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00년 이상 미등기 토지’ 국유화 추진…2조 2천억 규모
입력 2025.01.27 (09:30)
수정 2025.01.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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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0년 넘게 주인이 없었던 토지의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유자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사정 토지’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고, 법무부 등 관련 정부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미등기로 조사된 토지의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기회를 주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국유화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같은 미등기 사정 토지는 총 544㎢(63만 필지)로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서울 중구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 토지가 3필지(약 1천41㎡) 있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영남이 28만 필지로 미등기 토지가 가장 많았고, 호남 19만 필지, 제주 6만 7천 필지 순이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과거에는 등기 없이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지만, 1960년 민법 개정으로 등기가 의무화된 이후에도 비용 문제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게 되거나, 월북자·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미등기 토지가 공공·민간 개발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알려져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되거나, 인근 토지 값이 하락하기도 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접수된 미등기 사정 토지 관련 민원은 2012년 이후 약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동률 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은 “권익위가 지난 4년간의 실태 조사와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특별법 초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부처들과 협업해 올해 말까지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유자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사정 토지’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고, 법무부 등 관련 정부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미등기로 조사된 토지의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기회를 주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국유화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같은 미등기 사정 토지는 총 544㎢(63만 필지)로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서울 중구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 토지가 3필지(약 1천41㎡) 있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영남이 28만 필지로 미등기 토지가 가장 많았고, 호남 19만 필지, 제주 6만 7천 필지 순이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과거에는 등기 없이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지만, 1960년 민법 개정으로 등기가 의무화된 이후에도 비용 문제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게 되거나, 월북자·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미등기 토지가 공공·민간 개발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알려져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되거나, 인근 토지 값이 하락하기도 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접수된 미등기 사정 토지 관련 민원은 2012년 이후 약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동률 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은 “권익위가 지난 4년간의 실태 조사와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특별법 초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부처들과 협업해 올해 말까지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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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100년 이상 미등기 토지’ 국유화 추진…2조 2천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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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7 09:30:29
- 수정2025-01-27 10:05:44
정부가 100년 넘게 주인이 없었던 토지의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유자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사정 토지’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고, 법무부 등 관련 정부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미등기로 조사된 토지의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기회를 주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국유화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같은 미등기 사정 토지는 총 544㎢(63만 필지)로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서울 중구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 토지가 3필지(약 1천41㎡) 있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영남이 28만 필지로 미등기 토지가 가장 많았고, 호남 19만 필지, 제주 6만 7천 필지 순이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과거에는 등기 없이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지만, 1960년 민법 개정으로 등기가 의무화된 이후에도 비용 문제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게 되거나, 월북자·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미등기 토지가 공공·민간 개발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알려져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되거나, 인근 토지 값이 하락하기도 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접수된 미등기 사정 토지 관련 민원은 2012년 이후 약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동률 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은 “권익위가 지난 4년간의 실태 조사와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특별법 초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부처들과 협업해 올해 말까지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유자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사정 토지’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고, 법무부 등 관련 정부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미등기로 조사된 토지의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기회를 주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국유화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같은 미등기 사정 토지는 총 544㎢(63만 필지)로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서울 중구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 토지가 3필지(약 1천41㎡) 있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영남이 28만 필지로 미등기 토지가 가장 많았고, 호남 19만 필지, 제주 6만 7천 필지 순이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과거에는 등기 없이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지만, 1960년 민법 개정으로 등기가 의무화된 이후에도 비용 문제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게 되거나, 월북자·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미등기 토지가 공공·민간 개발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알려져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되거나, 인근 토지 값이 하락하기도 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접수된 미등기 사정 토지 관련 민원은 2012년 이후 약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동률 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은 “권익위가 지난 4년간의 실태 조사와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특별법 초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부처들과 협업해 올해 말까지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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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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