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현직 대통령 첫 구속·기소…평가는?”
입력 2025.01.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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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현직 대통령 첫 구속·기소…평가는?”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 예,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설 연휴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 인사 짤막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정치와 국가 체제에 혼돈이 있을 때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굳건히 지켜온 국민들의 위대함에 늘 감사드리면서 이 먹고살기 어려운 경제 여건의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고 또 뿌리를 찾는 국민 여러분들의 그 소소한 평온한 삶을 늘 존경합니다. 즐거운 명절 설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 정창준 :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적 어려움 그다음에 경제 침체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으로 상당히 힘들어하셨는데 2025년 한 해는 조금 더 정치도 좀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민생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아서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행복한 그러한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신부님께 들은 말씀인데요.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라기보다는 일상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좀 가까운 분들하고 편하게 만남도 이루어지고 자신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일상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 정창준 : 두 분의 바람대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의원님.
▶ 홍익표 : 네,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경찰,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검찰도 사실 꽤 일찍이 수사를 했습니다. 주요 가담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관련자들 한 10여 명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잘해놨거든요. 공수처의 수사도 그에 기반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해서 기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검찰이 자체적으로 공수처 결과를 자기 나름대로 좀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확정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구속 기간 연장이 안 되면서 급하게 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간이 연장됐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저는 일련의 이런 상황을 두고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협 없는 대통령의 통치 권력과 또 극단적인 입법 권력의 대충돌은 대한민국에게 불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양 진영의 국민은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행복이 되었고 2030 청년들이 진정 어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죠. 이제는 심판과 또 청산으로 모든 걸 바로잡으면서 두 번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권력과 또 대통령의 통치 권력이 지난 2년 8개월 동안 보여준 그런 갈등과 반목 절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 권력 체계 또 헌법 체계 개헌을 통해서라도 이참에 이제 체질을 바로잡는 그런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 검찰 입장에서는 대면 조사 없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혐의 입증하는 데 무리는 없을까요?
▶ 홍익표 : 그래서 아마 자체 조사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수사를 좀 해서 기소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법원으로부터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 받은 거죠. 그런데 원래 규정대로 하면 공수처의 수사가 넘어오면. 기소 의견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 경우에 검찰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냥 바로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내용상 결정적 하자가 없는 한. 아마 그래서 검찰 자체 내에서 조사를 했을 텐데요. 실제로 공수처 수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진술을 거부했고 아무것도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정창준 : 빈손 수사라는 말이 나왔죠.
▶ 홍익표 : 예,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 자체도 검찰 조사 결과에 기반한. 그리고 일부 경찰 수사가 좀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서 기소 의견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수사했다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용상 검찰이 한 번 더 조금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의지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한다 하더라도 달라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 정창준 : 심우정 검찰총장 어제 전국 검사장 회의 열었는데 그러면 검찰은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 홍익표 : 정치적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내야 된다는 그리고 더군다나 검찰이 스스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자체 조사 기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담이 있었고 담당 검사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담당 검사 혼자 기소 의견을 내기에 부담스럽다면 그 모양을 좀 갖추는 과정. 그래서 최초로 검사장급 회의를 전체를 열어서 하고 거기서도 별다른 내용 없어요. 그냥 검찰총장한테 위임한 겁니다. 검찰총장한테 위임했는데 검찰총장이 기소 의견을 혼자 낸 게 아니라 검사장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받았고 그걸 다시 검찰의 입장으로 정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정 검사 1명 또는 검찰총장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검찰 전체의 결정이다.
▷ 정창준 : 우리 검찰의 입장이다.
▶ 홍익표 : 모양새를 만듦으로 인해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 과정만 밟은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전국 검사장 회의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태 : 조금 전에 홍 대표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검찰 조직으로서는 사실상 공수처의 그런 수사 미비나 또 수사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찰 조직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죠. 사법 체계에 있어서 사실상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조직입니다. 검수완박으로 탄생한 그런 공수처의 한계 민낯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이런 수사 과정과 체포영장 또 구속영장 발부받는 모든 과정에서 여지없이 그냥 나중에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지금 사법 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킨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또 계엄사령관으로 참여한 군 장성들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면, 아주 이걸 공수처에만 다 맡겨 놨다면 대한민국의 지금 이 불행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수처는 공수처법상에 내란죄에 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공수처가 수사 기소할 수 없는 그런 기관에서 또 수사하겠다고 신청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압수영장은 법원에서 뭐 이래서 이 혼돈을 앞으로 이제 1심, 2심, 3심까지 대법원까지. 이거는 그 고비고비마다 국민들의 사법 체계의 이런 불안과 또 불신이 증폭되는 그런 아마 큰 혼란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한 것은 한편으로는 검찰의 보충 수사권을 갖다가 허용하지 않은 법원에 대해서 성토도 있었겠지만 또 이게 좀 안 맞아요. 조희연 서울교육청 교육감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 그러니까 공소 제기 요구를 검찰에 했을 때 그게 공수처에서 한 수사 내용이 미흡하고 미비해서 검찰에서 보충 수사권을 가지고 보충 수사를 했거든요,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대법원 판결까지 공소 유지가 돼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이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검찰의 기소권 행사는 어떤 경우든 이게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실수가 없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검사장 회의는 그런 우려와 함께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전국 검사장, 검찰 조직이 수뇌부가 다 모여서 내린 고뇌 어린 판단 이렇게 국민들에게 읽혀지게 하는 대목 아니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가정을 해보겠는데 만약에 구속 기한이 연장돼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면 윤 대통령은 검찰도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수사에 응했을까요?
▶ 김성태 :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상당히 법률적 어떤 대변하고 또 조력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또 지금 여론, 대통령 본인도 국민적 여론을 또 살피는 것 같고 국민 여론에 따라서 아마 검찰 수사에도 응할 건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했지 않겠냐.
▷ 정창준 : 약간 상황을 여론의 움직임을 봤을 것이다.
▶ 김성태 : 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 홍익표 : 저는 좀 달리 생각해요. 제가 여러 차례 여기서 얘기했는데 1차적으로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 불법 수사다 해서 지금 수사에 불응했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판 중심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 조사 기관에 가서 어떤 진술을 하는 게 결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본안 심사,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변론 과정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실리적인 판단도 분명히 깔려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고 야당 정치인 중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진술을 거부하고.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잘못 얘기하면 다 왜곡될 수 있고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가서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자칫 정말 자신이 유리할 경우에. 그러니까 확실한 뭔가가 있고 그것을 법정에 가서 얘기했을 때에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수사기관의 비협조, 증거 인멸 이런 걸로 인해서 구속 기소 또는 법정에서 좀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저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현실적인 판단으로 저는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창준 :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수사권 문제, 논란이 됐던 공수처 수사 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이런 법리 논쟁이 이어질까요?
▶ 홍익표 : 이어지겠죠.
▶ 김성태 : 그럴 수밖에 없겠죠.
▶ 홍익표 :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원래 수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두 가지가 따져집니다. 하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두 번째는 증거, 증인, 증언 이런 것들이 확실한가, 법의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예컨대 법적으로 확실한 어떤 유죄의 확정적인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을 불법으로 취득했거나 또는 다소 수사기관에 의해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당한 권한 남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내용과 관련된 증언이나 증거 이런 것은 전 국민이 그 당시에 텔레비전으로 실시간 중계를 했고요. 그리고 담당자들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증언을 확보해놨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 내용적으로 이것을 100% 배척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변호인단 입장에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절차적인 문제. 이것은 공수처가 권한이 없다. 공수처가 취득한 증거나 또는 그 수사 내용은 법정에서 채택할 수 없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싸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입니다.
▷ 정창준 : 어떻습니까? 김성태 의원님은.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면 윤 대통령 측의 어떤 입장 부분, 증거 채택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 김성태 :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관할, 흔히 말하는 공수처의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다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에서 공소 제기 요구서가 검찰로 가서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나름 수사를 했다고 그랬지만 윤석열 대통령 한 번 대면 조사했지만 아무 내용도 담아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영장의 재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걸 또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깊게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만 추가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만 보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에 따른 그런 논란. 이것뿐만 아니라 형평성 비교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아까 조희연 교육감 이야기도 그렇습니다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몇 년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그걸 구속 수사하는 원칙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함께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수처는 애초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에 권한이 없었는데 이 수사 주체가 자신이 특히 법원이 쇼핑을 통해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또 인신을 구금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실질적인 수사 내용은 없는 가운데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를 해서 기소해달라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모습, 내용으로 아마 엄청난 논란과 혼란이 있을 겁니다.
▶ 홍익표 : 여기서 제가 한마디 반론처럼 해야 할 게 지금 김성태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 건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게 저는 이거는 전혀 별개의 건이라고 봐줘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무슨 상대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누구는 이런데 누구는 이렇다 이렇게 판사들이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거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이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건은 대개 직권 남용 또는 배임 관련된 게 대부분이고 또 공직선거법이죠.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주요 가담자 또는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중요 범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어쨌든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고 이후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라 검찰이 그다음부터는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무슨 이재명 대표한테는 특권을 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 법원이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래서 뭔가 불공정하다는 프레임을 자꾸 만드는데 그렇게 해야 하면 저는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아스팔트에 나가 있는 우파들이 자꾸 법원에 대한 공정성에 시비를 걸면서 또 다른 우리나라 법 질서,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부정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우리나라 민주적 질서나 어떤 사법 체계에 상당한 신뢰성에 문제가 되면서 도리어 우리 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꾸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김성태 :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언급을 하면 이번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 이 영장 청구를 해서 그게 기각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보면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그런 공수처법의 취지상 검찰이 다시 이걸 갖다가 수사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 보완 수사권이 이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앞에는 아까 제가 조희연 교육감 사례도 들었지만 보완 수사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수처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그런 내용을 들어서 결국은 구속 연장 불허 사유를 댔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현재 이런 혼란이 나오는 건데 근본적으로 공수처 법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공수처 수사 자체에는 그냥 응하지 않고 불응으로 초지일관 계속 유지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검찰 수사마저도 이렇게 법원에서 그 미비한 공수처 수사 내용 그걸로 가지고 검찰이 얼마나 공소장에 공소 유지를 위한 그런 기소가 잘 이루어질지 저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수완박에 의해서 이런 공수처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이단이거든요. 그때 많은 법률가들이 이런 법 체계가 들어서면 사법 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딱 이번에 그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려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판단은 이미 국회는 탄핵 소추 의결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올바른 심판은 헌재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형법상 위반 행위는 검찰이 기소를 하면 그 공소장에 의해서 공소를 유지하면서 재판에서 쉽게 말하면 범죄 혐의를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논란이 없어야 되는 건데 이 공수처가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끼어들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 정창준 : 이번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도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 체계가 좀 정비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수사를 할 수 있대 아니면 뭐 규정에 의하면 또 이렇게는 할 수 있대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면서 국민들도 조금 정치권에서 다시 이런 법 체계를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홍익표 : 예,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아까 공수처가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수사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원래 당초에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검찰과 그 당시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기소권이 없는 기관이 되면서 이게 반쪽짜리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기왕 그럴 거면.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하고 본인이 기소, 공소까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보니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지금 김성태 대표님 지적과 같은 문제제기가 저는 일정 정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저도 지금 현재 법 체계의 미비성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 김성태 : 그런데 제가 이게 한 말씀만 드리면 얼마나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는 정말 피로서 때로는 엄청난 희생으로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완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최후의 보루죠. 이 사법 체계가 혼란, 혼돈이 이어져버리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 정창준 : 이 주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홍 의원님, 헌재는 헌법 재판은 다르다 이런 의견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구속됐고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이게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홍익표 : 아주 큰 영향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영향은 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내란 행위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라는 게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내란죄하고. 그러니까 내란죄가 없어졌다고 자꾸 일부에서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하면 그건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 2개의 사건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내용이고 이미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중대하게 내란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다뤄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된 공수처 수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든지 구속영장이 또는 이번에 또다시 검찰에서도 그걸 불구속 기소한다든지 또 만약에 공소가 기각된다든지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법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내란죄의 중대성이나. 그러니까 하나는 법적 타당성에 약간 의문이 생길 수 있고 또 내란죄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구속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런 대통령이 구속되고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내란죄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한, 일정 정도는 가능성이 높게 본 상태에서 헌법 재판관의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제가 보기에도 지금 홍 대표님 말씀에 상당한 부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헌재 탄핵 심판 여기에서도 형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과 또 형사 재판이 지연되고 또 많은 논란과 혼란이 생겨버리면 헌재 심판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특히 대표적인 게 헌재 심판 준비 기일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정청래 위원장인데 그 변호인들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상의 가장 핵심적인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 내용이 내란죄로 본다. 여기에 대한 내란죄를 드러내서 이거는 형법 위반이니까 형사재판으로 이거는 가는 게 맞는 거다 그 가르마를 갖다가 사실상 헌재 탄핵 소추 이 팀에서 헌재가 재판관에게 요구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놔두면 헌재에서 형사 위반은 형사 재판으로 헌법 위반의 헌재 심판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탄핵소추팀에서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것도 엄청난 혼란 중에 하나예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앞으로 형사 재판에서 이게 논란과 혼란 없이 절차상에서도 또 정당성 문제 시비도 없이 이렇게 형사 재판이 잘 이루어져야만 헌재 입장에서도 탄핵 심판에 대한 그 판단이 상당히 간결해지고 용이해질 겁니다. 만일 이게 혼란하고 논란이 커져버리면 헌재 심판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짧게 좀 논평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23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4:4로 인용과 기각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 4:4가 주는 함의, 김성태 의원님 짧게 한 30초 정도.
