했어야 되죠. 그런데 조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흠집내기나 망신주기나 뭔가 압박을 받아서 이것을 그것을 이행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당히 공수처가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인권 침해 반발과 회식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송국건: 인권 침해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용현 전 장관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일반 범죄자들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면 조사하는 데도 무례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현직 대통령이면 그 정도는 국민 정서도 용납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는 것은 그리고 해석 문제는 저것은 가장 부적절한 것이 바로 그날이 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50분 있다가 식사를 하러 가면서 와인 가지고 가서 마치 자축을 하듯이 우리가 영장을 청구를 했어 자축을 하듯이 그렇게 한 것이 문제고 또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같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영장 논란이 있는 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다음에 논란이 있는 영장 청구에 대한 실질심사가 그다음 날 있는데 그 직전에 저렇게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부적절하죠.
▼김진욱: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릴...
◎송영석: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접견을 했을 때 이게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어떤 증거들이 훼손될 수 있다 증거 인멸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공수처가 취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도 똑같은 사례인데 가족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어제 윤건영 의원이 제기한 문제 제기를 보면 김건희 여사에게도 비화폰을 경호처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주고 장관들의 번호에도 김건희 여사 번호를 다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장관들에게 비화폰을 통해서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송영석: 좀 나간 추측 같은데...
▼김진욱: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접견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조치는 필요하다. 이런 측면을 공수처가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송국건: 그렇게 하려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같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적시를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접견을 불허를 하든지 해야지 가족 전체가 이래버리니까...
◎송영석: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과정 그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의 임병렬 법원장인데요. 현직 법원장입니다. 법원 내부망에 남긴 글에서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도 검찰에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 이건 검찰이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라 생각된다는 의견을 표시하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대통령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냐며 판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본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현직 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봐야...
▼송국건: 일단 현직 법원장은 그것을 지적을 한 것이죠.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그러니까 체포영장 두 번 구속영장을 한 번을 발부를 했는데 그런데 수사권이 없다고 되는 수사권이 없죠. 내란 혐의는 그런데 가장 큰 게 어쨌든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 게 내란 혐의 때문에 발부를 해준 거잖아요. 직권남용이면 발부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내란 혐의 때문에 발부를 했는데 그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발부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물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법관들 안에 내부통신망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서부지방법원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이게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재판이 진행이 되면 제일 처음에 그러면 피고인이 되겠죠.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 이것이 계속 논의가 되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공소 각하 이야기까지도 나와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죠. 이게 어떤 다른 가처분 신청이나 비슷한 이런 데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한 거예요.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하고 단심으로 혼자 판사가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재판에 가게 되면 합의부에서도 또 이것을 다 다루게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증거 능력에 대해서 따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발부를 신청을 해서 발부를 받아서 집행을 한 게 이게 처음부터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법관들의 의견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김진욱: 글쎄요. 그걸 법관들이 얼마나 많은 의견으로 지금 일치된 목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개인의 의견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 특히 법원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검찰의 사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은 한결같았습니다. 수사에 비협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또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잖아요. 대통령 사건을 넘겼는데 수사 기간 영장 구속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찰에서 검찰 특수본이 넘겨받았는데 영장을 오늘 중으로 신청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제 이미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검찰에서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송국건 평론가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가 논란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넘겼단 말이에요. 특수본이 넘겨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절차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논란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남...
▼송국건: 지금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고 검찰에서 조금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참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공수처가 수사 기록은 넘겨받았는데 그걸 그대로 참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검찰에서 볼 때 이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10시간 동안 물론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질문을 하고 몇 가지 대답을 얻고 이런 부분들을 검찰에서는 검찰이 새로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송영석: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에 대해서 검찰도 나름대로...
▼송국건: 그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영석: 구속 연장은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의 구속도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렇게 된 건데...
▼송국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래 28일까지가 1차 시한이거든요. 그런데 한 5일을 먼저 이렇게 사건을 넘겨버린 거예요. 공수처에서. 검찰에 28일까지 넘기면 되는데 5일을 먼저 앞당겨서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때 일단 28일까지는 또 지금 연장 신청을 했다고 해도 28일 이후부터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열흘 동안이? 그러니까 그사이에는 검찰로서 시간을 많이 벌었다고도 볼 수 있죠. 5일 동안은. 그래서 검찰이 아마 수사를 처음부터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공수처 수사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어쨌든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 구속이 기간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넘겨받은 다음에 연장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 중앙지법으로.
▼김진욱: 이거 일단 중앙지법에다가 검찰이 신청한 건 또다시 관할권 논쟁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라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건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통령이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거기에서 대통령이 마지막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차피 법원에 갔을 때 재판 과정에서 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판단을 가질 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부터 이 사건의 핵심 중요 임무 종사자들 특히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수방사령관. 또 정보사령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수사를 지금 검찰이 다 해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사 기록들 그리고 그들을 기소하기 위해서 썼던 공소장 이런 모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종합해서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예. 민주당 상황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1심 공판이 어제 있었죠. 항소심 선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증인 신청이라든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할 수 있다 그거 가지고 또 여당은 또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결심 공판이 2월 26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 그러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 언론 보도를 보면요. 김진욱 대변인, 이른바 633원칙을 준수한 사례가 거의 없다. 민주당 입장은. 그래서 대선 뒤에나 항소심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기류가 있었는데 어제 재판부 판단 때문에, 결정 때문에 좀 당내 분위기는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김진욱: 일단 재판부가 이 재판을 어떻게 지휘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사법부, 재판부의 고유 재량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부가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소송 지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에 쫓겨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그런 변론 기일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국건: 2심을, 시간은 짧지만은 2심 재판을 5번이나 준 것도 많이 기회를 준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들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시간에 쫓기느냐. 시간에 쫓기도록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죠. 2심에 올라가고 나서 관련 재판 서류를 받지 않고 폐문부재해서 받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법원 직원이 국회의원회관까지 가서 전달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변호인을 선임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배당을 했다가 다시 사선 변호인으로 바꾸고 하면서 그게 시간이 한 달이 가버렸어요. 2심을 3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하면은 11월 15일 날 1심이 나왔기 때문에 2월 15일날 2심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3월 말까지로 한 달 반 정도 뒤로 늦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로 끌게 된 것이 재판부는 아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건 신규 사건도 배당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공판 준비기일도 안 열었어요. 보통 공판 준비기일을 한 두세 번 여는데 바로 공판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걸 재판부는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 서류 접수를 안 하고 또 변호사 선임을 안 해서 끊는 바람에 이것도 633에서 3도 지켜지지 않고 최소한 4.5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송영석: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비명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언론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혼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 그리고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 발언은 혹시나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비명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언론의 보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뭐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민주정당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당내에서 아마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들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장 무엇을 결단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의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목소리들도 이제 앞으로 참고해서 더 당의 어떤 단합이 됐든 아니면 경쟁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더 단단하게 준비하자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국건: 2심 선고 날짜가 거의 나옴과 동시에 비명계가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심이 나온 상태에서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재명으로 이길 수 있겠는가 그 우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434억 원이에요. 2심까지 그렇게 나오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에서 434억 원을 국고 환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와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 목소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미 귀성길에 오른 분들도 계시죠. 시국은 많이 어수선하지만, 연휴 기간만이라도 명절다운 즐거운 시간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사건건도 명절 기간 쉬고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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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안 따를 것 전제하고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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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4 16:01:54
- 수정2025-01-24 18:03:09
■ 방송 시간 : 1월 24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https://youtu.be/BG9-5iYxFU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 잡기에 나선 여야는 탄핵 정국 속에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송국건 평론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진욱 전 대변인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본격화된 상황이죠. 4차 변론에도 윤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증인에게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계엄 이후에 담화에서는 계엄이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패악을 알려서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렇게 말했던 윤 대통령. 이번에는 계엄의 목적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호소였다고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어제)
계엄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어제)
실무급의 뭐 영관급이나 위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런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혔던 입장하고 이번하고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송국건: 저는 달라진 것이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에 민주당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고 지금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12.12 담화 내용 일부분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서 계엄령을 발동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서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야당의 패악을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쪽만 떼놓고 이야기를 하면 야당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야당의 패악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결국은 저는 같은 말이라고 봐요. 그래서 야당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국민에게는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 저는 한 맥락으로 보는 것이지, 이게 그때 12.12 담화와 어제의 헌재에서의 발언이 맥락이 어긋난다고 보진 않습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이 계엄의 목적이 일부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당시의 평가는 경고성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차원이었다고 얘기하는데. 대국민 호소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가장 극단적인 비상계엄이라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것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호소로 이해할 것인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의 발언들은 결국은 이번 탄핵 심리에서 이 헌법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내용들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알리기 위한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야당을 향한 경고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결국은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을 통해서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 전개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것을 국회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을 이제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이제 같이 영상에서 본 대목이죠. 젊은 장교들이 정치적인 소신이 다양하게 있고 또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면 따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특히 어제 출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군부대의 주요 인사들 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의 수뇌부까지 모두가 다 지금 구속돼서 기소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위법적이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는 나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영관급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당한 지시를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 상황 속에서 이 본인이 내렸던 지시, 이것이 부당한 지시, 위법적 지시였다는 것을 자백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반문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뭔가를, 행동을 교사하면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너는 그걸 하지 않을 줄 알았어. 이런 식의 논리인데, 과연 이런 논리들이 어제 헌법재관들의 어떤 유죄 취지의 심증을 깰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석: 대통령 본인이 이제 스스로 나와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에서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송국건: 아니죠.
