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 대통령 석방해야…공수처 불법 수사 결과”

입력 2025.01.25 (13:54) 수정 2025.01.25 (19: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결과라며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25일) 논평을 통해 " 불법 영장에 의해 체포·구금된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원은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법한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영장을 연장해서 수사를 할 생각은 하지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빈 수사 내용을 이어받아 무리한 기소에 나서실 것이라면 그렇게 하라. 다만 그 후과에 대해서는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걸었던 그 황당무계한 길을 걷지말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본인의 SNS에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보석 석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공수처의 수사권은 법문 해석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면 적법절차 원칙상 불구속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해서도 "다시 기각될 것이 뻔하다"며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면 인신을 즉시 석방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서울 서부지법에서 받은 구속영장이 꼼수이고, 잘못된 영장 판단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며 "법에 따라 수사권을 엄격히 해석하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수사권 문제로 기각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공수처법을 이상하게 설계하고,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밀어붙인 탓"이라며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의힘 “윤 대통령 석방해야…공수처 불법 수사 결과”
    • 입력 2025-01-25 13:54:45
    • 수정2025-01-25 19:13:37
    정치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결과라며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25일) 논평을 통해 " 불법 영장에 의해 체포·구금된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원은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법한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영장을 연장해서 수사를 할 생각은 하지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빈 수사 내용을 이어받아 무리한 기소에 나서실 것이라면 그렇게 하라. 다만 그 후과에 대해서는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걸었던 그 황당무계한 길을 걷지말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본인의 SNS에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보석 석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공수처의 수사권은 법문 해석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면 적법절차 원칙상 불구속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해서도 "다시 기각될 것이 뻔하다"며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면 인신을 즉시 석방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서울 서부지법에서 받은 구속영장이 꼼수이고, 잘못된 영장 판단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며 "법에 따라 수사권을 엄격히 해석하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수사권 문제로 기각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공수처법을 이상하게 설계하고,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밀어붙인 탓"이라며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