▶ 김성태 : 이거는 대단히 크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헌재 내부에서 물론 약간 소수 의견이지만 탄핵에 대한 입장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그걸 헌재 재판관 내부에서 전체적인 회의에서 잘 정리가 돼서 전원 일치로 정리가 된 건데 만일 지금처럼 이게 요근래 국민 여론에서도 보지만 팽팽한 여론이 형성되고 하면 헌재 재판관 역시 헌법, 즉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지만 상당히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의 헌재 판단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홍익표 : 일단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다소 약간 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는 4:4 결정이 난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일이 그 직위를 해제할 만큼의 중요한가 이 판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내렸고 다른 법원에서는 2인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이 좀 부족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기각 4:4의 함의.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아닌 일반 법원에서는 이미 MBC 방문진 또 그다음에 KBS 전 사장 등에 대한 2인 체제하에서의 결정에 대해서 무효화된 법 1심에서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방통위는 협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5명 또는 최소한 3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지 2명 갖고는 안 된다는 판단을 1심에서는. 이게 3심까지 난 건 아니지만 1심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고요.
▷ 정창준 : 그렇죠, 1심 판결 결과죠.
▶ 홍익표 : 네, 아마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아까 헌법재판소가 일반 법원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개별 법률의 합법성이냐 불법성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한 공직자의 행위가 헌법에 맞느냐라는 판단, 두 번째는 법률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합법이냐. 합법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률에 다소 위배되는 경우에라도 그 직을 그만 중단시킬 만큼의 중대한가 이 문제를 판단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틀 만에 탄핵되고 그런데 그 직을 뗄 만큼의 중대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4:4로 의견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국민이 바라보기에 같은 사안을 놓고 저렇게 헌법재판관들도 판단이 다를 수 있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성태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 김성태 :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검사 한 분이나 또 장관 한 사람 탄핵된 내용하고. 그러니까 헌재에서 다루는 무게나 비중 자체가 확연히 다르죠.
▷ 정창준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성태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도 중요한 것이고 또 헌재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의결 내용에서의 거기에 자리 잡은 그 내용들이 헌재에서 준비기일 과정에서 그냥 내란죄를 들어내고 그냥 12.3 비상계엄 그 자체, 대통령의 통치권 행위가 그게 위헌적인지 그것만 판단해달라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 절차적 흠결은 지금과 같은 수사 혼선, 또 앞으로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엄청난 논란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국민적 갈등이 커지는 겁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
▶ 홍익표 :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다르게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거든요. 87년 헌법 개헌을 할 당시에 조금 더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든 거죠, 우리 사회에서. 다만 9명의 헌법재판관이 국가의 중대한 결정, 대통령의 탄핵을 포함해서 이번 방통위원장 건도 그렇고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 대통령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 그다음에 국회 추천 3인으로 해서 좀 더 다양성을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9명의 헌법재판관의 구성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성을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개헌을 한다고 하면 헌법재판관의 숫자를 좀 늘리는 건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늘 문제가 되는 한국 사회는 반반이 남녀인데 헌법재판관의 인적 구성은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재판관의 숫자도 좀 늘려야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연세가 고령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연령을 좀 낮춘 분들도 들어가서 우리 사회의 세대별 다양성 그다음에 어떤 성별 다양성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출신의 다양성 등을 해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구성을 보면 특정 대학 그다음에 나이도 그렇고 남성. 그래서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남성, 특정 대학 출신 이걸로 너무 치중돼 있다,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헌법 재판관을 15명이나 또는 그 숫자를 좀 늘려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개헌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될 텐데 그때 고민해 볼 사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또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시는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온 말들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국민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 의원님.
▶ 홍익표 : 저는 사실 이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조대현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원로 법조인 중에 한 분이었는데 계몽령이라는 말을 쓰면서 제가 정말 순간 황당했어요. 무슨 계몽주의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경종을 울리겠다 그런 측면에서 경고성이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국민들에게 희화화될 수 있는 발언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이 활용될 만한 그런 권한이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일 때 어떤 상식 수준의 판단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대응 이게 있는데 경고를 하기 위해서라면 대국민 담화도 있고 또는 대통령이 직접 어떤 국민들과 소통도 할 방식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정말 여당과 협의해서 그냥 어떤 국민궐기대회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군을 동원해서 국회 유리창 깨고 군대가 침입해 들어가고 모든 국민이 지금 그 당시 상황에 경악하는, 예상하지 못한 일로 경악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제가 최근에 한 음식점을 한번 갔더니 그분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분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작년 연말 보통 12월 장사가 두 달치 장사하는 거예요, 음식점들 같은 경우. 그런데 절반 이상이 취소됐다고 그래요, 예약이. 그러니까 정말 망연자실합니다. 그렇다고 나가는 비용은 줄어든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상계엄이 우리 국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신뢰도나 또는 환율 등 금융 국가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감안하면 이거를 경고를 했다고 하기에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대통령 조치의 가벼움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이 계몽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한말씀 주시면.
▶ 김성태 :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대응하는 과정이나 또 법원의 영장 집행에 대한 대응하는 과정. 그래서 한남동 관저에서 특히 경호처 요원들과 또 영장 집행 그런 사법기관하고의 충돌 이런 모양새가 참 변호인은 피의자의 조력을 위해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인데 원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법률가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수처법상에 분명히 공수처가 이 내란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할 주체가 안 된다 단호한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체 응할 수 없다 그러더라도 처음에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하는 방식이라든지 서면 조사를 통해 서 굳이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 구금되는 상황까지는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아니고 이런 위헌, 그런 불법 부당한 그런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법원에서 충분하게 그걸 다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또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조대현 헌재 재판관 출신 이 변호인, 측근 변호사는 이 계몽령이라는 것은 뭐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은 용어 선택이죠.
▷ 정창준 : 적절치 않았다.
▶ 김성태 :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시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작년 4월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절대 의석 170석을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여소야대 정국이지만 책임지는 그런 제1당 야당으로서의 도리를 좀 지켜보는 게 국민들의 뜻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 중심의 과도한 입법 권력이 그냥 법안도 일방적으로 생산해버리는 입법 폭주를 하고 또 심지어 감사원장을 포함한 이런 헌법기관의 기관장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검사 이 사람들까지 그냥 추풍낙엽식으로 날려버리는 이런 탄핵. 그리고 일반 국가 운영이 되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버리는 그런 폭거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실상을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통치권 행위로서 이걸 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계몽령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당이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도 이런 포켓 지지층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변호인 측도 앞으로 이런 표현은 상당히 지양해 주시는 게 대단히 좋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들은 국면, 국면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 정창준 : 이 이야기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라든가 초기 발언에서도 요원이라는 말이 나와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검증이 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성태 : 이거는 이제 곽종근 특전사사령관이 처음부터 제일 먼저 이렇게 자기의 입장이 진술될 때 요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특전사는 장병들을 다 요원이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걸 민주당 김병주 지금 최고위원 유튜브에 곽종근 사령관을 갖다가 방송에 참여를 시켜놔서 본인은 요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왔던 통화 내역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자꾸 이걸 바로잡죠, 김병주 의원이. 그거는 국회의원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네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도 헌재 심판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바로 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걸 국민적 상식이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을 요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요원으로 인정되는 거고 또 그 안에 그러면 특전사 요원이 별도로 언제 잠입해서 그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건지 그 판단은 국민들과 법원 또 헌재 심판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이 단어의 중요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김용현 장관이 평생을 군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 들어간 특수부대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게 아니라 끌어내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곽종근 특수부 특전사령관이요. 그러면 철수나 작전 종료 이런 개념을 통상적으로 군 출신들 많이 씁니다. 야, 그 부대 철수시켜. 작전 종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끌어내라는 얘기를 안 해요. 누가 누구를 끌어냅니까?
▷ 정창준 : 그 상황이나 정황이.
▶ 홍익표 :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또는 707 당시 부대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받았다고 이미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제와서 약간 단어의 몇 가지를 갖고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이미 검찰이 수사해 놓은 관계 주요 군부대 지휘관들 수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전격 시사 지금 듣고 계신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정국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여당 잠룡들의 대선 출마 시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떤 인물에 좀 주목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갑자기. 어쨌든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되는 건 여야 모두 공히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지키기도 있지만 대선 모드로 가면서 각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모양새가 저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그 외에 김동연 경기지사 또 김부겸 전 총리 이 정도 분들이 아마 좀 주요하게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나 당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러 분들이 거론되고 최근에 김문수 장관이 1등으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결국은 탄핵이 된 경우에는 좀 분위기는 달라질 겁니다. 결국은 비상계엄과 탄핵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도층에도 좀 외연 확장이 가능한 사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무래도 유승민 전 대표나 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 두 사람이 조금 낫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1명 더 한다면 홍준표 대구시장 이 세 사람의 경쟁이, 그 세 분 중에 누구 한 명이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인물은 누구십니까?
▶ 홍익표 : 개인적으로요? 이걸 얘기하면.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유승민 전 대표가 제일 쉽지 않겠다 이런 게 민주당 내에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어떤 인물들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 김성태 : 저는 어제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는 시점에서 국민의힘 진영 안에서 지지층에서 흔히 말하는 여론의 추이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라든지 또 구속 수감하는 이 모든 과정, 또 공수처의 적법성 수사 주체로서의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자유 우파적인 목소리가 지지층에서는 컸었어요. 그렇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 시점을 통해서 이제 좀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의 내용은 중도 확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헌재 심판이 이렇든 저렇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지만 그래도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면 중도 무당층을 겨냥한 그런 중도 확장론에 자연히 목소리가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정창준 : 앞으로는.
▶ 김성태 :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기소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 체제를 절대 민주당 내의 어떤 몸부림으로써 절대 변화시켜 내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 변화에 지금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하고 나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집권당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정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이런 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이런 건 쉽게 말하면 조기 대선의 위기감에 따른 보수층 내지 또 중도층 일부가 걱정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고 또 하나는 거대 입법 권력의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 비호감이에요. 그러니까 170석이 넘는 입법 권력 가지고도 저렇게 무소불위의 대한민국의 정부 자체가 작동이 안 될 정도로 혼란을 야기시켰는데 여기다가 또 대통령 권력까지 그 사람 손에 쥐어줘?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의 큰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는 아무래도 본선 경쟁력이 강한 그런 후보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의 말의 함의를 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 확장성 부분을 강조하시는 부분은.
