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가입 빌미 37억 원 챙긴 일당 기소
입력 2025.01.24 (22:02)
수정 2025.01.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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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겠다 속여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조합 대행사 대표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2년여간 전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조합 가입을 빌미 삼아 피해자 43명에게 계약금 등 명목으로 37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4명에게 6억 5천만 원을 빌리며 가짜 조합원 계약서를 동원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2년여간 전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조합 가입을 빌미 삼아 피해자 43명에게 계약금 등 명목으로 37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4명에게 6억 5천만 원을 빌리며 가짜 조합원 계약서를 동원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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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 가입 빌미 37억 원 챙긴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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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4 22:02:10
- 수정2025-01-24 22:04:33

전주지검은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겠다 속여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조합 대행사 대표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2년여간 전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조합 가입을 빌미 삼아 피해자 43명에게 계약금 등 명목으로 37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4명에게 6억 5천만 원을 빌리며 가짜 조합원 계약서를 동원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2년여간 전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조합 가입을 빌미 삼아 피해자 43명에게 계약금 등 명목으로 37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4명에게 6억 5천만 원을 빌리며 가짜 조합원 계약서를 동원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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