◎송영석: 어떤 맥락으로 보십니까?
▼송국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부당한 지시를 했으면 그 부당한 지시를 하면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그전에, 처음에 민주당에서 계엄령을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국회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만약에 우리가 계엄을 한다고 해서 군인들이 다 따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했어요. 발동을 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을 계엄 정국으로 만들어서 장기전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정말 국회를 마비를 시키고 이런 상황까지 가면 따르지 않을 거 아니냐. 안 따를 거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입법 폭거나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국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장기화돼서 정말 계엄 정국으로 간다고 결심을 했으면 불법적인 일들도 지시를 했겠죠. 그런데 그 선까지 안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송영석: 그 선까지는 넘지 않았다. 결국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실제로 했고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실탄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당시에 이제 계엄 당일에 있었던, 당시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진욱: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행위가 완성이 됐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당시에는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2시간 안에 이것을 끝내겠다고 예정된 게 아니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줬다는 그런 쪽지, 그 쪽지의 내용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준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시간짜리고 이게 단순한 경고성이었다면 굳이 예산을 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실행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당시 다만 형식적인 부분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라고 쪽지를 주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은 없었어도 되는 그런 불필요한 행위였는데, 이런 것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를 본인 스스로가 뭔가 모순적인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송국건: 지금까지는 탄핵 정국이 전개가 되는 과정을 보면 일단은 수사 당국, 검찰을 비롯해서 수사 당국에서 수사 내용하고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으로 지금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그렇게 구성이 돼서 그걸 가지고 헌재가 심리를 시작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비상입법기구, 이것도 수사 단계나 아니면 언론에서는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게 또 야당에서도 제2의 국보위냐. 그러니까 국회를 아예 해산시키고 나서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돼왔는데. 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두 번째 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출석하고 나서부터는 거기에 대한 반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가 아니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이야기는. 기재부 안에,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고 있거든요? 긴급재정명령을 내리면, 그러면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구를 기재부 안에 두라, 그 뜻으로 기재부 장관에게 쪽지를 건넨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은 하겠죠. 이게 과연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라는 것인지, 아니면 긴급재정명령을 하면 그것을 수행할 기구가 필요하니까 이걸 기재부 장관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기재부 안에 그 기구를 설치하니까 그걸 준비하라는 건지, 그건 헌재 판단의 영역 속으로 들어간 거죠.
▼김진욱: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만 사실 관계를 좀 정리하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일은 뭐였냐면, 지금 이 기재부 장관에게 준 쪽지, 이 쪽지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정했고 이것을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이 쪽지를 줬는지, 내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걸 준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결국 어제 김용현 장관의 답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썼고 그리고 이것이 전달된 것까지도 맞다고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증거가 채택이 됐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기재부 안에 이 긴급재정입법권이라는 표현을 어제 쓰시던데, 소위 긴급재정명령이라는 것을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이거는 별도의 부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재부가 그 긴급재정명령을 기안해서 그걸 대통령이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별도의 예산이 준비될 필요도 없었고 별도의 예산이 준비되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없는 것이, 이것이 단지 몇 시간짜리의 경고용이었다면 굳이 별도의 예산이, 기재부에는 많은 예산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제외하고 이런 예산까지 만들었어야 됐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국건: 그런데 제가 전체 맥락을 어제 제가 파악을 한 것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단기간에, 하루 정도에 끝내려는, 그러니까 경고용이니까, 경고용이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거니까 하루 정도에 끝내려는 생각으로 이것을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수행하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어제 받았어요.
◎송영석: 이 정도만 할까요, 오늘은? 그러시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와서 피청구인인 대통령과 대면했던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도 짚어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나 자신이나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요원을 빼내라고 한 말을 야당이 의원을 빼내기로 둔갑시켰다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어제)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렇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을,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네, 그렇습니다.
<녹취> 정순욱 / 국회 측 대리인 (어제)
본회의 의사당 안에는 들어가 있던 요원들이 있었습니까?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없었습니다.
<녹취> 정순욱 / 국회 측 대리인 (어제)
없었죠. 그리고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거 같으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그렇습니다.
<녹취> 정순욱 / 국회 측 대리인 (어제)
그러면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내립니까?
◎송영석: 그런데 계엄 직후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만나서 계엄 당시 상황을 말할 때도 요원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습니다.
<녹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6일)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는 지시를…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6일)
국회의원들을요?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6일)
예.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6일)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녹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6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송영석: 보신 대로 곽종근 당시 사령관, 요원으로 들리는데, 의원으로 들리십니까? 여튼 이렇게 하니까 김병주 의원이 다시 그게 국회의원이냐고 묻자 예라고 했어요. 예라고 했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였냐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답하는 장면까지 봤고. 이와 관련해서 또 국회 측 대리인이 요원이 군인이라면, 군인이었다면, 대통령 측 주장대로 군인이었다면 철수하라는 표현이 맞는 거 아니냐. 빼라는 표현보다 철수라는 표현이 맞는 거 아니냐. 이 내용까지 봤습니다.
▼김진욱: 지금 좀 전에 자료 화면으로 나왔던 부분들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아마 그 바로 다음 날인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곽종근 사령관이 요원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긴 쓴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김병주 의원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상황인 거잖아요.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게 맞느냐고 얘기했을 때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특전사령관 또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과 수방사령관이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당사자가 아닙니다. 전언으로 들었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당사자가 어제도 국회에, 국정조사특위에서 곽종근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얘기를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국회에서 증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저 사안들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다 진술이 되어서 공소장에 다 들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원이 아니라 마치 요원이다. 마치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날리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다시 전 국민의 듣기평가를 하고자 하는 속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상황들이 국회 본청의 유리를 깨고 들어간 군인들이 본인들 스스로를 끌어낸다?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화면에서 또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을 두고 민주당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민과 헌재를 대놓고 조롱하는 것이다라는 말부터 국회요원이다, 이렇게 또 비판적으로 하는 말도 나왔고.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대로 바이든, 날리면 2탄 같다, 이런 지적도 있었군요. 송국건 평론가.
▼송국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거 앞뒤 맥락을 다 봤는데, 지금 이렇게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패러디를 하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말을 잘못했어요. 뭐냐 하면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조금 전에 저희들이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서 봤지 않습니까?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 요원들을 빼내랍니다. 요원들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그리고 요원들을 빼내라는 것을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거하고 섞여가지고 요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송영석: 요원들을 빼내라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했는데...
▼송국건: 그렇습니다. 분명히 빼내라고 했어요.
◎송영석: 끌어내라랑 섞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송국건: 처음에 인원, 요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게 뭐냐 하면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이면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그때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실에 야당 의원 2명이 가요.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하고.
◎송영석: 그랬죠.
▼송국건: 2명이 가서 유튜브에 출연을 시킵니다. 유튜브에 출연을 시켰는데 굉장히 위압적인 분위기예요. 위압적인 분위기여서 나중에는 특전사령관이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까지 흘린 그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은 자기가 지휘하는 쪽이 특수전사령부고 그 부대의 707부대니까, 본인이 지휘하는 요원입니다.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빼내라는 건 군대에서 가끔 병력을 철수시켜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빼내, 그것은 인원, 요원을 빼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2명의 야당 의원이 국회의원 말이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요.
◎송영석: 그럼 마지못해 답변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송국건: 그러니까 이제 예 했는데, 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 나온 이야기는 맞아요. 즉각적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 분위기,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지금 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를 했다가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실에 야당 의원 2명이 와서 카메라 들이대고 유튜브를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본인이 요원이라고 했다가 국회의원 2명이서, 국회의원 아니냐, 하니까 그냥 예 했다, 이렇게도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김진욱: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송영석: 만약에 송국건 평론가 말대로라면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건데.