▶ 김성태 :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기소 시점에 자유 우파론과 기소가 이루어지고 난 상태에서의 중도 확장론 이 상태에서는 중도 확장론에 무게가 더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지자들, 또 정당 내에 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좀 우클릭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탈이념, 탈진영도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과연 이재명 대표가 등소평의 흑마, 백마를 가지고 중국을 크게 어떻게 보면 저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 같은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본질은 못 벗어났어요. 그때부터 중국이 개방으로서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본질적으로 중국은 지금 현재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 체제는 그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듯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이념과 철학, 본인의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가치 이런 걸 어떤 형태로든지 많은 국민들이 접하는데 지금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상대 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도 높아지고 지금 현재 탄핵 심판을 받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가 저렇게 높게 나오는 마당입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재명에 대한 쉽게 말하면 심판이에요. 민주당 내적으로는 지금 지도 체제나 민주당 의원들이 작년 4월 총선을 통해서 완벽하게 솎아내고 자기 사람 중심으로 딱 일극 체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높이고 이쪽을 통해서 너를 때려볼 거다. 그런데 네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한번 보겠다 이게 지금 국민들 여론이거든요.
▷ 정창준 : 홍 의원님, 여당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믿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의 전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 홍익표 :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같이 옆에서 지켜봤고 일도 해본 경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념적으로 좌파나 또는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고 이미 행정 경험을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하면서 매우 실용적인 행정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는 어떤 프레임, 만들어진 프레임에서 좀 나쁘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본인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는데 잘 안 먹히고 있거든요. 하나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박근혜 당시 대표죠. 박근혜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되게 강성, 극우 또는 보수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그때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김종인 씨를 영입해요, 비대위원으로. 그러면서 야당이 가지고 있던 트레이드마크였던 보편적 복지하고 경제 민주화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총선에도 예상보다 더 이기고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가장 실효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변했구나라고 느끼는 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뭔가 통합적인 지도자 그리고 실용적인 지도자 그리고 국민들이 내가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말 국가를 이끌어갈 적임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사람을 영입하거나 그런 사람을 자기 주변에 포진시키려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조언을 해 주셨군요. 야권 잠룡들의 움직임,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속에서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홍 의원님.
▶ 홍익표 : 현실적으로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제일 유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역할도 좀 필요하고요. 야당도 그런 컨벤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짧게 좀 평가를 해 보시면. 파괴력이 있을까요? 아까도 이재명 일극 체제를 강조하셨는데.
▶ 김성태 :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이제 실용주의 노선을 또 만들고 흔히 말하는 친기업 행위도 좀 역할을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제스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일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런 반영이 여론이 나왔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처절한 몸부림이 나와야 국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당내 민주주의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잠룡들도 민주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그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 정창준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홍익표 전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홍익표 :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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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현직 대통령 첫 구속·기소…평가는?”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 예,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설 연휴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 인사 짤막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정치와 국가 체제에 혼돈이 있을 때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굳건히 지켜온 국민들의 위대함에 늘 감사드리면서 이 먹고살기 어려운 경제 여건의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고 또 뿌리를 찾는 국민 여러분들의 그 소소한 평온한 삶을 늘 존경합니다. 즐거운 명절 설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 정창준 :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적 어려움 그다음에 경제 침체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으로 상당히 힘들어하셨는데 2025년 한 해는 조금 더 정치도 좀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민생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아서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행복한 그러한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신부님께 들은 말씀인데요.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라기보다는 일상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좀 가까운 분들하고 편하게 만남도 이루어지고 자신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일상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 정창준 : 두 분의 바람대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의원님.
▶ 홍익표 : 네,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경찰,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검찰도 사실 꽤 일찍이 수사를 했습니다. 주요 가담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관련자들 한 10여 명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잘해놨거든요. 공수처의 수사도 그에 기반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해서 기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검찰이 자체적으로 공수처 결과를 자기 나름대로 좀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확정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구속 기간 연장이 안 되면서 급하게 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간이 연장됐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저는 일련의 이런 상황을 두고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협 없는 대통령의 통치 권력과 또 극단적인 입법 권력의 대충돌은 대한민국에게 불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양 진영의 국민은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행복이 되었고 2030 청년들이 진정 어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죠. 이제는 심판과 또 청산으로 모든 걸 바로잡으면서 두 번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권력과 또 대통령의 통치 권력이 지난 2년 8개월 동안 보여준 그런 갈등과 반목 절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 권력 체계 또 헌법 체계 개헌을 통해서라도 이참에 이제 체질을 바로잡는 그런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 검찰 입장에서는 대면 조사 없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혐의 입증하는 데 무리는 없을까요?
▶ 홍익표 : 그래서 아마 자체 조사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수사를 좀 해서 기소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법원으로부터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 받은 거죠. 그런데 원래 규정대로 하면 공수처의 수사가 넘어오면. 기소 의견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 경우에 검찰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냥 바로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내용상 결정적 하자가 없는 한. 아마 그래서 검찰 자체 내에서 조사를 했을 텐데요. 실제로 공수처 수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진술을 거부했고 아무것도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정창준 : 빈손 수사라는 말이 나왔죠.
▶ 홍익표 : 예,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 자체도 검찰 조사 결과에 기반한. 그리고 일부 경찰 수사가 좀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서 기소 의견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수사했다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용상 검찰이 한 번 더 조금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의지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한다 하더라도 달라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 정창준 : 심우정 검찰총장 어제 전국 검사장 회의 열었는데 그러면 검찰은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 홍익표 : 정치적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내야 된다는 그리고 더군다나 검찰이 스스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자체 조사 기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담이 있었고 담당 검사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담당 검사 혼자 기소 의견을 내기에 부담스럽다면 그 모양을 좀 갖추는 과정. 그래서 최초로 검사장급 회의를 전체를 열어서 하고 거기서도 별다른 내용 없어요. 그냥 검찰총장한테 위임한 겁니다. 검찰총장한테 위임했는데 검찰총장이 기소 의견을 혼자 낸 게 아니라 검사장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받았고 그걸 다시 검찰의 입장으로 정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정 검사 1명 또는 검찰총장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검찰 전체의 결정이다.
▷ 정창준 : 우리 검찰의 입장이다.
▶ 홍익표 : 모양새를 만듦으로 인해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 과정만 밟은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전국 검사장 회의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태 : 조금 전에 홍 대표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검찰 조직으로서는 사실상 공수처의 그런 수사 미비나 또 수사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찰 조직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죠. 사법 체계에 있어서 사실상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조직입니다. 검수완박으로 탄생한 그런 공수처의 한계 민낯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이런 수사 과정과 체포영장 또 구속영장 발부받는 모든 과정에서 여지없이 그냥 나중에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지금 사법 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킨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또 계엄사령관으로 참여한 군 장성들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면, 아주 이걸 공수처에만 다 맡겨 놨다면 대한민국의 지금 이 불행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수처는 공수처법상에 내란죄에 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공수처가 수사 기소할 수 없는 그런 기관에서 또 수사하겠다고 신청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압수영장은 법원에서 뭐 이래서 이 혼돈을 앞으로 이제 1심, 2심, 3심까지 대법원까지. 이거는 그 고비고비마다 국민들의 사법 체계의 이런 불안과 또 불신이 증폭되는 그런 아마 큰 혼란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한 것은 한편으로는 검찰의 보충 수사권을 갖다가 허용하지 않은 법원에 대해서 성토도 있었겠지만 또 이게 좀 안 맞아요. 조희연 서울교육청 교육감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 그러니까 공소 제기 요구를 검찰에 했을 때 그게 공수처에서 한 수사 내용이 미흡하고 미비해서 검찰에서 보충 수사권을 가지고 보충 수사를 했거든요,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대법원 판결까지 공소 유지가 돼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이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검찰의 기소권 행사는 어떤 경우든 이게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실수가 없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검사장 회의는 그런 우려와 함께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전국 검사장, 검찰 조직이 수뇌부가 다 모여서 내린 고뇌 어린 판단 이렇게 국민들에게 읽혀지게 하는 대목 아니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가정을 해보겠는데 만약에 구속 기한이 연장돼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면 윤 대통령은 검찰도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수사에 응했을까요?
▶ 김성태 :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상당히 법률적 어떤 대변하고 또 조력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또 지금 여론, 대통령 본인도 국민적 여론을 또 살피는 것 같고 국민 여론에 따라서 아마 검찰 수사에도 응할 건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했지 않겠냐.
▷ 정창준 : 약간 상황을 여론의 움직임을 봤을 것이다.
▶ 김성태 : 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 홍익표 : 저는 좀 달리 생각해요. 제가 여러 차례 여기서 얘기했는데 1차적으로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 불법 수사다 해서 지금 수사에 불응했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판 중심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 조사 기관에 가서 어떤 진술을 하는 게 결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본안 심사,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변론 과정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실리적인 판단도 분명히 깔려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고 야당 정치인 중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진술을 거부하고.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잘못 얘기하면 다 왜곡될 수 있고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가서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자칫 정말 자신이 유리할 경우에. 그러니까 확실한 뭔가가 있고 그것을 법정에 가서 얘기했을 때에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수사기관의 비협조, 증거 인멸 이런 걸로 인해서 구속 기소 또는 법정에서 좀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저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현실적인 판단으로 저는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창준 :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수사권 문제, 논란이 됐던 공수처 수사 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이런 법리 논쟁이 이어질까요?
▶ 홍익표 : 이어지겠죠.
▶ 김성태 : 그럴 수밖에 없겠죠.
▶ 홍익표 :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원래 수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두 가지가 따져집니다. 하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두 번째는 증거, 증인, 증언 이런 것들이 확실한가, 법의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예컨대 법적으로 확실한 어떤 유죄의 확정적인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을 불법으로 취득했거나 또는 다소 수사기관에 의해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당한 권한 남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내용과 관련된 증언이나 증거 이런 것은 전 국민이 그 당시에 텔레비전으로 실시간 중계를 했고요. 그리고 담당자들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증언을 확보해놨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 내용적으로 이것을 100% 배척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변호인단 입장에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절차적인 문제. 이것은 공수처가 권한이 없다. 공수처가 취득한 증거나 또는 그 수사 내용은 법정에서 채택할 수 없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싸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입니다.
▷ 정창준 : 어떻습니까? 김성태 의원님은.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면 윤 대통령 측의 어떤 입장 부분, 증거 채택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 김성태 :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관할, 흔히 말하는 공수처의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다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에서 공소 제기 요구서가 검찰로 가서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나름 수사를 했다고 그랬지만 윤석열 대통령 한 번 대면 조사했지만 아무 내용도 담아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영장의 재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걸 또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깊게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만 추가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만 보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에 따른 그런 논란. 이것뿐만 아니라 형평성 비교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아까 조희연 교육감 이야기도 그렇습니다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몇 년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그걸 구속 수사하는 원칙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함께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수처는 애초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에 권한이 없었는데 이 수사 주체가 자신이 특히 법원이 쇼핑을 통해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또 인신을 구금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실질적인 수사 내용은 없는 가운데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를 해서 기소해달라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모습, 내용으로 아마 엄청난 논란과 혼란이 있을 겁니다.
