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과수화상병 예방, 겨울에 궤양 제거해야”

입력 2025.01.27 (08:32) 수정 2025.01.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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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병원균이 월동하는 겨울철, 나무에 있는 궤양을 최대한 미리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련 법이 개정돼 과수화상병 발생 시 궤양이 있으면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진청 조사를 보면, 이달 중순 기준, 전국 과수 궤양 제거율은 21.4%에 그쳐 농가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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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진청 “과수화상병 예방, 겨울에 궤양 제거해야”
    • 입력 2025-01-27 08:32:31
    • 수정2025-01-27 08:45:28
    뉴스광장(전주)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병원균이 월동하는 겨울철, 나무에 있는 궤양을 최대한 미리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련 법이 개정돼 과수화상병 발생 시 궤양이 있으면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진청 조사를 보면, 이달 중순 기준, 전국 과수 궤양 제거율은 21.4%에 그쳐 농가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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