▼김진욱: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장관과 특전사령관의 대화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지금처럼, 말씀 주신 것처럼 했다 하더라도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대통령과 특전사령관 또 대통령과 경찰청장 또는 대통령과 수방사령관이 직접 통화하는 과정 속에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아직 190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4명이 들어가가지고, 4명이 1명씩이라도 들어내라, 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장면에서 한 단어가 요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이거는 완전히 하늘의 해를 손으로 가리는 격이다, 이런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김용현 전 장관의 어제 발언대로라면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검찰에서 진술한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말과 그리고 앞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발언도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 진술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거를...
▼송국건: 이제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하나하나 검증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송영석: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송국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말을 여러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제일 처음에 한 말은 요원이란 말입니다. 요원이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또 국회의원이라고 바뀌었는데, 그러면 여러 명을 다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해봐야죠. 여러 명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진실이라고 하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확인이 됐잖아요, 요원.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바로 내란 혐의와도 다 연결되는 문제라서 검증을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데, 다 끄집어내라고 했으면 그것은 완전히 입법권을 침해한 거죠. 그러니까 계엄령을 해제 의결을 하려는 것을 못 하게 방해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충돌을 막기 위해서 투입됐던 요원들을 빼내라고 했으면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씩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송영석: 그렇다면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수처도 그렇습니다만 경찰 국수본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다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청 국수본 책임자하고 공수처장도 지금 역으로 보수 단체나 아니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부터 검찰에 고발이 들어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검찰이 그러면 이 각도에서도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그런 각도에서 보고자 하는 이 대통령 측의 방어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지금 이 진실 공방으로 가지고 가면, 지금 저 두 사람들, 대통령과 통화한 사람들이 다 비화폰이라는, 소위 녹음도 안 되고 녹취도 안 되는 그런 전화기를 가지고 통화했기 때문에 이거는 녹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하고 주장을 하면...
◎송영석: 사령관들이 갖고 있었던 폰에는, 그러면 전화기에는 전화 기록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김진욱: 그건 남아 있죠. 그래서 당시에 통화했던 비화폰의 통신 기록들을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비화폰의 서버가 어디에 있냐 하면,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에 가서 그 서버에 대한 통신 기록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간 거 아닙니까?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들어서 절대로 출입을 불허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비화폰의 통신 기록을 확보해내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한 가지 확보된 자료가 있다는 것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본인의 비화폰에 있는 대통령과의 송수신.
◎송영석: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죠.
▼김진욱: 통화 기록을 캡처한 사진을...
◎송영석: 사진이요?
▼김진욱: 사진이죠.
◎송영석: 본인이 전화기를...
▼김진욱: 그 전화기는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당시에 비상계엄이 끝나고 바로 있었던 정보위 위원장실에 그 전화기를 가져가서 거기에서 그 전화기를 보여주고 그걸 기자들이 찍은, 그래서 대통령과 10시 50 몇 분부터 한 서너 차례 통화한 내역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서버에 있는 기록들, 지금 비화폰을 통해서, 대통령이 누구누구와 통화했는지, 당시에. 또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더라도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이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전화 통화를 했고 몇 시에 어떤 방식으로 통화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수적인데 지금 그거를 막아서고 있는 게, 그게 경호처다.
◎송영석: 그렇다면 압수수색까지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것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라든가 2명의 사령관들, 본인들 개인 핸드폰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통화 기록은 다 확보를 했다는 뜻일까요?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
▼송국건: 글쎄,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송영석: 그 통화 내역까지는 확인 못 했지만, 통화 기록들은 본인 핸드폰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송국건: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밀번호를 풀어줬다든가 하면 그 통화 내역은 확보를 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이것이 불확실하잖아요. 비화폰에 대한 기록이 그 안에 있는지, 비화폰은 녹음은 안 되거든요. 녹음은 안 되기 때문에 통화 기록을 찾자는 것인데...
◎송영석: 적어도 기록이 있으니까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의미를?
▼송국건: 그것은 이제 어떤 진술이 있었겠죠.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군 사령관이나 경찰청장이나 이쪽의 진술을 근거로 해가지고 통화 기록을, 대통령의 비화폰을, 통화 내역을 살펴보겠다고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14명의 체포 리스트, 체포 리스트를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첩 사령관에게 들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한 겁니다. 그것과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14명 명단은 방첩 사령관에게 전해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갑자기 이야기한 것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직접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직위가 해제가 됐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직위가 해제가 된 이유는, 본인은 명령을 수행 안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국정원장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최근의 상황을 전부 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자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 안에서 부적절하잖아요, 야당 대표에게 국정원 상황을 보고를 하는 것이. 그래서 직위를 해제했다.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통화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어쨌든 지금까지 전개되는 건 한쪽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헌재 심리가 시작이 됐고, 또 설 연휴 끝나면 군 지휘관들이 다시 출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다 지켜봐야 될 일이고 이것을 미리 예단을 거둬야 될 사안 같아요.
▼김진욱: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했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방첩사를 무조건 도와라. 돈이면 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 그러면 앞으로 국정원에게 대공 수사권이고 뭐고 다 주겠다. 이런 통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도대체 무엇을 도와주면 되느냐고 홍장원 1차장이 방첩 사령관에게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첩 사령관이 14명의 명단을 불러준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14명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럼 지시한 게 아닌 겁니까? 방첩 사령관이 도와달라고 한 거 다 도와주라고 얘기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옆에 있는 방첩 사령관이 다음 통화에서 14명의 명단을 불러줬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송영석: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튼 이제 전언이잖아요, 어쨌든.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가 다른 사령관들 전언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려면 일단 구체적으로 물증,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는 사람들이 본인 핸드폰이 있을 거고 통화 기록에 남아 있을 거고, 언제 전화를 했는지 그 시간은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비화폰이라서 녹음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관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모두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녹취> 이미선 / 헌법재판관 (어제)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이유보다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있었다면, 없었다면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고...
<녹취> 이미선 / 헌법재판관 (어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일단 이미선 재판관과의 문답이 있었던 상황으로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이 흐름, 영상에서 나온 이 흐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화의 흐름을.
▼김진욱: 일단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서 군인이 출동한 곳이 두 곳입니다. 하나가 국회고, 또 한 곳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도대체 왜 갔는가라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과 지금 김용현 장관의 발언은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의혹을 규명해보려고 갔다라는 것이고. 그 의혹을 왜 군인이 가서 의혹을 규명하려고 합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단지 서버를 확보하러 간 것이 아니고, 지금 방금 전에 자료 영상도 나옵니다만, 군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이런 과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이 상황들이 과연 당시의 비상계엄의 목적하고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시, 사변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송영석: 국가 비상사태.