▶ 홍익표 : 여기서 제가 한마디 반론처럼 해야 할 게 지금 김성태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 건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게 저는 이거는 전혀 별개의 건이라고 봐줘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무슨 상대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누구는 이런데 누구는 이렇다 이렇게 판사들이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거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이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건은 대개 직권 남용 또는 배임 관련된 게 대부분이고 또 공직선거법이죠.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주요 가담자 또는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중요 범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어쨌든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고 이후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라 검찰이 그다음부터는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무슨 이재명 대표한테는 특권을 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 법원이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래서 뭔가 불공정하다는 프레임을 자꾸 만드는데 그렇게 해야 하면 저는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아스팔트에 나가 있는 우파들이 자꾸 법원에 대한 공정성에 시비를 걸면서 또 다른 우리나라 법 질서,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부정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우리나라 민주적 질서나 어떤 사법 체계에 상당한 신뢰성에 문제가 되면서 도리어 우리 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꾸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김성태 :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언급을 하면 이번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 이 영장 청구를 해서 그게 기각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보면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그런 공수처법의 취지상 검찰이 다시 이걸 갖다가 수사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 보완 수사권이 이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앞에는 아까 제가 조희연 교육감 사례도 들었지만 보완 수사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수처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그런 내용을 들어서 결국은 구속 연장 불허 사유를 댔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현재 이런 혼란이 나오는 건데 근본적으로 공수처 법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공수처 수사 자체에는 그냥 응하지 않고 불응으로 초지일관 계속 유지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검찰 수사마저도 이렇게 법원에서 그 미비한 공수처 수사 내용 그걸로 가지고 검찰이 얼마나 공소장에 공소 유지를 위한 그런 기소가 잘 이루어질지 저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수완박에 의해서 이런 공수처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이단이거든요. 그때 많은 법률가들이 이런 법 체계가 들어서면 사법 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딱 이번에 그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려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판단은 이미 국회는 탄핵 소추 의결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올바른 심판은 헌재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형법상 위반 행위는 검찰이 기소를 하면 그 공소장에 의해서 공소를 유지하면서 재판에서 쉽게 말하면 범죄 혐의를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논란이 없어야 되는 건데 이 공수처가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끼어들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 정창준 : 이번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도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 체계가 좀 정비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수사를 할 수 있대 아니면 뭐 규정에 의하면 또 이렇게는 할 수 있대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면서 국민들도 조금 정치권에서 다시 이런 법 체계를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홍익표 : 예,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아까 공수처가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수사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원래 당초에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검찰과 그 당시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기소권이 없는 기관이 되면서 이게 반쪽짜리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기왕 그럴 거면.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하고 본인이 기소, 공소까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보니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지금 김성태 대표님 지적과 같은 문제제기가 저는 일정 정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저도 지금 현재 법 체계의 미비성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 김성태 : 그런데 제가 이게 한 말씀만 드리면 얼마나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는 정말 피로서 때로는 엄청난 희생으로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완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최후의 보루죠. 이 사법 체계가 혼란, 혼돈이 이어져버리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 정창준 : 이 주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홍 의원님, 헌재는 헌법 재판은 다르다 이런 의견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구속됐고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이게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홍익표 : 아주 큰 영향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영향은 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내란 행위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라는 게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내란죄하고. 그러니까 내란죄가 없어졌다고 자꾸 일부에서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하면 그건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 2개의 사건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내용이고 이미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중대하게 내란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다뤄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된 공수처 수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든지 구속영장이 또는 이번에 또다시 검찰에서도 그걸 불구속 기소한다든지 또 만약에 공소가 기각된다든지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법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내란죄의 중대성이나. 그러니까 하나는 법적 타당성에 약간 의문이 생길 수 있고 또 내란죄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구속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런 대통령이 구속되고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내란죄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한, 일정 정도는 가능성이 높게 본 상태에서 헌법 재판관의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제가 보기에도 지금 홍 대표님 말씀에 상당한 부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헌재 탄핵 심판 여기에서도 형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과 또 형사 재판이 지연되고 또 많은 논란과 혼란이 생겨버리면 헌재 심판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특히 대표적인 게 헌재 심판 준비 기일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정청래 위원장인데 그 변호인들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상의 가장 핵심적인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 내용이 내란죄로 본다. 여기에 대한 내란죄를 드러내서 이거는 형법 위반이니까 형사재판으로 이거는 가는 게 맞는 거다 그 가르마를 갖다가 사실상 헌재 탄핵 소추 이 팀에서 헌재가 재판관에게 요구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놔두면 헌재에서 형사 위반은 형사 재판으로 헌법 위반의 헌재 심판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탄핵소추팀에서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것도 엄청난 혼란 중에 하나예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앞으로 형사 재판에서 이게 논란과 혼란 없이 절차상에서도 또 정당성 문제 시비도 없이 이렇게 형사 재판이 잘 이루어져야만 헌재 입장에서도 탄핵 심판에 대한 그 판단이 상당히 간결해지고 용이해질 겁니다. 만일 이게 혼란하고 논란이 커져버리면 헌재 심판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짧게 좀 논평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23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4:4로 인용과 기각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 4:4가 주는 함의, 김성태 의원님 짧게 한 30초 정도.
▶ 김성태 : 이거는 대단히 크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헌재 내부에서 물론 약간 소수 의견이지만 탄핵에 대한 입장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그걸 헌재 재판관 내부에서 전체적인 회의에서 잘 정리가 돼서 전원 일치로 정리가 된 건데 만일 지금처럼 이게 요근래 국민 여론에서도 보지만 팽팽한 여론이 형성되고 하면 헌재 재판관 역시 헌법, 즉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지만 상당히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의 헌재 판단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홍익표 : 일단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다소 약간 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는 4:4 결정이 난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일이 그 직위를 해제할 만큼의 중요한가 이 판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내렸고 다른 법원에서는 2인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이 좀 부족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기각 4:4의 함의.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아닌 일반 법원에서는 이미 MBC 방문진 또 그다음에 KBS 전 사장 등에 대한 2인 체제하에서의 결정에 대해서 무효화된 법 1심에서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방통위는 협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5명 또는 최소한 3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지 2명 갖고는 안 된다는 판단을 1심에서는. 이게 3심까지 난 건 아니지만 1심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고요.
▷ 정창준 : 그렇죠, 1심 판결 결과죠.
▶ 홍익표 : 네, 아마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아까 헌법재판소가 일반 법원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개별 법률의 합법성이냐 불법성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한 공직자의 행위가 헌법에 맞느냐라는 판단, 두 번째는 법률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합법이냐. 합법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률에 다소 위배되는 경우에라도 그 직을 그만 중단시킬 만큼의 중대한가 이 문제를 판단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틀 만에 탄핵되고 그런데 그 직을 뗄 만큼의 중대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4:4로 의견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국민이 바라보기에 같은 사안을 놓고 저렇게 헌법재판관들도 판단이 다를 수 있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성태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 김성태 :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검사 한 분이나 또 장관 한 사람 탄핵된 내용하고. 그러니까 헌재에서 다루는 무게나 비중 자체가 확연히 다르죠.
▷ 정창준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성태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도 중요한 것이고 또 헌재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의결 내용에서의 거기에 자리 잡은 그 내용들이 헌재에서 준비기일 과정에서 그냥 내란죄를 들어내고 그냥 12.3 비상계엄 그 자체, 대통령의 통치권 행위가 그게 위헌적인지 그것만 판단해달라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 절차적 흠결은 지금과 같은 수사 혼선, 또 앞으로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엄청난 논란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국민적 갈등이 커지는 겁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
▶ 홍익표 :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다르게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거든요. 87년 헌법 개헌을 할 당시에 조금 더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든 거죠, 우리 사회에서. 다만 9명의 헌법재판관이 국가의 중대한 결정, 대통령의 탄핵을 포함해서 이번 방통위원장 건도 그렇고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 대통령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 그다음에 국회 추천 3인으로 해서 좀 더 다양성을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9명의 헌법재판관의 구성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성을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개헌을 한다고 하면 헌법재판관의 숫자를 좀 늘리는 건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늘 문제가 되는 한국 사회는 반반이 남녀인데 헌법재판관의 인적 구성은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재판관의 숫자도 좀 늘려야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연세가 고령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연령을 좀 낮춘 분들도 들어가서 우리 사회의 세대별 다양성 그다음에 어떤 성별 다양성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출신의 다양성 등을 해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구성을 보면 특정 대학 그다음에 나이도 그렇고 남성. 그래서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남성, 특정 대학 출신 이걸로 너무 치중돼 있다,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헌법 재판관을 15명이나 또는 그 숫자를 좀 늘려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개헌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될 텐데 그때 고민해 볼 사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또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시는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온 말들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국민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 의원님.
▶ 홍익표 : 저는 사실 이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조대현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원로 법조인 중에 한 분이었는데 계몽령이라는 말을 쓰면서 제가 정말 순간 황당했어요. 무슨 계몽주의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경종을 울리겠다 그런 측면에서 경고성이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국민들에게 희화화될 수 있는 발언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이 활용될 만한 그런 권한이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일 때 어떤 상식 수준의 판단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대응 이게 있는데 경고를 하기 위해서라면 대국민 담화도 있고 또는 대통령이 직접 어떤 국민들과 소통도 할 방식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정말 여당과 협의해서 그냥 어떤 국민궐기대회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군을 동원해서 국회 유리창 깨고 군대가 침입해 들어가고 모든 국민이 지금 그 당시 상황에 경악하는, 예상하지 못한 일로 경악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제가 최근에 한 음식점을 한번 갔더니 그분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분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작년 연말 보통 12월 장사가 두 달치 장사하는 거예요, 음식점들 같은 경우. 그런데 절반 이상이 취소됐다고 그래요, 예약이. 그러니까 정말 망연자실합니다. 그렇다고 나가는 비용은 줄어든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상계엄이 우리 국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신뢰도나 또는 환율 등 금융 국가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감안하면 이거를 경고를 했다고 하기에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대통령 조치의 가벼움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이 계몽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한말씀 주시면.
▶ 김성태 :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대응하는 과정이나 또 법원의 영장 집행에 대한 대응하는 과정. 그래서 한남동 관저에서 특히 경호처 요원들과 또 영장 집행 그런 사법기관하고의 충돌 이런 모양새가 참 변호인은 피의자의 조력을 위해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인데 원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법률가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수처법상에 분명히 공수처가 이 내란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할 주체가 안 된다 단호한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체 응할 수 없다 그러더라도 처음에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하는 방식이라든지 서면 조사를 통해 서 굳이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 구금되는 상황까지는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아니고 이런 위헌, 그런 불법 부당한 그런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법원에서 충분하게 그걸 다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또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조대현 헌재 재판관 출신 이 변호인, 측근 변호사는 이 계몽령이라는 것은 뭐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은 용어 선택이죠.
▷ 정창준 : 적절치 않았다.
▶ 김성태 :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시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작년 4월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절대 의석 170석을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여소야대 정국이지만 책임지는 그런 제1당 야당으로서의 도리를 좀 지켜보는 게 국민들의 뜻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 중심의 과도한 입법 권력이 그냥 법안도 일방적으로 생산해버리는 입법 폭주를 하고 또 심지어 감사원장을 포함한 이런 헌법기관의 기관장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검사 이 사람들까지 그냥 추풍낙엽식으로 날려버리는 이런 탄핵. 그리고 일반 국가 운영이 되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버리는 그런 폭거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실상을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통치권 행위로서 이걸 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계몽령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당이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도 이런 포켓 지지층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변호인 측도 앞으로 이런 표현은 상당히 지양해 주시는 게 대단히 좋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들은 국면, 국면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 정창준 : 이 이야기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라든가 초기 발언에서도 요원이라는 말이 나와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검증이 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성태 : 이거는 이제 곽종근 특전사사령관이 처음부터 제일 먼저 이렇게 자기의 입장이 진술될 때 요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특전사는 장병들을 다 요원이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걸 민주당 김병주 지금 최고위원 유튜브에 곽종근 사령관을 갖다가 방송에 참여를 시켜놔서 본인은 요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왔던 통화 내역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자꾸 이걸 바로잡죠, 김병주 의원이. 그거는 국회의원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네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도 헌재 심판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바로 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걸 국민적 상식이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을 요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요원으로 인정되는 거고 또 그 안에 그러면 특전사 요원이 별도로 언제 잠입해서 그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건지 그 판단은 국민들과 법원 또 헌재 심판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이 단어의 중요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김용현 장관이 평생을 군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 들어간 특수부대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게 아니라 끌어내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곽종근 특수부 특전사령관이요. 그러면 철수나 작전 종료 이런 개념을 통상적으로 군 출신들 많이 씁니다. 야, 그 부대 철수시켜. 작전 종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끌어내라는 얘기를 안 해요. 누가 누구를 끌어냅니까?
