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발의

입력 2025.01.24 (21:50) 수정 2025.01.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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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서원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민소환법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비롯해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 청구하면 소환 투표에 부치고, 과반 이상 찬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직을 박탈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였다면서, 공정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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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희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발의
    • 입력 2025-01-24 21:50:10
    • 수정2025-01-24 22:12:27
    뉴스9(청주)
청주 서원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민소환법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비롯해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 청구하면 소환 투표에 부치고, 과반 이상 찬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직을 박탈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였다면서, 공정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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