▼김진욱: 이런 세 가지 상황이 아니면 비상계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요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가지고 부정선거를 확인하는 것이 국가 비상사태와 맥이 닿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해서 협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상 협조를 다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얘기하는 보안 협조도 다 했고요. 또 기사에도 나오는 거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과연 이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까지 가는 것이, 이것이 맞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아마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발을 빼시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자료들을 확인하러 갔다. 약간 빼시는데, 그거조차도 이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은 전혀 안 된다.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송국건: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 것을 누가 파악을 합니까?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것은 발동권자가 판단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라고 이야기한 건 계속 몇 차례 담화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의회, 다수당의 폭거 같은 거 때문에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탄핵을,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하고 이런 부분들, 예산 문제. 이런 부분들이고 그중의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이에요.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을 캐내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고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한 그 안에 부정선거 의혹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개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도 군인들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도 지금 그거죠.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내가 확신을 해서 그것을 증거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음모론인데, 음모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면 확인은 한번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본인에게 선관위가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잘 협조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판단을 해서 비상계엄을 하는 차에 이것도 확인을 해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도 사실 그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가 시스템을 믿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여론이나 민심 같은 이런 흐름을 보면 이것도, 그래, 이거 음모론이, 어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국가적 논란이 되고 화두가 되면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일단 기구를 만들 필요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수원지검의 부장검사가 검찰의 내부망에 올렸어요, 이프로스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가 최고지도자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거다, 국정원이든 뭐든. 그래서 거기 판단을 해서 뭔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원인 중의 하나를 그걸 넣었으므로, 그러면 이 참에 모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한번는 수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의혹을 지금 이프로스까지 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이었지만 지금 이 정도 되면 정말 국민들의 의혹을 씻기 위해서 조사 기구는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진욱: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를 잡으러 간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군인들이 저기에 지금 수십 명이 들어가가지고 서버실로 곧장 가가지고 어떤 그럼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저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 기구다 보니까 전혀 협조가 안 됐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 소위 압수수색입니다. 이것이 한 180번 정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91%가, 160번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수원지검에 있는 모 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린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검사께서 120쪽짜리 부정선거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프로스에다가 또 글을 올리셨더군요. 이런 내용들을 보고 또 한 가지, 지금 국민적 의혹이 이 정도로 커졌으면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키운 거 누구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든 기성 정치권에서 이렇게까지 의혹을 키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서 이렇게 커졌으니까 이제 확인해보자? 이런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국건: 제일 처음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2012년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이 부정선거 있다고 2017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3.15 부정선거보다 더 심한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어준 씨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다큐멘터리까지 찍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온 것이고, 이게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확산이 됐으니까. 아니, 조사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다들 그거를 망설이는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여기까지 됐으면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석: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이 지금 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화면 준비해 주시죠. 헛된 망상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헌정 체제마저 뒤흔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이 더욱 개탄스럽다. 이게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모인 한 행사에서 낸 입장, 축사로 보낸 메시지 중의 일부인데. 언론들이 이거를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저도 그런 취지로 저런 메시지를 내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국민들께서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이었느냐고 물어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에 푹 빠져 계셔서 그것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보내서 서버를 확보해가지고 증거를 찾으면 그 증거를 통해서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의 프로세스 차원에서 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발동한 지금 한 달 반, 거의 두 달이 가까워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국격이 추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 하나의 신념,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꼬집어주시려고 이런 메시지를 내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는 문 전 대통령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국건: 전직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양쪽을 꾸짖으셔야 돼요, 양쪽을 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무차별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그것이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직전에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중앙지검장, 무더기 탄핵을 하는 이 상황도 전직 대통령 같으면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지금 구속영장 돼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종의 예우라는 것은 거의 앞으로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전에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무례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례하다. 전직 대통령이 감히 나에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가 없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소환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이상직 전 의원과의 뇌물죄 관련해서. 소환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그전에 김정숙 여사나 문다혜 씨는 아예 불응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20명의 청와대 관련자들 다 소환이 됐어요. 임종석 비서실장부터 조국 민정수석까지. 딱 남은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메시지를 안 냈습니다. 국민에게 메시지 한 번도 안 내다가 문다혜 씨 사고 났을 때도 본인의 어떤 재판 그쪽의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SNS에 글을 올리고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송영석: 문재인 전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두 분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윤 대통령은 구속돼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구속에 이르게 한 공수처의 수사부터 관련된 절차들이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여당 의원들 간에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녹취>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반의 과정에서 과연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구속 영장 발부로 재판 관련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녹취>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이런 식의 무리한 검거가 정상적인 겁니까?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였고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정당하게 업무 집행되었습니다.
<녹취>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또 우리 가족들 접견도 제한하고 서신 송수신도 제한했죠?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다른 피의자하고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별로 특이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녹취> 조승환 / 국민의힘 의원
처장님 누구로부터 임명받으셨지요?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았습니다.
<녹취> 조승환 / 국민의힘 의원
임명하신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심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회식을 하셨죠?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금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와인을 마시지도 못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와인 한 잔씩을 따라 준 것은 맞습니다. 노고에 또 치하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도 했지만, 저는 그 모임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건 없습니다.
◎송영석: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 그리고 대통령 가족과의 어떤 접견 문제 등과 더불어서 최근 또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회식 관련된 답변도 봤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일단 국민의힘의 의원들께서 질문이야 하실 수 있는데, 이미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판단을 내려준 거 아닙니까? 서부지법에서 세 번, 그것도 없는 절차까지 만들어서 세 번의 판단을 받았고 또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앙지법에서까지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다면 더 이상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냐 없냐 또는 공수처의 관할권이 어디에 있냐, 이런 논란은 이제는 불필요한 것이다. 저런 논란을 지금까지 계속 지속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실 건 아니다. 그리고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힘인 집권 여당까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사법 시스템을 흔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가 좀 다소 불만이 있는 판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무척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접견 또는 서면의 수발신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인권 탄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사안과 같이 공범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검찰이 똑같은 지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접견 안 되고요. 변호사를 제외한 가족 접견 안 되고 서면 수발신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왜 그러면 김용현 장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가... 지금 그리고 이 법원이 김용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을 때 법원도 짧은 시간 동안 구속 기간 동안에 이러한 행위가 그렇게 과도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의 의원들께서 이것을 가지고 공수처장에게 문제를 삼는 것 이것이 사법부 흔들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국건: 저는 오동근 공수처장이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외면을 했어요. 선택지를 외면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수사권 문제 같은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을 세 번을 요청을 했습니다. 세 번 다 응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선택지가 있었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제3의 장소나 아니면 방문 조사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마치 뭔가에 쫓기듯 뭔가에 압박을 받고 있듯이 그것을 그 선택지를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로 바로 갔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 가서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방법원에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도 체포영장을 환부는 안 되니까 또다시 같은 법원에 신청을 해서 또 받았고 그리고 영장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 강제로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대안을 냈어요. 방문 조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완전히 무시했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그다음에 신병을 확보를 하고 나서 또 어떤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구치소로 계속 공수처 직원들을 보낸 이야기 이런 것들도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뭔가 보여주기를 위한 것이지 정말 본인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조사를 진술서를 꾸며가지고 만들어서 검찰에 넘겨주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조사 받는 방법을 달리했어야 되죠. 그런데 조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흠집내기나 망신주기나 뭔가 압박을 받아서 이것을 그것을 이행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당히 공수처가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인권 침해 반발과 회식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송국건: 인권 침해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용현 전 장관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일반 범죄자들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면 조사하는 데도 무례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현직 대통령이면 그 정도는 국민 정서도 용납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는 것은 그리고 해석 문제는 저것은 가장 부적절한 것이 바로 그날이 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50분 있다가 식사를 하러 가면서 와인 가지고 가서 마치 자축을 하듯이 우리가 영장을 청구를 했어 자축을 하듯이 그렇게 한 것이 문제고 또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같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영장 논란이 있는 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다음에 논란이 있는 영장 청구에 대한 실질심사가 그다음 날 있는데 그 직전에 저렇게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부적절하죠.
▼김진욱: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릴...
◎송영석: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접견을 했을 때 이게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어떤 증거들이 훼손될 수 있다 증거 인멸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공수처가 취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도 똑같은 사례인데 가족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어제 윤건영 의원이 제기한 문제 제기를 보면 김건희 여사에게도 비화폰을 경호처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주고 장관들의 번호에도 김건희 여사 번호를 다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장관들에게 비화폰을 통해서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송영석: 좀 나간 추측 같은데...
▼김진욱: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접견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조치는 필요하다. 이런 측면을 공수처가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송국건: 그렇게 하려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같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적시를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접견을 불허를 하든지 해야지 가족 전체가 이래버리니까...
◎송영석: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과정 그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의 임병렬 법원장인데요. 현직 법원장입니다. 법원 내부망에 남긴 글에서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도 검찰에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 이건 검찰이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라 생각된다는 의견을 표시하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대통령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냐며 판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본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현직 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봐야...
▼송국건: 일단 현직 법원장은 그것을 지적을 한 것이죠.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그러니까 체포영장 두 번 구속영장을 한 번을 발부를 했는데 그런데 수사권이 없다고 되는 수사권이 없죠. 내란 혐의는 그런데 가장 큰 게 어쨌든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 게 내란 혐의 때문에 발부를 해준 거잖아요. 직권남용이면 발부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내란 혐의 때문에 발부를 했는데 그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발부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물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법관들 안에 내부통신망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서부지방법원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이게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재판이 진행이 되면 제일 처음에 그러면 피고인이 되겠죠.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 이것이 계속 논의가 되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공소 각하 이야기까지도 나와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죠. 이게 어떤 다른 가처분 신청이나 비슷한 이런 데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한 거예요.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하고 단심으로 혼자 판사가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재판에 가게 되면 합의부에서도 또 이것을 다 다루게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증거 능력에 대해서 따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발부를 신청을 해서 발부를 받아서 집행을 한 게 이게 처음부터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법관들의 의견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김진욱: 글쎄요. 그걸 법관들이 얼마나 많은 의견으로 지금 일치된 목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개인의 의견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 특히 법원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검찰의 사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은 한결같았습니다. 수사에 비협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또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잖아요. 대통령 사건을 넘겼는데 수사 기간 영장 구속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찰에서 검찰 특수본이 넘겨받았는데 영장을 오늘 중으로 신청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제 이미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검찰에서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송국건 평론가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가 논란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넘겼단 말이에요. 특수본이 넘겨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절차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논란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남...
▼송국건: 지금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고 검찰에서 조금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참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공수처가 수사 기록은 넘겨받았는데 그걸 그대로 참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검찰에서 볼 때 이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10시간 동안 물론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질문을 하고 몇 가지 대답을 얻고 이런 부분들을 검찰에서는 검찰이 새로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송영석: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에 대해서 검찰도 나름대로...