▷ 정창준 : 그 상황이나 정황이.
▶ 홍익표 :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또는 707 당시 부대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받았다고 이미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제와서 약간 단어의 몇 가지를 갖고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이미 검찰이 수사해 놓은 관계 주요 군부대 지휘관들 수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전격 시사 지금 듣고 계신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정국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여당 잠룡들의 대선 출마 시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떤 인물에 좀 주목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갑자기. 어쨌든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되는 건 여야 모두 공히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지키기도 있지만 대선 모드로 가면서 각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모양새가 저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그 외에 김동연 경기지사 또 김부겸 전 총리 이 정도 분들이 아마 좀 주요하게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나 당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러 분들이 거론되고 최근에 김문수 장관이 1등으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결국은 탄핵이 된 경우에는 좀 분위기는 달라질 겁니다. 결국은 비상계엄과 탄핵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도층에도 좀 외연 확장이 가능한 사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무래도 유승민 전 대표나 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 두 사람이 조금 낫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1명 더 한다면 홍준표 대구시장 이 세 사람의 경쟁이, 그 세 분 중에 누구 한 명이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인물은 누구십니까?
▶ 홍익표 : 개인적으로요? 이걸 얘기하면.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유승민 전 대표가 제일 쉽지 않겠다 이런 게 민주당 내에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어떤 인물들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 김성태 : 저는 어제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는 시점에서 국민의힘 진영 안에서 지지층에서 흔히 말하는 여론의 추이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라든지 또 구속 수감하는 이 모든 과정, 또 공수처의 적법성 수사 주체로서의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자유 우파적인 목소리가 지지층에서는 컸었어요. 그렇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 시점을 통해서 이제 좀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의 내용은 중도 확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헌재 심판이 이렇든 저렇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지만 그래도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면 중도 무당층을 겨냥한 그런 중도 확장론에 자연히 목소리가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정창준 : 앞으로는.
▶ 김성태 :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기소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 체제를 절대 민주당 내의 어떤 몸부림으로써 절대 변화시켜 내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 변화에 지금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하고 나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집권당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정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이런 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이런 건 쉽게 말하면 조기 대선의 위기감에 따른 보수층 내지 또 중도층 일부가 걱정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고 또 하나는 거대 입법 권력의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 비호감이에요. 그러니까 170석이 넘는 입법 권력 가지고도 저렇게 무소불위의 대한민국의 정부 자체가 작동이 안 될 정도로 혼란을 야기시켰는데 여기다가 또 대통령 권력까지 그 사람 손에 쥐어줘?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의 큰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는 아무래도 본선 경쟁력이 강한 그런 후보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의 말의 함의를 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 확장성 부분을 강조하시는 부분은.
▶ 김성태 :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기소 시점에 자유 우파론과 기소가 이루어지고 난 상태에서의 중도 확장론 이 상태에서는 중도 확장론에 무게가 더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지자들, 또 정당 내에 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좀 우클릭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탈이념, 탈진영도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과연 이재명 대표가 등소평의 흑마, 백마를 가지고 중국을 크게 어떻게 보면 저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 같은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본질은 못 벗어났어요. 그때부터 중국이 개방으로서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본질적으로 중국은 지금 현재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 체제는 그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듯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이념과 철학, 본인의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가치 이런 걸 어떤 형태로든지 많은 국민들이 접하는데 지금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상대 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도 높아지고 지금 현재 탄핵 심판을 받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가 저렇게 높게 나오는 마당입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재명에 대한 쉽게 말하면 심판이에요. 민주당 내적으로는 지금 지도 체제나 민주당 의원들이 작년 4월 총선을 통해서 완벽하게 솎아내고 자기 사람 중심으로 딱 일극 체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높이고 이쪽을 통해서 너를 때려볼 거다. 그런데 네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한번 보겠다 이게 지금 국민들 여론이거든요.
▷ 정창준 : 홍 의원님, 여당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믿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의 전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 홍익표 :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같이 옆에서 지켜봤고 일도 해본 경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념적으로 좌파나 또는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고 이미 행정 경험을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하면서 매우 실용적인 행정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는 어떤 프레임, 만들어진 프레임에서 좀 나쁘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본인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는데 잘 안 먹히고 있거든요. 하나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박근혜 당시 대표죠. 박근혜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되게 강성, 극우 또는 보수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그때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김종인 씨를 영입해요, 비대위원으로. 그러면서 야당이 가지고 있던 트레이드마크였던 보편적 복지하고 경제 민주화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총선에도 예상보다 더 이기고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가장 실효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변했구나라고 느끼는 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뭔가 통합적인 지도자 그리고 실용적인 지도자 그리고 국민들이 내가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말 국가를 이끌어갈 적임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사람을 영입하거나 그런 사람을 자기 주변에 포진시키려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조언을 해 주셨군요. 야권 잠룡들의 움직임,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속에서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홍 의원님.
▶ 홍익표 : 현실적으로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제일 유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역할도 좀 필요하고요. 야당도 그런 컨벤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짧게 좀 평가를 해 보시면. 파괴력이 있을까요? 아까도 이재명 일극 체제를 강조하셨는데.
▶ 김성태 :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이제 실용주의 노선을 또 만들고 흔히 말하는 친기업 행위도 좀 역할을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제스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일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런 반영이 여론이 나왔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처절한 몸부림이 나와야 국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당내 민주주의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잠룡들도 민주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그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 정창준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홍익표 전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홍익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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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현직 대통령 첫 구속·기소…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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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7 1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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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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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현직 대통령 첫 구속·기소…평가는?”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 예,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설 연휴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 인사 짤막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정치와 국가 체제에 혼돈이 있을 때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굳건히 지켜온 국민들의 위대함에 늘 감사드리면서 이 먹고살기 어려운 경제 여건의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고 또 뿌리를 찾는 국민 여러분들의 그 소소한 평온한 삶을 늘 존경합니다. 즐거운 명절 설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 정창준 :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적 어려움 그다음에 경제 침체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으로 상당히 힘들어하셨는데 2025년 한 해는 조금 더 정치도 좀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민생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아서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행복한 그러한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신부님께 들은 말씀인데요.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라기보다는 일상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좀 가까운 분들하고 편하게 만남도 이루어지고 자신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일상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 정창준 : 두 분의 바람대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의원님.
▶ 홍익표 : 네,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경찰,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검찰도 사실 꽤 일찍이 수사를 했습니다. 주요 가담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관련자들 한 10여 명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잘해놨거든요. 공수처의 수사도 그에 기반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해서 기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검찰이 자체적으로 공수처 결과를 자기 나름대로 좀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확정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구속 기간 연장이 안 되면서 급하게 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간이 연장됐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저는 일련의 이런 상황을 두고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협 없는 대통령의 통치 권력과 또 극단적인 입법 권력의 대충돌은 대한민국에게 불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양 진영의 국민은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행복이 되었고 2030 청년들이 진정 어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죠. 이제는 심판과 또 청산으로 모든 걸 바로잡으면서 두 번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권력과 또 대통령의 통치 권력이 지난 2년 8개월 동안 보여준 그런 갈등과 반목 절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 권력 체계 또 헌법 체계 개헌을 통해서라도 이참에 이제 체질을 바로잡는 그런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 검찰 입장에서는 대면 조사 없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혐의 입증하는 데 무리는 없을까요?
▶ 홍익표 : 그래서 아마 자체 조사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수사를 좀 해서 기소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법원으로부터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 받은 거죠. 그런데 원래 규정대로 하면 공수처의 수사가 넘어오면. 기소 의견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 경우에 검찰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냥 바로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내용상 결정적 하자가 없는 한. 아마 그래서 검찰 자체 내에서 조사를 했을 텐데요. 실제로 공수처 수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진술을 거부했고 아무것도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정창준 : 빈손 수사라는 말이 나왔죠.
▶ 홍익표 : 예,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 자체도 검찰 조사 결과에 기반한. 그리고 일부 경찰 수사가 좀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서 기소 의견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수사했다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용상 검찰이 한 번 더 조금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의지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한다 하더라도 달라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 정창준 : 심우정 검찰총장 어제 전국 검사장 회의 열었는데 그러면 검찰은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 홍익표 : 정치적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내야 된다는 그리고 더군다나 검찰이 스스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자체 조사 기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담이 있었고 담당 검사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담당 검사 혼자 기소 의견을 내기에 부담스럽다면 그 모양을 좀 갖추는 과정. 그래서 최초로 검사장급 회의를 전체를 열어서 하고 거기서도 별다른 내용 없어요. 그냥 검찰총장한테 위임한 겁니다. 검찰총장한테 위임했는데 검찰총장이 기소 의견을 혼자 낸 게 아니라 검사장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받았고 그걸 다시 검찰의 입장으로 정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정 검사 1명 또는 검찰총장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검찰 전체의 결정이다.
▷ 정창준 : 우리 검찰의 입장이다.
▶ 홍익표 : 모양새를 만듦으로 인해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 과정만 밟은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전국 검사장 회의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태 : 조금 전에 홍 대표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검찰 조직으로서는 사실상 공수처의 그런 수사 미비나 또 수사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찰 조직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죠. 사법 체계에 있어서 사실상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조직입니다. 검수완박으로 탄생한 그런 공수처의 한계 민낯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이런 수사 과정과 체포영장 또 구속영장 발부받는 모든 과정에서 여지없이 그냥 나중에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지금 사법 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킨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또 계엄사령관으로 참여한 군 장성들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면, 아주 이걸 공수처에만 다 맡겨 놨다면 대한민국의 지금 이 불행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수처는 공수처법상에 내란죄에 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공수처가 수사 기소할 수 없는 그런 기관에서 또 수사하겠다고 신청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압수영장은 법원에서 뭐 이래서 이 혼돈을 앞으로 이제 1심, 2심, 3심까지 대법원까지. 이거는 그 고비고비마다 국민들의 사법 체계의 이런 불안과 또 불신이 증폭되는 그런 아마 큰 혼란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한 것은 한편으로는 검찰의 보충 수사권을 갖다가 허용하지 않은 법원에 대해서 성토도 있었겠지만 또 이게 좀 안 맞아요. 조희연 서울교육청 교육감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 그러니까 공소 제기 요구를 검찰에 했을 때 그게 공수처에서 한 수사 내용이 미흡하고 미비해서 검찰에서 보충 수사권을 가지고 보충 수사를 했거든요,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대법원 판결까지 공소 유지가 돼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이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검찰의 기소권 행사는 어떤 경우든 이게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실수가 없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검사장 회의는 그런 우려와 함께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전국 검사장, 검찰 조직이 수뇌부가 다 모여서 내린 고뇌 어린 판단 이렇게 국민들에게 읽혀지게 하는 대목 아니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가정을 해보겠는데 만약에 구속 기한이 연장돼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면 윤 대통령은 검찰도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수사에 응했을까요?
▶ 김성태 :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상당히 법률적 어떤 대변하고 또 조력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또 지금 여론, 대통령 본인도 국민적 여론을 또 살피는 것 같고 국민 여론에 따라서 아마 검찰 수사에도 응할 건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했지 않겠냐.
▷ 정창준 : 약간 상황을 여론의 움직임을 봤을 것이다.
