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내란우두머리 혐의
입력 2025.01.27 (00:14)
수정 2025.01.2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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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헌정사 처음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 한 건 오늘(27일)로 끝나는 구속 기간을 하루 앞둔 어제저녁입니다.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로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건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지난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다음 달 초까지 조사를 벌인 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면 조사 없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번 기소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기소 결정 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의 영장실질심사 공제 규정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지난 25일로 끝났다는 주장을 이어 나갔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헌정사 처음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 한 건 오늘(27일)로 끝나는 구속 기간을 하루 앞둔 어제저녁입니다.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로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건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지난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다음 달 초까지 조사를 벌인 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면 조사 없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번 기소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기소 결정 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의 영장실질심사 공제 규정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지난 25일로 끝났다는 주장을 이어 나갔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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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내란우두머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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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7 00:14:10
- 수정2025-01-27 00:19:25
[앵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헌정사 처음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 한 건 오늘(27일)로 끝나는 구속 기간을 하루 앞둔 어제저녁입니다.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로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건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지난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다음 달 초까지 조사를 벌인 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면 조사 없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번 기소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기소 결정 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의 영장실질심사 공제 규정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지난 25일로 끝났다는 주장을 이어 나갔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헌정사 처음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 한 건 오늘(27일)로 끝나는 구속 기간을 하루 앞둔 어제저녁입니다.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로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건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지난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다음 달 초까지 조사를 벌인 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면 조사 없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번 기소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기소 결정 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의 영장실질심사 공제 규정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지난 25일로 끝났다는 주장을 이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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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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