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검찰, 법원 결정 존중하고 윤 대통령 즉시 석방해야”

입력 2025.01.26 (16:11) 수정 2025.01.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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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한 데 대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법치와 공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26조에 의해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 결정할 수 있고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한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과 공수처, 검찰, 경찰 등이 조리돌림하고 욕보이던 행태에 일침이 가해졌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수사가 수사권 여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불법성 등 많은 문제를 자처한 만큼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이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또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됐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억지 사유일 뿐”이라면서 “근거도 부족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기간 연장을 2번이나 불허했는데도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법적인 과잉”이라며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에 맞게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이후에 내란죄로 인용이 된다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순리”라며 “그것이 법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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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6 16:11:03
    • 수정2025-01-26 16:11:28
    정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한 데 대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법치와 공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26조에 의해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 결정할 수 있고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한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과 공수처, 검찰, 경찰 등이 조리돌림하고 욕보이던 행태에 일침이 가해졌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수사가 수사권 여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불법성 등 많은 문제를 자처한 만큼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이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또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됐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억지 사유일 뿐”이라면서 “근거도 부족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기간 연장을 2번이나 불허했는데도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법적인 과잉”이라며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에 맞게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이후에 내란죄로 인용이 된다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순리”라며 “그것이 법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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