▶ 김성태 : 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 홍익표 : 저는 좀 달리 생각해요. 제가 여러 차례 여기서 얘기했는데 1차적으로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 불법 수사다 해서 지금 수사에 불응했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판 중심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 조사 기관에 가서 어떤 진술을 하는 게 결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본안 심사,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변론 과정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실리적인 판단도 분명히 깔려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고 야당 정치인 중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진술을 거부하고.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잘못 얘기하면 다 왜곡될 수 있고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가서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자칫 정말 자신이 유리할 경우에. 그러니까 확실한 뭔가가 있고 그것을 법정에 가서 얘기했을 때에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수사기관의 비협조, 증거 인멸 이런 걸로 인해서 구속 기소 또는 법정에서 좀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저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현실적인 판단으로 저는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창준 :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수사권 문제, 논란이 됐던 공수처 수사 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이런 법리 논쟁이 이어질까요?
▶ 홍익표 : 이어지겠죠.
▶ 김성태 : 그럴 수밖에 없겠죠.
▶ 홍익표 :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원래 수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두 가지가 따져집니다. 하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두 번째는 증거, 증인, 증언 이런 것들이 확실한가, 법의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예컨대 법적으로 확실한 어떤 유죄의 확정적인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을 불법으로 취득했거나 또는 다소 수사기관에 의해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당한 권한 남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내용과 관련된 증언이나 증거 이런 것은 전 국민이 그 당시에 텔레비전으로 실시간 중계를 했고요. 그리고 담당자들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증언을 확보해놨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 내용적으로 이것을 100% 배척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변호인단 입장에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절차적인 문제. 이것은 공수처가 권한이 없다. 공수처가 취득한 증거나 또는 그 수사 내용은 법정에서 채택할 수 없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싸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입니다.
▷ 정창준 : 어떻습니까? 김성태 의원님은.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면 윤 대통령 측의 어떤 입장 부분, 증거 채택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 김성태 :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관할, 흔히 말하는 공수처의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다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에서 공소 제기 요구서가 검찰로 가서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나름 수사를 했다고 그랬지만 윤석열 대통령 한 번 대면 조사했지만 아무 내용도 담아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영장의 재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걸 또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깊게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만 추가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만 보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에 따른 그런 논란. 이것뿐만 아니라 형평성 비교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아까 조희연 교육감 이야기도 그렇습니다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몇 년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그걸 구속 수사하는 원칙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함께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수처는 애초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에 권한이 없었는데 이 수사 주체가 자신이 특히 법원이 쇼핑을 통해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또 인신을 구금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실질적인 수사 내용은 없는 가운데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를 해서 기소해달라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모습, 내용으로 아마 엄청난 논란과 혼란이 있을 겁니다.
▶ 홍익표 : 여기서 제가 한마디 반론처럼 해야 할 게 지금 김성태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 건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게 저는 이거는 전혀 별개의 건이라고 봐줘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무슨 상대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누구는 이런데 누구는 이렇다 이렇게 판사들이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거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이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건은 대개 직권 남용 또는 배임 관련된 게 대부분이고 또 공직선거법이죠.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주요 가담자 또는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중요 범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어쨌든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고 이후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라 검찰이 그다음부터는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무슨 이재명 대표한테는 특권을 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 법원이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래서 뭔가 불공정하다는 프레임을 자꾸 만드는데 그렇게 해야 하면 저는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아스팔트에 나가 있는 우파들이 자꾸 법원에 대한 공정성에 시비를 걸면서 또 다른 우리나라 법 질서,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부정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우리나라 민주적 질서나 어떤 사법 체계에 상당한 신뢰성에 문제가 되면서 도리어 우리 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꾸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김성태 :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언급을 하면 이번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 이 영장 청구를 해서 그게 기각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보면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그런 공수처법의 취지상 검찰이 다시 이걸 갖다가 수사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 보완 수사권이 이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앞에는 아까 제가 조희연 교육감 사례도 들었지만 보완 수사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수처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그런 내용을 들어서 결국은 구속 연장 불허 사유를 댔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현재 이런 혼란이 나오는 건데 근본적으로 공수처 법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공수처 수사 자체에는 그냥 응하지 않고 불응으로 초지일관 계속 유지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검찰 수사마저도 이렇게 법원에서 그 미비한 공수처 수사 내용 그걸로 가지고 검찰이 얼마나 공소장에 공소 유지를 위한 그런 기소가 잘 이루어질지 저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수완박에 의해서 이런 공수처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이단이거든요. 그때 많은 법률가들이 이런 법 체계가 들어서면 사법 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딱 이번에 그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려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판단은 이미 국회는 탄핵 소추 의결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올바른 심판은 헌재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형법상 위반 행위는 검찰이 기소를 하면 그 공소장에 의해서 공소를 유지하면서 재판에서 쉽게 말하면 범죄 혐의를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논란이 없어야 되는 건데 이 공수처가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끼어들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 정창준 : 이번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도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 체계가 좀 정비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수사를 할 수 있대 아니면 뭐 규정에 의하면 또 이렇게는 할 수 있대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면서 국민들도 조금 정치권에서 다시 이런 법 체계를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홍익표 : 예,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아까 공수처가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수사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원래 당초에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검찰과 그 당시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기소권이 없는 기관이 되면서 이게 반쪽짜리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기왕 그럴 거면.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하고 본인이 기소, 공소까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보니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지금 김성태 대표님 지적과 같은 문제제기가 저는 일정 정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저도 지금 현재 법 체계의 미비성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 김성태 : 그런데 제가 이게 한 말씀만 드리면 얼마나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는 정말 피로서 때로는 엄청난 희생으로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완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최후의 보루죠. 이 사법 체계가 혼란, 혼돈이 이어져버리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 정창준 : 이 주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홍 의원님, 헌재는 헌법 재판은 다르다 이런 의견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구속됐고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이게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홍익표 : 아주 큰 영향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영향은 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내란 행위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라는 게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내란죄하고. 그러니까 내란죄가 없어졌다고 자꾸 일부에서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하면 그건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 2개의 사건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내용이고 이미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중대하게 내란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다뤄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된 공수처 수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든지 구속영장이 또는 이번에 또다시 검찰에서도 그걸 불구속 기소한다든지 또 만약에 공소가 기각된다든지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법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내란죄의 중대성이나. 그러니까 하나는 법적 타당성에 약간 의문이 생길 수 있고 또 내란죄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구속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런 대통령이 구속되고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내란죄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한, 일정 정도는 가능성이 높게 본 상태에서 헌법 재판관의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제가 보기에도 지금 홍 대표님 말씀에 상당한 부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헌재 탄핵 심판 여기에서도 형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과 또 형사 재판이 지연되고 또 많은 논란과 혼란이 생겨버리면 헌재 심판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특히 대표적인 게 헌재 심판 준비 기일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정청래 위원장인데 그 변호인들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상의 가장 핵심적인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 내용이 내란죄로 본다. 여기에 대한 내란죄를 드러내서 이거는 형법 위반이니까 형사재판으로 이거는 가는 게 맞는 거다 그 가르마를 갖다가 사실상 헌재 탄핵 소추 이 팀에서 헌재가 재판관에게 요구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놔두면 헌재에서 형사 위반은 형사 재판으로 헌법 위반의 헌재 심판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탄핵소추팀에서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것도 엄청난 혼란 중에 하나예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앞으로 형사 재판에서 이게 논란과 혼란 없이 절차상에서도 또 정당성 문제 시비도 없이 이렇게 형사 재판이 잘 이루어져야만 헌재 입장에서도 탄핵 심판에 대한 그 판단이 상당히 간결해지고 용이해질 겁니다. 만일 이게 혼란하고 논란이 커져버리면 헌재 심판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짧게 좀 논평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23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4:4로 인용과 기각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 4:4가 주는 함의, 김성태 의원님 짧게 한 30초 정도.
▶ 김성태 : 이거는 대단히 크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헌재 내부에서 물론 약간 소수 의견이지만 탄핵에 대한 입장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그걸 헌재 재판관 내부에서 전체적인 회의에서 잘 정리가 돼서 전원 일치로 정리가 된 건데 만일 지금처럼 이게 요근래 국민 여론에서도 보지만 팽팽한 여론이 형성되고 하면 헌재 재판관 역시 헌법, 즉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지만 상당히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의 헌재 판단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홍익표 : 일단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다소 약간 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는 4:4 결정이 난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일이 그 직위를 해제할 만큼의 중요한가 이 판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내렸고 다른 법원에서는 2인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이 좀 부족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기각 4:4의 함의.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아닌 일반 법원에서는 이미 MBC 방문진 또 그다음에 KBS 전 사장 등에 대한 2인 체제하에서의 결정에 대해서 무효화된 법 1심에서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방통위는 협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5명 또는 최소한 3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지 2명 갖고는 안 된다는 판단을 1심에서는. 이게 3심까지 난 건 아니지만 1심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고요.
▷ 정창준 : 그렇죠, 1심 판결 결과죠.
▶ 홍익표 : 네, 아마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아까 헌법재판소가 일반 법원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개별 법률의 합법성이냐 불법성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한 공직자의 행위가 헌법에 맞느냐라는 판단, 두 번째는 법률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합법이냐. 합법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률에 다소 위배되는 경우에라도 그 직을 그만 중단시킬 만큼의 중대한가 이 문제를 판단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틀 만에 탄핵되고 그런데 그 직을 뗄 만큼의 중대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4:4로 의견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국민이 바라보기에 같은 사안을 놓고 저렇게 헌법재판관들도 판단이 다를 수 있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성태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 김성태 :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검사 한 분이나 또 장관 한 사람 탄핵된 내용하고. 그러니까 헌재에서 다루는 무게나 비중 자체가 확연히 다르죠.
▷ 정창준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성태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도 중요한 것이고 또 헌재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의결 내용에서의 거기에 자리 잡은 그 내용들이 헌재에서 준비기일 과정에서 그냥 내란죄를 들어내고 그냥 12.3 비상계엄 그 자체, 대통령의 통치권 행위가 그게 위헌적인지 그것만 판단해달라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 절차적 흠결은 지금과 같은 수사 혼선, 또 앞으로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엄청난 논란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국민적 갈등이 커지는 겁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
▶ 홍익표 :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다르게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거든요. 87년 헌법 개헌을 할 당시에 조금 더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든 거죠, 우리 사회에서. 다만 9명의 헌법재판관이 국가의 중대한 결정, 대통령의 탄핵을 포함해서 이번 방통위원장 건도 그렇고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 대통령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 그다음에 국회 추천 3인으로 해서 좀 더 다양성을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9명의 헌법재판관의 구성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성을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개헌을 한다고 하면 헌법재판관의 숫자를 좀 늘리는 건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늘 문제가 되는 한국 사회는 반반이 남녀인데 헌법재판관의 인적 구성은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재판관의 숫자도 좀 늘려야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연세가 고령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연령을 좀 낮춘 분들도 들어가서 우리 사회의 세대별 다양성 그다음에 어떤 성별 다양성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출신의 다양성 등을 해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구성을 보면 특정 대학 그다음에 나이도 그렇고 남성. 그래서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남성, 특정 대학 출신 이걸로 너무 치중돼 있다,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헌법 재판관을 15명이나 또는 그 숫자를 좀 늘려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개헌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될 텐데 그때 고민해 볼 사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또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시는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온 말들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국민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 의원님.
▶ 홍익표 : 저는 사실 이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조대현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원로 법조인 중에 한 분이었는데 계몽령이라는 말을 쓰면서 제가 정말 순간 황당했어요. 무슨 계몽주의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경종을 울리겠다 그런 측면에서 경고성이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국민들에게 희화화될 수 있는 발언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이 활용될 만한 그런 권한이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일 때 어떤 상식 수준의 판단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대응 이게 있는데 경고를 하기 위해서라면 대국민 담화도 있고 또는 대통령이 직접 어떤 국민들과 소통도 할 방식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정말 여당과 협의해서 그냥 어떤 국민궐기대회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군을 동원해서 국회 유리창 깨고 군대가 침입해 들어가고 모든 국민이 지금 그 당시 상황에 경악하는, 예상하지 못한 일로 경악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제가 최근에 한 음식점을 한번 갔더니 그분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분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작년 연말 보통 12월 장사가 두 달치 장사하는 거예요, 음식점들 같은 경우. 그런데 절반 이상이 취소됐다고 그래요, 예약이. 그러니까 정말 망연자실합니다. 그렇다고 나가는 비용은 줄어든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상계엄이 우리 국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신뢰도나 또는 환율 등 금융 국가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감안하면 이거를 경고를 했다고 하기에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대통령 조치의 가벼움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이 계몽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한말씀 주시면.