▼송국건: 그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영석: 구속 연장은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의 구속도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렇게 된 건데...
▼송국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래 28일까지가 1차 시한이거든요. 그런데 한 5일을 먼저 이렇게 사건을 넘겨버린 거예요. 공수처에서. 검찰에 28일까지 넘기면 되는데 5일을 먼저 앞당겨서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때 일단 28일까지는 또 지금 연장 신청을 했다고 해도 28일 이후부터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열흘 동안이? 그러니까 그사이에는 검찰로서 시간을 많이 벌었다고도 볼 수 있죠. 5일 동안은. 그래서 검찰이 아마 수사를 처음부터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공수처 수사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어쨌든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 구속이 기간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넘겨받은 다음에 연장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 중앙지법으로.
▼김진욱: 이거 일단 중앙지법에다가 검찰이 신청한 건 또다시 관할권 논쟁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라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건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통령이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거기에서 대통령이 마지막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차피 법원에 갔을 때 재판 과정에서 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판단을 가질 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부터 이 사건의 핵심 중요 임무 종사자들 특히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수방사령관. 또 정보사령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수사를 지금 검찰이 다 해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사 기록들 그리고 그들을 기소하기 위해서 썼던 공소장 이런 모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종합해서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예. 민주당 상황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1심 공판이 어제 있었죠. 항소심 선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증인 신청이라든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할 수 있다 그거 가지고 또 여당은 또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결심 공판이 2월 26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 그러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 언론 보도를 보면요. 김진욱 대변인, 이른바 633원칙을 준수한 사례가 거의 없다. 민주당 입장은. 그래서 대선 뒤에나 항소심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기류가 있었는데 어제 재판부 판단 때문에, 결정 때문에 좀 당내 분위기는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김진욱: 일단 재판부가 이 재판을 어떻게 지휘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사법부, 재판부의 고유 재량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부가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소송 지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에 쫓겨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그런 변론 기일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국건: 2심을, 시간은 짧지만은 2심 재판을 5번이나 준 것도 많이 기회를 준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들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시간에 쫓기느냐. 시간에 쫓기도록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죠. 2심에 올라가고 나서 관련 재판 서류를 받지 않고 폐문부재해서 받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법원 직원이 국회의원회관까지 가서 전달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변호인을 선임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배당을 했다가 다시 사선 변호인으로 바꾸고 하면서 그게 시간이 한 달이 가버렸어요. 2심을 3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하면은 11월 15일 날 1심이 나왔기 때문에 2월 15일날 2심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3월 말까지로 한 달 반 정도 뒤로 늦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로 끌게 된 것이 재판부는 아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건 신규 사건도 배당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공판 준비기일도 안 열었어요. 보통 공판 준비기일을 한 두세 번 여는데 바로 공판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걸 재판부는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 서류 접수를 안 하고 또 변호사 선임을 안 해서 끊는 바람에 이것도 633에서 3도 지켜지지 않고 최소한 4.5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송영석: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비명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언론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혼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 그리고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 발언은 혹시나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비명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언론의 보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뭐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민주정당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당내에서 아마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들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장 무엇을 결단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의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목소리들도 이제 앞으로 참고해서 더 당의 어떤 단합이 됐든 아니면 경쟁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더 단단하게 준비하자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국건: 2심 선고 날짜가 거의 나옴과 동시에 비명계가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심이 나온 상태에서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재명으로 이길 수 있겠는가 그 우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434억 원이에요. 2심까지 그렇게 나오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에서 434억 원을 국고 환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와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 목소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미 귀성길에 오른 분들도 계시죠. 시국은 많이 어수선하지만, 연휴 기간만이라도 명절다운 즐거운 시간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사건건도 명절 기간 쉬고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https://youtu.be/BG9-5iYxFU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 잡기에 나선 여야는 탄핵 정국 속에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송국건 평론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진욱 전 대변인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본격화된 상황이죠. 4차 변론에도 윤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증인에게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계엄 이후에 담화에서는 계엄이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패악을 알려서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렇게 말했던 윤 대통령. 이번에는 계엄의 목적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호소였다고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어제)
계엄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어제)
실무급의 뭐 영관급이나 위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런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혔던 입장하고 이번하고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송국건: 저는 달라진 것이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에 민주당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고 지금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12.12 담화 내용 일부분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서 계엄령을 발동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서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야당의 패악을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쪽만 떼놓고 이야기를 하면 야당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야당의 패악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결국은 저는 같은 말이라고 봐요. 그래서 야당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국민에게는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 저는 한 맥락으로 보는 것이지, 이게 그때 12.12 담화와 어제의 헌재에서의 발언이 맥락이 어긋난다고 보진 않습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이 계엄의 목적이 일부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당시의 평가는 경고성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차원이었다고 얘기하는데. 대국민 호소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가장 극단적인 비상계엄이라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것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호소로 이해할 것인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의 발언들은 결국은 이번 탄핵 심리에서 이 헌법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내용들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알리기 위한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야당을 향한 경고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결국은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을 통해서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 전개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것을 국회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을 이제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이제 같이 영상에서 본 대목이죠. 젊은 장교들이 정치적인 소신이 다양하게 있고 또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면 따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특히 어제 출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군부대의 주요 인사들 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의 수뇌부까지 모두가 다 지금 구속돼서 기소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위법적이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는 나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영관급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당한 지시를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 상황 속에서 이 본인이 내렸던 지시, 이것이 부당한 지시, 위법적 지시였다는 것을 자백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반문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뭔가를, 행동을 교사하면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너는 그걸 하지 않을 줄 알았어. 이런 식의 논리인데, 과연 이런 논리들이 어제 헌법재관들의 어떤 유죄 취지의 심증을 깰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석: 대통령 본인이 이제 스스로 나와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에서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송국건: 아니죠.
◎송영석: 어떤 맥락으로 보십니까?
▼송국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부당한 지시를 했으면 그 부당한 지시를 하면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그전에, 처음에 민주당에서 계엄령을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국회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만약에 우리가 계엄을 한다고 해서 군인들이 다 따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했어요. 발동을 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을 계엄 정국으로 만들어서 장기전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정말 국회를 마비를 시키고 이런 상황까지 가면 따르지 않을 거 아니냐. 안 따를 거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입법 폭거나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국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장기화돼서 정말 계엄 정국으로 간다고 결심을 했으면 불법적인 일들도 지시를 했겠죠. 그런데 그 선까지 안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송영석: 그 선까지는 넘지 않았다. 결국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실제로 했고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실탄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당시에 이제 계엄 당일에 있었던, 당시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진욱: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행위가 완성이 됐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당시에는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2시간 안에 이것을 끝내겠다고 예정된 게 아니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줬다는 그런 쪽지, 그 쪽지의 내용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준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시간짜리고 이게 단순한 경고성이었다면 굳이 예산을 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실행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당시 다만 형식적인 부분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라고 쪽지를 주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은 없었어도 되는 그런 불필요한 행위였는데, 이런 것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를 본인 스스로가 뭔가 모순적인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송국건: 지금까지는 탄핵 정국이 전개가 되는 과정을 보면 일단은 수사 당국, 검찰을 비롯해서 수사 당국에서 수사 내용하고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으로 지금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그렇게 구성이 돼서 그걸 가지고 헌재가 심리를 시작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비상입법기구, 이것도 수사 단계나 아니면 언론에서는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게 또 야당에서도 제2의 국보위냐. 그러니까 국회를 아예 해산시키고 나서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돼왔는데. 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두 번째 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출석하고 나서부터는 거기에 대한 반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가 아니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이야기는. 기재부 안에,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고 있거든요? 긴급재정명령을 내리면, 그러면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구를 기재부 안에 두라, 그 뜻으로 기재부 장관에게 쪽지를 건넨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은 하겠죠. 이게 과연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라는 것인지, 아니면 긴급재정명령을 하면 그것을 수행할 기구가 필요하니까 이걸 기재부 장관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기재부 안에 그 기구를 설치하니까 그걸 준비하라는 건지, 그건 헌재 판단의 영역 속으로 들어간 거죠.
