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혐의 부인”

입력 2025.01.24 (18:43) 수정 2025.01.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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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 심리로 오늘(24일)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카드뉴스 형태로 발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이 사건 카드뉴스 제작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를 주장한다”며 “해당 카드뉴스에 인용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가 과연 법률상 왜곡이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전 의원을 선거법상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적극 투표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 것처럼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박용진 37.6% 대 정봉주 17.8%’였지만,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강북을 경선 상대였던 박용진 당시 의원을 지지율 약 15%p 이내로 (22.0%대 36.3%)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드뉴스 자료를 유포했습니다.

정 전 의원의 부탁을 받고 카드뉴스 자료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A 씨 측은 오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선거법과 관련해 무지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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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봉주 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혐의 부인”
    • 입력 2025-01-24 18:43:54
    • 수정2025-01-24 20:05:19
    사회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 심리로 오늘(24일)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카드뉴스 형태로 발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이 사건 카드뉴스 제작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를 주장한다”며 “해당 카드뉴스에 인용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가 과연 법률상 왜곡이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전 의원을 선거법상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적극 투표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 것처럼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박용진 37.6% 대 정봉주 17.8%’였지만,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강북을 경선 상대였던 박용진 당시 의원을 지지율 약 15%p 이내로 (22.0%대 36.3%)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드뉴스 자료를 유포했습니다.

정 전 의원의 부탁을 받고 카드뉴스 자료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A 씨 측은 오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선거법과 관련해 무지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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