▶ 김성태 :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대응하는 과정이나 또 법원의 영장 집행에 대한 대응하는 과정. 그래서 한남동 관저에서 특히 경호처 요원들과 또 영장 집행 그런 사법기관하고의 충돌 이런 모양새가 참 변호인은 피의자의 조력을 위해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인데 원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법률가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수처법상에 분명히 공수처가 이 내란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할 주체가 안 된다 단호한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체 응할 수 없다 그러더라도 처음에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하는 방식이라든지 서면 조사를 통해 서 굳이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 구금되는 상황까지는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아니고 이런 위헌, 그런 불법 부당한 그런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법원에서 충분하게 그걸 다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또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조대현 헌재 재판관 출신 이 변호인, 측근 변호사는 이 계몽령이라는 것은 뭐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은 용어 선택이죠.
▷ 정창준 : 적절치 않았다.
▶ 김성태 :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시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작년 4월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절대 의석 170석을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여소야대 정국이지만 책임지는 그런 제1당 야당으로서의 도리를 좀 지켜보는 게 국민들의 뜻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 중심의 과도한 입법 권력이 그냥 법안도 일방적으로 생산해버리는 입법 폭주를 하고 또 심지어 감사원장을 포함한 이런 헌법기관의 기관장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검사 이 사람들까지 그냥 추풍낙엽식으로 날려버리는 이런 탄핵. 그리고 일반 국가 운영이 되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버리는 그런 폭거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실상을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통치권 행위로서 이걸 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계몽령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당이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도 이런 포켓 지지층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변호인 측도 앞으로 이런 표현은 상당히 지양해 주시는 게 대단히 좋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들은 국면, 국면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 정창준 : 이 이야기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라든가 초기 발언에서도 요원이라는 말이 나와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검증이 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성태 : 이거는 이제 곽종근 특전사사령관이 처음부터 제일 먼저 이렇게 자기의 입장이 진술될 때 요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특전사는 장병들을 다 요원이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걸 민주당 김병주 지금 최고위원 유튜브에 곽종근 사령관을 갖다가 방송에 참여를 시켜놔서 본인은 요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왔던 통화 내역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자꾸 이걸 바로잡죠, 김병주 의원이. 그거는 국회의원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네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도 헌재 심판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바로 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걸 국민적 상식이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을 요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요원으로 인정되는 거고 또 그 안에 그러면 특전사 요원이 별도로 언제 잠입해서 그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건지 그 판단은 국민들과 법원 또 헌재 심판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이 단어의 중요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김용현 장관이 평생을 군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 들어간 특수부대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게 아니라 끌어내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곽종근 특수부 특전사령관이요. 그러면 철수나 작전 종료 이런 개념을 통상적으로 군 출신들 많이 씁니다. 야, 그 부대 철수시켜. 작전 종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끌어내라는 얘기를 안 해요. 누가 누구를 끌어냅니까?
▷ 정창준 : 그 상황이나 정황이.
▶ 홍익표 :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또는 707 당시 부대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받았다고 이미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제와서 약간 단어의 몇 가지를 갖고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이미 검찰이 수사해 놓은 관계 주요 군부대 지휘관들 수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전격 시사 지금 듣고 계신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정국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여당 잠룡들의 대선 출마 시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떤 인물에 좀 주목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갑자기. 어쨌든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되는 건 여야 모두 공히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지키기도 있지만 대선 모드로 가면서 각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모양새가 저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그 외에 김동연 경기지사 또 김부겸 전 총리 이 정도 분들이 아마 좀 주요하게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나 당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러 분들이 거론되고 최근에 김문수 장관이 1등으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결국은 탄핵이 된 경우에는 좀 분위기는 달라질 겁니다. 결국은 비상계엄과 탄핵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도층에도 좀 외연 확장이 가능한 사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무래도 유승민 전 대표나 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 두 사람이 조금 낫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1명 더 한다면 홍준표 대구시장 이 세 사람의 경쟁이, 그 세 분 중에 누구 한 명이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인물은 누구십니까?
▶ 홍익표 : 개인적으로요? 이걸 얘기하면.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유승민 전 대표가 제일 쉽지 않겠다 이런 게 민주당 내에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어떤 인물들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 김성태 : 저는 어제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는 시점에서 국민의힘 진영 안에서 지지층에서 흔히 말하는 여론의 추이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라든지 또 구속 수감하는 이 모든 과정, 또 공수처의 적법성 수사 주체로서의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자유 우파적인 목소리가 지지층에서는 컸었어요. 그렇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 시점을 통해서 이제 좀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의 내용은 중도 확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헌재 심판이 이렇든 저렇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지만 그래도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면 중도 무당층을 겨냥한 그런 중도 확장론에 자연히 목소리가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정창준 : 앞으로는.
▶ 김성태 :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기소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 체제를 절대 민주당 내의 어떤 몸부림으로써 절대 변화시켜 내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 변화에 지금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하고 나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집권당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정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이런 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이런 건 쉽게 말하면 조기 대선의 위기감에 따른 보수층 내지 또 중도층 일부가 걱정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고 또 하나는 거대 입법 권력의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 비호감이에요. 그러니까 170석이 넘는 입법 권력 가지고도 저렇게 무소불위의 대한민국의 정부 자체가 작동이 안 될 정도로 혼란을 야기시켰는데 여기다가 또 대통령 권력까지 그 사람 손에 쥐어줘?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의 큰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는 아무래도 본선 경쟁력이 강한 그런 후보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의 말의 함의를 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 확장성 부분을 강조하시는 부분은.
▶ 김성태 :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기소 시점에 자유 우파론과 기소가 이루어지고 난 상태에서의 중도 확장론 이 상태에서는 중도 확장론에 무게가 더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지자들, 또 정당 내에 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좀 우클릭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탈이념, 탈진영도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과연 이재명 대표가 등소평의 흑마, 백마를 가지고 중국을 크게 어떻게 보면 저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 같은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본질은 못 벗어났어요. 그때부터 중국이 개방으로서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본질적으로 중국은 지금 현재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 체제는 그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듯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이념과 철학, 본인의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가치 이런 걸 어떤 형태로든지 많은 국민들이 접하는데 지금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상대 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도 높아지고 지금 현재 탄핵 심판을 받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가 저렇게 높게 나오는 마당입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재명에 대한 쉽게 말하면 심판이에요. 민주당 내적으로는 지금 지도 체제나 민주당 의원들이 작년 4월 총선을 통해서 완벽하게 솎아내고 자기 사람 중심으로 딱 일극 체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높이고 이쪽을 통해서 너를 때려볼 거다. 그런데 네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한번 보겠다 이게 지금 국민들 여론이거든요.
▷ 정창준 : 홍 의원님, 여당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믿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의 전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 홍익표 :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같이 옆에서 지켜봤고 일도 해본 경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념적으로 좌파나 또는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고 이미 행정 경험을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하면서 매우 실용적인 행정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는 어떤 프레임, 만들어진 프레임에서 좀 나쁘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본인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는데 잘 안 먹히고 있거든요. 하나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박근혜 당시 대표죠. 박근혜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되게 강성, 극우 또는 보수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그때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김종인 씨를 영입해요, 비대위원으로. 그러면서 야당이 가지고 있던 트레이드마크였던 보편적 복지하고 경제 민주화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총선에도 예상보다 더 이기고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가장 실효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변했구나라고 느끼는 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뭔가 통합적인 지도자 그리고 실용적인 지도자 그리고 국민들이 내가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말 국가를 이끌어갈 적임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사람을 영입하거나 그런 사람을 자기 주변에 포진시키려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조언을 해 주셨군요. 야권 잠룡들의 움직임,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속에서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홍 의원님.
▶ 홍익표 : 현실적으로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제일 유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역할도 좀 필요하고요. 야당도 그런 컨벤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짧게 좀 평가를 해 보시면. 파괴력이 있을까요? 아까도 이재명 일극 체제를 강조하셨는데.
▶ 김성태 :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이제 실용주의 노선을 또 만들고 흔히 말하는 친기업 행위도 좀 역할을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제스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일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런 반영이 여론이 나왔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처절한 몸부림이 나와야 국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당내 민주주의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잠룡들도 민주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그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 정창준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홍익표 전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홍익표 :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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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현직 대통령 첫 구속·기소…평가는?”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 예,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설 연휴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 인사 짤막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정치와 국가 체제에 혼돈이 있을 때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굳건히 지켜온 국민들의 위대함에 늘 감사드리면서 이 먹고살기 어려운 경제 여건의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고 또 뿌리를 찾는 국민 여러분들의 그 소소한 평온한 삶을 늘 존경합니다. 즐거운 명절 설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 정창준 :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적 어려움 그다음에 경제 침체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으로 상당히 힘들어하셨는데 2025년 한 해는 조금 더 정치도 좀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민생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아서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행복한 그러한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신부님께 들은 말씀인데요.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라기보다는 일상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좀 가까운 분들하고 편하게 만남도 이루어지고 자신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일상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 정창준 : 두 분의 바람대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의원님.
▶ 홍익표 : 네,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경찰,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검찰도 사실 꽤 일찍이 수사를 했습니다. 주요 가담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관련자들 한 10여 명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잘해놨거든요. 공수처의 수사도 그에 기반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해서 기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검찰이 자체적으로 공수처 결과를 자기 나름대로 좀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확정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구속 기간 연장이 안 되면서 급하게 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간이 연장됐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저는 일련의 이런 상황을 두고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협 없는 대통령의 통치 권력과 또 극단적인 입법 권력의 대충돌은 대한민국에게 불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양 진영의 국민은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행복이 되었고 2030 청년들이 진정 어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죠. 이제는 심판과 또 청산으로 모든 걸 바로잡으면서 두 번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권력과 또 대통령의 통치 권력이 지난 2년 8개월 동안 보여준 그런 갈등과 반목 절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 권력 체계 또 헌법 체계 개헌을 통해서라도 이참에 이제 체질을 바로잡는 그런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 검찰 입장에서는 대면 조사 없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혐의 입증하는 데 무리는 없을까요?
▶ 홍익표 : 그래서 아마 자체 조사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수사를 좀 해서 기소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법원으로부터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 받은 거죠. 그런데 원래 규정대로 하면 공수처의 수사가 넘어오면. 기소 의견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 경우에 검찰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냥 바로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내용상 결정적 하자가 없는 한. 아마 그래서 검찰 자체 내에서 조사를 했을 텐데요. 실제로 공수처 수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진술을 거부했고 아무것도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정창준 : 빈손 수사라는 말이 나왔죠.
▶ 홍익표 : 예,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 자체도 검찰 조사 결과에 기반한. 그리고 일부 경찰 수사가 좀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서 기소 의견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수사했다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용상 검찰이 한 번 더 조금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의지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한다 하더라도 달라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 정창준 : 심우정 검찰총장 어제 전국 검사장 회의 열었는데 그러면 검찰은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 홍익표 : 정치적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내야 된다는 그리고 더군다나 검찰이 스스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자체 조사 기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담이 있었고 담당 검사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담당 검사 혼자 기소 의견을 내기에 부담스럽다면 그 모양을 좀 갖추는 과정. 그래서 최초로 검사장급 회의를 전체를 열어서 하고 거기서도 별다른 내용 없어요. 그냥 검찰총장한테 위임한 겁니다. 검찰총장한테 위임했는데 검찰총장이 기소 의견을 혼자 낸 게 아니라 검사장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받았고 그걸 다시 검찰의 입장으로 정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정 검사 1명 또는 검찰총장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검찰 전체의 결정이다.