▼김진욱: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만 사실 관계를 좀 정리하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일은 뭐였냐면, 지금 이 기재부 장관에게 준 쪽지, 이 쪽지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정했고 이것을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이 쪽지를 줬는지, 내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걸 준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결국 어제 김용현 장관의 답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썼고 그리고 이것이 전달된 것까지도 맞다고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증거가 채택이 됐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기재부 안에 이 긴급재정입법권이라는 표현을 어제 쓰시던데, 소위 긴급재정명령이라는 것을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이거는 별도의 부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재부가 그 긴급재정명령을 기안해서 그걸 대통령이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별도의 예산이 준비될 필요도 없었고 별도의 예산이 준비되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없는 것이, 이것이 단지 몇 시간짜리의 경고용이었다면 굳이 별도의 예산이, 기재부에는 많은 예산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제외하고 이런 예산까지 만들었어야 됐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국건: 그런데 제가 전체 맥락을 어제 제가 파악을 한 것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단기간에, 하루 정도에 끝내려는, 그러니까 경고용이니까, 경고용이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거니까 하루 정도에 끝내려는 생각으로 이것을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수행하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어제 받았어요.
◎송영석: 이 정도만 할까요, 오늘은? 그러시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와서 피청구인인 대통령과 대면했던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도 짚어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나 자신이나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요원을 빼내라고 한 말을 야당이 의원을 빼내기로 둔갑시켰다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어제)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렇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을,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네, 그렇습니다.
<녹취> 정순욱 / 국회 측 대리인 (어제)
본회의 의사당 안에는 들어가 있던 요원들이 있었습니까?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없었습니다.
<녹취> 정순욱 / 국회 측 대리인 (어제)
없었죠. 그리고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거 같으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그렇습니다.
<녹취> 정순욱 / 국회 측 대리인 (어제)
그러면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내립니까?
◎송영석: 그런데 계엄 직후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만나서 계엄 당시 상황을 말할 때도 요원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습니다.
<녹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6일)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는 지시를…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6일)
국회의원들을요?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6일)
예.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6일)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녹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6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송영석: 보신 대로 곽종근 당시 사령관, 요원으로 들리는데, 의원으로 들리십니까? 여튼 이렇게 하니까 김병주 의원이 다시 그게 국회의원이냐고 묻자 예라고 했어요. 예라고 했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였냐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답하는 장면까지 봤고. 이와 관련해서 또 국회 측 대리인이 요원이 군인이라면, 군인이었다면, 대통령 측 주장대로 군인이었다면 철수하라는 표현이 맞는 거 아니냐. 빼라는 표현보다 철수라는 표현이 맞는 거 아니냐. 이 내용까지 봤습니다.
▼김진욱: 지금 좀 전에 자료 화면으로 나왔던 부분들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아마 그 바로 다음 날인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곽종근 사령관이 요원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긴 쓴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김병주 의원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상황인 거잖아요.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게 맞느냐고 얘기했을 때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특전사령관 또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과 수방사령관이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당사자가 아닙니다. 전언으로 들었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당사자가 어제도 국회에, 국정조사특위에서 곽종근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얘기를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국회에서 증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저 사안들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다 진술이 되어서 공소장에 다 들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원이 아니라 마치 요원이다. 마치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날리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다시 전 국민의 듣기평가를 하고자 하는 속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상황들이 국회 본청의 유리를 깨고 들어간 군인들이 본인들 스스로를 끌어낸다?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화면에서 또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을 두고 민주당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민과 헌재를 대놓고 조롱하는 것이다라는 말부터 국회요원이다, 이렇게 또 비판적으로 하는 말도 나왔고.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대로 바이든, 날리면 2탄 같다, 이런 지적도 있었군요. 송국건 평론가.
▼송국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거 앞뒤 맥락을 다 봤는데, 지금 이렇게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패러디를 하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말을 잘못했어요. 뭐냐 하면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조금 전에 저희들이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서 봤지 않습니까?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 요원들을 빼내랍니다. 요원들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그리고 요원들을 빼내라는 것을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거하고 섞여가지고 요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송영석: 요원들을 빼내라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했는데...
▼송국건: 그렇습니다. 분명히 빼내라고 했어요.
◎송영석: 끌어내라랑 섞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송국건: 처음에 인원, 요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게 뭐냐 하면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이면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그때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실에 야당 의원 2명이 가요.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하고.
◎송영석: 그랬죠.
▼송국건: 2명이 가서 유튜브에 출연을 시킵니다. 유튜브에 출연을 시켰는데 굉장히 위압적인 분위기예요. 위압적인 분위기여서 나중에는 특전사령관이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까지 흘린 그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은 자기가 지휘하는 쪽이 특수전사령부고 그 부대의 707부대니까, 본인이 지휘하는 요원입니다.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빼내라는 건 군대에서 가끔 병력을 철수시켜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빼내, 그것은 인원, 요원을 빼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2명의 야당 의원이 국회의원 말이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요.
◎송영석: 그럼 마지못해 답변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송국건: 그러니까 이제 예 했는데, 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 나온 이야기는 맞아요. 즉각적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 분위기,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지금 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를 했다가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실에 야당 의원 2명이 와서 카메라 들이대고 유튜브를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본인이 요원이라고 했다가 국회의원 2명이서, 국회의원 아니냐, 하니까 그냥 예 했다, 이렇게도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김진욱: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송영석: 만약에 송국건 평론가 말대로라면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건데.
▼김진욱: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장관과 특전사령관의 대화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지금처럼, 말씀 주신 것처럼 했다 하더라도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대통령과 특전사령관 또 대통령과 경찰청장 또는 대통령과 수방사령관이 직접 통화하는 과정 속에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아직 190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4명이 들어가가지고, 4명이 1명씩이라도 들어내라, 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장면에서 한 단어가 요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이거는 완전히 하늘의 해를 손으로 가리는 격이다, 이런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김용현 전 장관의 어제 발언대로라면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검찰에서 진술한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말과 그리고 앞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발언도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 진술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거를...
▼송국건: 이제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하나하나 검증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송영석: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송국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말을 여러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제일 처음에 한 말은 요원이란 말입니다. 요원이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또 국회의원이라고 바뀌었는데, 그러면 여러 명을 다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해봐야죠. 여러 명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진실이라고 하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확인이 됐잖아요, 요원.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바로 내란 혐의와도 다 연결되는 문제라서 검증을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데, 다 끄집어내라고 했으면 그것은 완전히 입법권을 침해한 거죠. 그러니까 계엄령을 해제 의결을 하려는 것을 못 하게 방해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충돌을 막기 위해서 투입됐던 요원들을 빼내라고 했으면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씩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송영석: 그렇다면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수처도 그렇습니다만 경찰 국수본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다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청 국수본 책임자하고 공수처장도 지금 역으로 보수 단체나 아니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부터 검찰에 고발이 들어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검찰이 그러면 이 각도에서도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그런 각도에서 보고자 하는 이 대통령 측의 방어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지금 이 진실 공방으로 가지고 가면, 지금 저 두 사람들, 대통령과 통화한 사람들이 다 비화폰이라는, 소위 녹음도 안 되고 녹취도 안 되는 그런 전화기를 가지고 통화했기 때문에 이거는 녹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하고 주장을 하면...
◎송영석: 사령관들이 갖고 있었던 폰에는, 그러면 전화기에는 전화 기록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김진욱: 그건 남아 있죠. 그래서 당시에 통화했던 비화폰의 통신 기록들을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비화폰의 서버가 어디에 있냐 하면,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에 가서 그 서버에 대한 통신 기록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간 거 아닙니까?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들어서 절대로 출입을 불허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비화폰의 통신 기록을 확보해내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한 가지 확보된 자료가 있다는 것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본인의 비화폰에 있는 대통령과의 송수신.
◎송영석: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죠.
▼김진욱: 통화 기록을 캡처한 사진을...
◎송영석: 사진이요?
▼김진욱: 사진이죠.
◎송영석: 본인이 전화기를...
▼김진욱: 그 전화기는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당시에 비상계엄이 끝나고 바로 있었던 정보위 위원장실에 그 전화기를 가져가서 거기에서 그 전화기를 보여주고 그걸 기자들이 찍은, 그래서 대통령과 10시 50 몇 분부터 한 서너 차례 통화한 내역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서버에 있는 기록들, 지금 비화폰을 통해서, 대통령이 누구누구와 통화했는지, 당시에. 또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더라도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이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전화 통화를 했고 몇 시에 어떤 방식으로 통화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수적인데 지금 그거를 막아서고 있는 게, 그게 경호처다.
◎송영석: 그렇다면 압수수색까지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것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라든가 2명의 사령관들, 본인들 개인 핸드폰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통화 기록은 다 확보를 했다는 뜻일까요?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
▼송국건: 글쎄,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송영석: 그 통화 내역까지는 확인 못 했지만, 통화 기록들은 본인 핸드폰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송국건: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밀번호를 풀어줬다든가 하면 그 통화 내역은 확보를 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이것이 불확실하잖아요. 비화폰에 대한 기록이 그 안에 있는지, 비화폰은 녹음은 안 되거든요. 녹음은 안 되기 때문에 통화 기록을 찾자는 것인데...
