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과수화상병 예방, 겨울에 궤양 제거해야”
입력 2025.01.27 (08:32)
수정 2025.01.27 (08: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병원균이 월동하는 겨울철, 나무에 있는 궤양을 최대한 미리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련 법이 개정돼 과수화상병 발생 시 궤양이 있으면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진청 조사를 보면, 이달 중순 기준, 전국 과수 궤양 제거율은 21.4%에 그쳐 농가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관련 법이 개정돼 과수화상병 발생 시 궤양이 있으면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진청 조사를 보면, 이달 중순 기준, 전국 과수 궤양 제거율은 21.4%에 그쳐 농가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진청 “과수화상병 예방, 겨울에 궤양 제거해야”
-
- 입력 2025-01-27 08:32:31
- 수정2025-01-27 08:45:28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병원균이 월동하는 겨울철, 나무에 있는 궤양을 최대한 미리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련 법이 개정돼 과수화상병 발생 시 궤양이 있으면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진청 조사를 보면, 이달 중순 기준, 전국 과수 궤양 제거율은 21.4%에 그쳐 농가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관련 법이 개정돼 과수화상병 발생 시 궤양이 있으면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진청 조사를 보면, 이달 중순 기준, 전국 과수 궤양 제거율은 21.4%에 그쳐 농가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서승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