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부터 점집까지…방심위 통신심의 단골은 ‘불만리뷰’

입력 2025.01.27 (09:56) 수정 2025.01.27 (1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에서 최근 많이 다뤄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업체 리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심위 자료를 보면 최근 통신소위에서 다룬 안건들을 분석한 결과, 치킨집 같은 배달 위주 식당과 호텔 등 숙박업소, 동네 병원은 물론 점집까지 불만족한 고객들의 리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경우가 다수입니다.

한 무속인은 자신의 고객이 점집 리뷰 카페에 올린 글을 삭제 및 접속 차단해달라고 방심위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고객은 점집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인터넷 카페에 “관재수가 있어 초 기도부터 굿까지 총비용 840만 원을 냈는데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졌다. 심지어 내가 피해자인 사건인데도 피고인 무죄로 결론이 났다”고 리뷰를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무속인은 “처음부터 굿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고 했고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최초 작성자에 대해 고소도 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됐습니다. 방심위 통신 소위에서도 삭제나 차단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치킨집의 경우 “치킨이 과도하게 익혀져 껍질은 딱딱하고 냄새도 났다”는 배달 앱 리뷰에 대해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상품이 원래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스타일인데, 해당 리뷰로 가게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리뷰 정보가 전적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소비자 후기 특성상 정보 공유 측면이 있다는 근거를 들어 ‘해당 없음’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 내과 의사의 사례를 보면 “의사의 입냄새가 너무 심해 불쾌했다”는 리뷰에 대해 정신적 피해와 매출 감소 타격 등을 사유로 삭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방심위는 소비자 후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고객의 손을 들어주는 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방심위는 소비자 후기 가운데서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이 드러나는 악의적인 후기와, 신고인의 초상과 정보 등이 신고인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최근 심의 기류를 바꿔 적극적으로 삭제 및 접속 차단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치킨집부터 점집까지…방심위 통신심의 단골은 ‘불만리뷰’
    • 입력 2025-01-27 09:56:04
    • 수정2025-01-27 10:04:43
    문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에서 최근 많이 다뤄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업체 리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심위 자료를 보면 최근 통신소위에서 다룬 안건들을 분석한 결과, 치킨집 같은 배달 위주 식당과 호텔 등 숙박업소, 동네 병원은 물론 점집까지 불만족한 고객들의 리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경우가 다수입니다.

한 무속인은 자신의 고객이 점집 리뷰 카페에 올린 글을 삭제 및 접속 차단해달라고 방심위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고객은 점집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인터넷 카페에 “관재수가 있어 초 기도부터 굿까지 총비용 840만 원을 냈는데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졌다. 심지어 내가 피해자인 사건인데도 피고인 무죄로 결론이 났다”고 리뷰를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무속인은 “처음부터 굿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고 했고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최초 작성자에 대해 고소도 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됐습니다. 방심위 통신 소위에서도 삭제나 차단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치킨집의 경우 “치킨이 과도하게 익혀져 껍질은 딱딱하고 냄새도 났다”는 배달 앱 리뷰에 대해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상품이 원래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스타일인데, 해당 리뷰로 가게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리뷰 정보가 전적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소비자 후기 특성상 정보 공유 측면이 있다는 근거를 들어 ‘해당 없음’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 내과 의사의 사례를 보면 “의사의 입냄새가 너무 심해 불쾌했다”는 리뷰에 대해 정신적 피해와 매출 감소 타격 등을 사유로 삭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방심위는 소비자 후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고객의 손을 들어주는 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방심위는 소비자 후기 가운데서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이 드러나는 악의적인 후기와, 신고인의 초상과 정보 등이 신고인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최근 심의 기류를 바꿔 적극적으로 삭제 및 접속 차단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