◎송영석: 적어도 기록이 있으니까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의미를?
▼송국건: 그것은 이제 어떤 진술이 있었겠죠.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군 사령관이나 경찰청장이나 이쪽의 진술을 근거로 해가지고 통화 기록을, 대통령의 비화폰을, 통화 내역을 살펴보겠다고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14명의 체포 리스트, 체포 리스트를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첩 사령관에게 들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한 겁니다. 그것과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14명 명단은 방첩 사령관에게 전해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갑자기 이야기한 것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직접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직위가 해제가 됐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직위가 해제가 된 이유는, 본인은 명령을 수행 안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국정원장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최근의 상황을 전부 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자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 안에서 부적절하잖아요, 야당 대표에게 국정원 상황을 보고를 하는 것이. 그래서 직위를 해제했다.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통화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어쨌든 지금까지 전개되는 건 한쪽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헌재 심리가 시작이 됐고, 또 설 연휴 끝나면 군 지휘관들이 다시 출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다 지켜봐야 될 일이고 이것을 미리 예단을 거둬야 될 사안 같아요.
▼김진욱: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했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방첩사를 무조건 도와라. 돈이면 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 그러면 앞으로 국정원에게 대공 수사권이고 뭐고 다 주겠다. 이런 통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도대체 무엇을 도와주면 되느냐고 홍장원 1차장이 방첩 사령관에게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첩 사령관이 14명의 명단을 불러준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14명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럼 지시한 게 아닌 겁니까? 방첩 사령관이 도와달라고 한 거 다 도와주라고 얘기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옆에 있는 방첩 사령관이 다음 통화에서 14명의 명단을 불러줬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송영석: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튼 이제 전언이잖아요, 어쨌든.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가 다른 사령관들 전언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려면 일단 구체적으로 물증,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는 사람들이 본인 핸드폰이 있을 거고 통화 기록에 남아 있을 거고, 언제 전화를 했는지 그 시간은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비화폰이라서 녹음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관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모두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녹취> 이미선 / 헌법재판관 (어제)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이유보다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있었다면, 없었다면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고...
<녹취> 이미선 / 헌법재판관 (어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일단 이미선 재판관과의 문답이 있었던 상황으로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이 흐름, 영상에서 나온 이 흐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화의 흐름을.
▼김진욱: 일단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서 군인이 출동한 곳이 두 곳입니다. 하나가 국회고, 또 한 곳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도대체 왜 갔는가라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과 지금 김용현 장관의 발언은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의혹을 규명해보려고 갔다라는 것이고. 그 의혹을 왜 군인이 가서 의혹을 규명하려고 합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단지 서버를 확보하러 간 것이 아니고, 지금 방금 전에 자료 영상도 나옵니다만, 군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이런 과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이 상황들이 과연 당시의 비상계엄의 목적하고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시, 사변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송영석: 국가 비상사태.
▼김진욱: 이런 세 가지 상황이 아니면 비상계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요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가지고 부정선거를 확인하는 것이 국가 비상사태와 맥이 닿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해서 협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상 협조를 다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얘기하는 보안 협조도 다 했고요. 또 기사에도 나오는 거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과연 이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까지 가는 것이, 이것이 맞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아마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발을 빼시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자료들을 확인하러 갔다. 약간 빼시는데, 그거조차도 이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은 전혀 안 된다.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송국건: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 것을 누가 파악을 합니까?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것은 발동권자가 판단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라고 이야기한 건 계속 몇 차례 담화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의회, 다수당의 폭거 같은 거 때문에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탄핵을,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하고 이런 부분들, 예산 문제. 이런 부분들이고 그중의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이에요.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을 캐내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고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한 그 안에 부정선거 의혹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개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도 군인들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도 지금 그거죠.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내가 확신을 해서 그것을 증거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음모론인데, 음모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면 확인은 한번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본인에게 선관위가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잘 협조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판단을 해서 비상계엄을 하는 차에 이것도 확인을 해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도 사실 그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가 시스템을 믿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여론이나 민심 같은 이런 흐름을 보면 이것도, 그래, 이거 음모론이, 어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국가적 논란이 되고 화두가 되면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일단 기구를 만들 필요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수원지검의 부장검사가 검찰의 내부망에 올렸어요, 이프로스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가 최고지도자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거다, 국정원이든 뭐든. 그래서 거기 판단을 해서 뭔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원인 중의 하나를 그걸 넣었으므로, 그러면 이 참에 모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한번는 수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의혹을 지금 이프로스까지 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이었지만 지금 이 정도 되면 정말 국민들의 의혹을 씻기 위해서 조사 기구는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진욱: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를 잡으러 간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군인들이 저기에 지금 수십 명이 들어가가지고 서버실로 곧장 가가지고 어떤 그럼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저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 기구다 보니까 전혀 협조가 안 됐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 소위 압수수색입니다. 이것이 한 180번 정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91%가, 160번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수원지검에 있는 모 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린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검사께서 120쪽짜리 부정선거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프로스에다가 또 글을 올리셨더군요. 이런 내용들을 보고 또 한 가지, 지금 국민적 의혹이 이 정도로 커졌으면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키운 거 누구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든 기성 정치권에서 이렇게까지 의혹을 키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서 이렇게 커졌으니까 이제 확인해보자? 이런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국건: 제일 처음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2012년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이 부정선거 있다고 2017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3.15 부정선거보다 더 심한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어준 씨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다큐멘터리까지 찍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온 것이고, 이게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확산이 됐으니까. 아니, 조사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다들 그거를 망설이는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여기까지 됐으면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석: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이 지금 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화면 준비해 주시죠. 헛된 망상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헌정 체제마저 뒤흔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이 더욱 개탄스럽다. 이게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모인 한 행사에서 낸 입장, 축사로 보낸 메시지 중의 일부인데. 언론들이 이거를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저도 그런 취지로 저런 메시지를 내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국민들께서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이었느냐고 물어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에 푹 빠져 계셔서 그것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보내서 서버를 확보해가지고 증거를 찾으면 그 증거를 통해서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의 프로세스 차원에서 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발동한 지금 한 달 반, 거의 두 달이 가까워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국격이 추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 하나의 신념,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꼬집어주시려고 이런 메시지를 내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는 문 전 대통령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국건: 전직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양쪽을 꾸짖으셔야 돼요, 양쪽을 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무차별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그것이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직전에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중앙지검장, 무더기 탄핵을 하는 이 상황도 전직 대통령 같으면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지금 구속영장 돼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종의 예우라는 것은 거의 앞으로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전에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무례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례하다. 전직 대통령이 감히 나에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가 없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소환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이상직 전 의원과의 뇌물죄 관련해서. 소환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그전에 김정숙 여사나 문다혜 씨는 아예 불응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20명의 청와대 관련자들 다 소환이 됐어요. 임종석 비서실장부터 조국 민정수석까지. 딱 남은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메시지를 안 냈습니다. 국민에게 메시지 한 번도 안 내다가 문다혜 씨 사고 났을 때도 본인의 어떤 재판 그쪽의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SNS에 글을 올리고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송영석: 문재인 전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두 분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윤 대통령은 구속돼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구속에 이르게 한 공수처의 수사부터 관련된 절차들이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여당 의원들 간에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녹취>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반의 과정에서 과연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구속 영장 발부로 재판 관련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녹취>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이런 식의 무리한 검거가 정상적인 겁니까?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였고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정당하게 업무 집행되었습니다.
<녹취>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또 우리 가족들 접견도 제한하고 서신 송수신도 제한했죠?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다른 피의자하고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별로 특이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녹취> 조승환 / 국민의힘 의원
처장님 누구로부터 임명받으셨지요?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았습니다.
<녹취> 조승환 / 국민의힘 의원
임명하신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심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회식을 하셨죠?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금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와인을 마시지도 못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와인 한 잔씩을 따라 준 것은 맞습니다. 노고에 또 치하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도 했지만, 저는 그 모임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건 없습니다.
