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유족회 결성…64년 만에 ‘무죄’
입력 2025.01.24 (22:02)
수정 2025.01.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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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으로 아들이 목숨을 잃자 유족회를 구성했다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했다"며 투옥돼 숨진 고 문대현 씨가 64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 재심 소송에서 문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 유족회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 재심 소송에서 문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 유족회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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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연맹 유족회 결성…64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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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4 22:02:10
- 수정2025-01-24 22:12:59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으로 아들이 목숨을 잃자 유족회를 구성했다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했다"며 투옥돼 숨진 고 문대현 씨가 64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 재심 소송에서 문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 유족회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 재심 소송에서 문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 유족회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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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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