◎송영석: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 그리고 대통령 가족과의 어떤 접견 문제 등과 더불어서 최근 또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회식 관련된 답변도 봤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일단 국민의힘의 의원들께서 질문이야 하실 수 있는데, 이미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판단을 내려준 거 아닙니까? 서부지법에서 세 번, 그것도 없는 절차까지 만들어서 세 번의 판단을 받았고 또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앙지법에서까지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다면 더 이상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냐 없냐 또는 공수처의 관할권이 어디에 있냐, 이런 논란은 이제는 불필요한 것이다. 저런 논란을 지금까지 계속 지속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실 건 아니다. 그리고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힘인 집권 여당까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사법 시스템을 흔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가 좀 다소 불만이 있는 판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무척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접견 또는 서면의 수발신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인권 탄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사안과 같이 공범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검찰이 똑같은 지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접견 안 되고요. 변호사를 제외한 가족 접견 안 되고 서면 수발신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왜 그러면 김용현 장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가... 지금 그리고 이 법원이 김용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을 때 법원도 짧은 시간 동안 구속 기간 동안에 이러한 행위가 그렇게 과도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의 의원들께서 이것을 가지고 공수처장에게 문제를 삼는 것 이것이 사법부 흔들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국건: 저는 오동근 공수처장이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외면을 했어요. 선택지를 외면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수사권 문제 같은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을 세 번을 요청을 했습니다. 세 번 다 응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선택지가 있었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제3의 장소나 아니면 방문 조사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마치 뭔가에 쫓기듯 뭔가에 압박을 받고 있듯이 그것을 그 선택지를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로 바로 갔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 가서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방법원에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도 체포영장을 환부는 안 되니까 또다시 같은 법원에 신청을 해서 또 받았고 그리고 영장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 강제로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대안을 냈어요. 방문 조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완전히 무시했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그다음에 신병을 확보를 하고 나서 또 어떤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구치소로 계속 공수처 직원들을 보낸 이야기 이런 것들도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뭔가 보여주기를 위한 것이지 정말 본인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조사를 진술서를 꾸며가지고 만들어서 검찰에 넘겨주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조사 받는 방법을 달리했어야 되죠. 그런데 조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흠집내기나 망신주기나 뭔가 압박을 받아서 이것을 그것을 이행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당히 공수처가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인권 침해 반발과 회식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송국건: 인권 침해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용현 전 장관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일반 범죄자들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면 조사하는 데도 무례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현직 대통령이면 그 정도는 국민 정서도 용납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는 것은 그리고 해석 문제는 저것은 가장 부적절한 것이 바로 그날이 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50분 있다가 식사를 하러 가면서 와인 가지고 가서 마치 자축을 하듯이 우리가 영장을 청구를 했어 자축을 하듯이 그렇게 한 것이 문제고 또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같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영장 논란이 있는 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다음에 논란이 있는 영장 청구에 대한 실질심사가 그다음 날 있는데 그 직전에 저렇게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부적절하죠.
▼김진욱: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릴...
◎송영석: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접견을 했을 때 이게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어떤 증거들이 훼손될 수 있다 증거 인멸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공수처가 취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도 똑같은 사례인데 가족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어제 윤건영 의원이 제기한 문제 제기를 보면 김건희 여사에게도 비화폰을 경호처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주고 장관들의 번호에도 김건희 여사 번호를 다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장관들에게 비화폰을 통해서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송영석: 좀 나간 추측 같은데...
▼김진욱: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접견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조치는 필요하다. 이런 측면을 공수처가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송국건: 그렇게 하려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같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적시를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접견을 불허를 하든지 해야지 가족 전체가 이래버리니까...
◎송영석: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과정 그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의 임병렬 법원장인데요. 현직 법원장입니다. 법원 내부망에 남긴 글에서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도 검찰에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 이건 검찰이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라 생각된다는 의견을 표시하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대통령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냐며 판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본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현직 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봐야...
▼송국건: 일단 현직 법원장은 그것을 지적을 한 것이죠.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그러니까 체포영장 두 번 구속영장을 한 번을 발부를 했는데 그런데 수사권이 없다고 되는 수사권이 없죠. 내란 혐의는 그런데 가장 큰 게 어쨌든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 게 내란 혐의 때문에 발부를 해준 거잖아요. 직권남용이면 발부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내란 혐의 때문에 발부를 했는데 그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발부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물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법관들 안에 내부통신망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서부지방법원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이게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재판이 진행이 되면 제일 처음에 그러면 피고인이 되겠죠.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 이것이 계속 논의가 되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공소 각하 이야기까지도 나와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죠. 이게 어떤 다른 가처분 신청이나 비슷한 이런 데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한 거예요.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하고 단심으로 혼자 판사가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재판에 가게 되면 합의부에서도 또 이것을 다 다루게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증거 능력에 대해서 따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발부를 신청을 해서 발부를 받아서 집행을 한 게 이게 처음부터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법관들의 의견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김진욱: 글쎄요. 그걸 법관들이 얼마나 많은 의견으로 지금 일치된 목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개인의 의견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 특히 법원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검찰의 사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은 한결같았습니다. 수사에 비협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또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잖아요. 대통령 사건을 넘겼는데 수사 기간 영장 구속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찰에서 검찰 특수본이 넘겨받았는데 영장을 오늘 중으로 신청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제 이미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검찰에서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송국건 평론가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가 논란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넘겼단 말이에요. 특수본이 넘겨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절차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논란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남...
▼송국건: 지금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고 검찰에서 조금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참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공수처가 수사 기록은 넘겨받았는데 그걸 그대로 참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검찰에서 볼 때 이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10시간 동안 물론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질문을 하고 몇 가지 대답을 얻고 이런 부분들을 검찰에서는 검찰이 새로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송영석: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에 대해서 검찰도 나름대로...
▼송국건: 그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영석: 구속 연장은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의 구속도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렇게 된 건데...
▼송국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래 28일까지가 1차 시한이거든요. 그런데 한 5일을 먼저 이렇게 사건을 넘겨버린 거예요. 공수처에서. 검찰에 28일까지 넘기면 되는데 5일을 먼저 앞당겨서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때 일단 28일까지는 또 지금 연장 신청을 했다고 해도 28일 이후부터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열흘 동안이? 그러니까 그사이에는 검찰로서 시간을 많이 벌었다고도 볼 수 있죠. 5일 동안은. 그래서 검찰이 아마 수사를 처음부터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공수처 수사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어쨌든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 구속이 기간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넘겨받은 다음에 연장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 중앙지법으로.
▼김진욱: 이거 일단 중앙지법에다가 검찰이 신청한 건 또다시 관할권 논쟁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라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건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통령이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거기에서 대통령이 마지막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차피 법원에 갔을 때 재판 과정에서 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판단을 가질 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부터 이 사건의 핵심 중요 임무 종사자들 특히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수방사령관. 또 정보사령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수사를 지금 검찰이 다 해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사 기록들 그리고 그들을 기소하기 위해서 썼던 공소장 이런 모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종합해서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예. 민주당 상황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1심 공판이 어제 있었죠. 항소심 선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증인 신청이라든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할 수 있다 그거 가지고 또 여당은 또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결심 공판이 2월 26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 그러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 언론 보도를 보면요. 김진욱 대변인, 이른바 633원칙을 준수한 사례가 거의 없다. 민주당 입장은. 그래서 대선 뒤에나 항소심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기류가 있었는데 어제 재판부 판단 때문에, 결정 때문에 좀 당내 분위기는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김진욱: 일단 재판부가 이 재판을 어떻게 지휘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사법부, 재판부의 고유 재량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부가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소송 지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에 쫓겨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그런 변론 기일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국건: 2심을, 시간은 짧지만은 2심 재판을 5번이나 준 것도 많이 기회를 준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들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시간에 쫓기느냐. 시간에 쫓기도록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죠. 2심에 올라가고 나서 관련 재판 서류를 받지 않고 폐문부재해서 받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법원 직원이 국회의원회관까지 가서 전달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변호인을 선임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배당을 했다가 다시 사선 변호인으로 바꾸고 하면서 그게 시간이 한 달이 가버렸어요. 2심을 3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하면은 11월 15일 날 1심이 나왔기 때문에 2월 15일날 2심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3월 말까지로 한 달 반 정도 뒤로 늦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로 끌게 된 것이 재판부는 아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건 신규 사건도 배당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공판 준비기일도 안 열었어요. 보통 공판 준비기일을 한 두세 번 여는데 바로 공판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걸 재판부는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 서류 접수를 안 하고 또 변호사 선임을 안 해서 끊는 바람에 이것도 633에서 3도 지켜지지 않고 최소한 4.5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송영석: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비명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언론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혼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 그리고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 발언은 혹시나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비명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언론의 보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뭐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민주정당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당내에서 아마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들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장 무엇을 결단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의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목소리들도 이제 앞으로 참고해서 더 당의 어떤 단합이 됐든 아니면 경쟁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더 단단하게 준비하자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국건: 2심 선고 날짜가 거의 나옴과 동시에 비명계가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심이 나온 상태에서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재명으로 이길 수 있겠는가 그 우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434억 원이에요. 2심까지 그렇게 나오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에서 434억 원을 국고 환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와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 목소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미 귀성길에 오른 분들도 계시죠. 시국은 많이 어수선하지만, 연휴 기간만이라도 명절다운 즐거운 시간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사건건도 명절 기간 쉬고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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