▷ 정창준 : 우리 검찰의 입장이다.
▶ 홍익표 : 모양새를 만듦으로 인해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 과정만 밟은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전국 검사장 회의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태 : 조금 전에 홍 대표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검찰 조직으로서는 사실상 공수처의 그런 수사 미비나 또 수사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찰 조직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죠. 사법 체계에 있어서 사실상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조직입니다. 검수완박으로 탄생한 그런 공수처의 한계 민낯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이런 수사 과정과 체포영장 또 구속영장 발부받는 모든 과정에서 여지없이 그냥 나중에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지금 사법 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킨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또 계엄사령관으로 참여한 군 장성들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면, 아주 이걸 공수처에만 다 맡겨 놨다면 대한민국의 지금 이 불행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수처는 공수처법상에 내란죄에 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공수처가 수사 기소할 수 없는 그런 기관에서 또 수사하겠다고 신청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압수영장은 법원에서 뭐 이래서 이 혼돈을 앞으로 이제 1심, 2심, 3심까지 대법원까지. 이거는 그 고비고비마다 국민들의 사법 체계의 이런 불안과 또 불신이 증폭되는 그런 아마 큰 혼란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한 것은 한편으로는 검찰의 보충 수사권을 갖다가 허용하지 않은 법원에 대해서 성토도 있었겠지만 또 이게 좀 안 맞아요. 조희연 서울교육청 교육감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 그러니까 공소 제기 요구를 검찰에 했을 때 그게 공수처에서 한 수사 내용이 미흡하고 미비해서 검찰에서 보충 수사권을 가지고 보충 수사를 했거든요,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대법원 판결까지 공소 유지가 돼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이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검찰의 기소권 행사는 어떤 경우든 이게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실수가 없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검사장 회의는 그런 우려와 함께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전국 검사장, 검찰 조직이 수뇌부가 다 모여서 내린 고뇌 어린 판단 이렇게 국민들에게 읽혀지게 하는 대목 아니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가정을 해보겠는데 만약에 구속 기한이 연장돼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면 윤 대통령은 검찰도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수사에 응했을까요?
▶ 김성태 :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상당히 법률적 어떤 대변하고 또 조력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또 지금 여론, 대통령 본인도 국민적 여론을 또 살피는 것 같고 국민 여론에 따라서 아마 검찰 수사에도 응할 건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했지 않겠냐.
▷ 정창준 : 약간 상황을 여론의 움직임을 봤을 것이다.
▶ 김성태 : 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 홍익표 : 저는 좀 달리 생각해요. 제가 여러 차례 여기서 얘기했는데 1차적으로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 불법 수사다 해서 지금 수사에 불응했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판 중심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 조사 기관에 가서 어떤 진술을 하는 게 결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본안 심사,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변론 과정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실리적인 판단도 분명히 깔려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고 야당 정치인 중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진술을 거부하고.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잘못 얘기하면 다 왜곡될 수 있고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가서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자칫 정말 자신이 유리할 경우에. 그러니까 확실한 뭔가가 있고 그것을 법정에 가서 얘기했을 때에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수사기관의 비협조, 증거 인멸 이런 걸로 인해서 구속 기소 또는 법정에서 좀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저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현실적인 판단으로 저는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창준 :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수사권 문제, 논란이 됐던 공수처 수사 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이런 법리 논쟁이 이어질까요?
▶ 홍익표 : 이어지겠죠.
▶ 김성태 : 그럴 수밖에 없겠죠.
▶ 홍익표 :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원래 수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두 가지가 따져집니다. 하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두 번째는 증거, 증인, 증언 이런 것들이 확실한가, 법의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예컨대 법적으로 확실한 어떤 유죄의 확정적인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을 불법으로 취득했거나 또는 다소 수사기관에 의해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당한 권한 남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내용과 관련된 증언이나 증거 이런 것은 전 국민이 그 당시에 텔레비전으로 실시간 중계를 했고요. 그리고 담당자들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증언을 확보해놨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 내용적으로 이것을 100% 배척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변호인단 입장에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절차적인 문제. 이것은 공수처가 권한이 없다. 공수처가 취득한 증거나 또는 그 수사 내용은 법정에서 채택할 수 없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싸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입니다.
▷ 정창준 : 어떻습니까? 김성태 의원님은.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면 윤 대통령 측의 어떤 입장 부분, 증거 채택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 김성태 :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관할, 흔히 말하는 공수처의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다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에서 공소 제기 요구서가 검찰로 가서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나름 수사를 했다고 그랬지만 윤석열 대통령 한 번 대면 조사했지만 아무 내용도 담아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영장의 재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걸 또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깊게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만 추가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만 보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에 따른 그런 논란. 이것뿐만 아니라 형평성 비교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아까 조희연 교육감 이야기도 그렇습니다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몇 년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그걸 구속 수사하는 원칙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함께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수처는 애초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에 권한이 없었는데 이 수사 주체가 자신이 특히 법원이 쇼핑을 통해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또 인신을 구금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실질적인 수사 내용은 없는 가운데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를 해서 기소해달라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모습, 내용으로 아마 엄청난 논란과 혼란이 있을 겁니다.
▶ 홍익표 : 여기서 제가 한마디 반론처럼 해야 할 게 지금 김성태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 건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게 저는 이거는 전혀 별개의 건이라고 봐줘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무슨 상대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누구는 이런데 누구는 이렇다 이렇게 판사들이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거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이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건은 대개 직권 남용 또는 배임 관련된 게 대부분이고 또 공직선거법이죠.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주요 가담자 또는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중요 범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어쨌든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고 이후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라 검찰이 그다음부터는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무슨 이재명 대표한테는 특권을 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 법원이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래서 뭔가 불공정하다는 프레임을 자꾸 만드는데 그렇게 해야 하면 저는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아스팔트에 나가 있는 우파들이 자꾸 법원에 대한 공정성에 시비를 걸면서 또 다른 우리나라 법 질서,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부정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우리나라 민주적 질서나 어떤 사법 체계에 상당한 신뢰성에 문제가 되면서 도리어 우리 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꾸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김성태 :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언급을 하면 이번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 이 영장 청구를 해서 그게 기각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보면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그런 공수처법의 취지상 검찰이 다시 이걸 갖다가 수사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 보완 수사권이 이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앞에는 아까 제가 조희연 교육감 사례도 들었지만 보완 수사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수처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그런 내용을 들어서 결국은 구속 연장 불허 사유를 댔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현재 이런 혼란이 나오는 건데 근본적으로 공수처 법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공수처 수사 자체에는 그냥 응하지 않고 불응으로 초지일관 계속 유지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검찰 수사마저도 이렇게 법원에서 그 미비한 공수처 수사 내용 그걸로 가지고 검찰이 얼마나 공소장에 공소 유지를 위한 그런 기소가 잘 이루어질지 저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수완박에 의해서 이런 공수처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이단이거든요. 그때 많은 법률가들이 이런 법 체계가 들어서면 사법 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딱 이번에 그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려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판단은 이미 국회는 탄핵 소추 의결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올바른 심판은 헌재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형법상 위반 행위는 검찰이 기소를 하면 그 공소장에 의해서 공소를 유지하면서 재판에서 쉽게 말하면 범죄 혐의를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논란이 없어야 되는 건데 이 공수처가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끼어들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 정창준 : 이번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도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 체계가 좀 정비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수사를 할 수 있대 아니면 뭐 규정에 의하면 또 이렇게는 할 수 있대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면서 국민들도 조금 정치권에서 다시 이런 법 체계를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홍익표 : 예,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아까 공수처가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수사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원래 당초에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검찰과 그 당시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기소권이 없는 기관이 되면서 이게 반쪽짜리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기왕 그럴 거면.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하고 본인이 기소, 공소까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보니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지금 김성태 대표님 지적과 같은 문제제기가 저는 일정 정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저도 지금 현재 법 체계의 미비성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 김성태 : 그런데 제가 이게 한 말씀만 드리면 얼마나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는 정말 피로서 때로는 엄청난 희생으로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완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최후의 보루죠. 이 사법 체계가 혼란, 혼돈이 이어져버리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 정창준 : 이 주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홍 의원님, 헌재는 헌법 재판은 다르다 이런 의견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구속됐고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이게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홍익표 : 아주 큰 영향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영향은 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내란 행위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라는 게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내란죄하고. 그러니까 내란죄가 없어졌다고 자꾸 일부에서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하면 그건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 2개의 사건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내용이고 이미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중대하게 내란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다뤄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된 공수처 수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든지 구속영장이 또는 이번에 또다시 검찰에서도 그걸 불구속 기소한다든지 또 만약에 공소가 기각된다든지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법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내란죄의 중대성이나. 그러니까 하나는 법적 타당성에 약간 의문이 생길 수 있고 또 내란죄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구속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런 대통령이 구속되고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내란죄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한, 일정 정도는 가능성이 높게 본 상태에서 헌법 재판관의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제가 보기에도 지금 홍 대표님 말씀에 상당한 부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헌재 탄핵 심판 여기에서도 형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과 또 형사 재판이 지연되고 또 많은 논란과 혼란이 생겨버리면 헌재 심판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특히 대표적인 게 헌재 심판 준비 기일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정청래 위원장인데 그 변호인들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상의 가장 핵심적인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 내용이 내란죄로 본다. 여기에 대한 내란죄를 드러내서 이거는 형법 위반이니까 형사재판으로 이거는 가는 게 맞는 거다 그 가르마를 갖다가 사실상 헌재 탄핵 소추 이 팀에서 헌재가 재판관에게 요구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놔두면 헌재에서 형사 위반은 형사 재판으로 헌법 위반의 헌재 심판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탄핵소추팀에서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것도 엄청난 혼란 중에 하나예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앞으로 형사 재판에서 이게 논란과 혼란 없이 절차상에서도 또 정당성 문제 시비도 없이 이렇게 형사 재판이 잘 이루어져야만 헌재 입장에서도 탄핵 심판에 대한 그 판단이 상당히 간결해지고 용이해질 겁니다. 만일 이게 혼란하고 논란이 커져버리면 헌재 심판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짧게 좀 논평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23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4:4로 인용과 기각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 4:4가 주는 함의, 김성태 의원님 짧게 한 30초 정도.
▶ 김성태 : 이거는 대단히 크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헌재 내부에서 물론 약간 소수 의견이지만 탄핵에 대한 입장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그걸 헌재 재판관 내부에서 전체적인 회의에서 잘 정리가 돼서 전원 일치로 정리가 된 건데 만일 지금처럼 이게 요근래 국민 여론에서도 보지만 팽팽한 여론이 형성되고 하면 헌재 재판관 역시 헌법, 즉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지만 상당히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의 헌재 판단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홍익표 : 일단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다소 약간 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는 4:4 결정이 난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일이 그 직위를 해제할 만큼의 중요한가 이 판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내렸고 다른 법원에서는 2인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이 좀 부족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기각 4:4의 함의.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아닌 일반 법원에서는 이미 MBC 방문진 또 그다음에 KBS 전 사장 등에 대한 2인 체제하에서의 결정에 대해서 무효화된 법 1심에서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방통위는 협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5명 또는 최소한 3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지 2명 갖고는 안 된다는 판단을 1심에서는. 이게 3심까지 난 건 아니지만 1심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고요.
▷ 정창준 : 그렇죠, 1심 판결 결과죠.
▶ 홍익표 : 네, 아마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아까 헌법재판소가 일반 법원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개별 법률의 합법성이냐 불법성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한 공직자의 행위가 헌법에 맞느냐라는 판단, 두 번째는 법률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합법이냐. 합법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률에 다소 위배되는 경우에라도 그 직을 그만 중단시킬 만큼의 중대한가 이 문제를 판단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틀 만에 탄핵되고 그런데 그 직을 뗄 만큼의 중대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4:4로 의견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국민이 바라보기에 같은 사안을 놓고 저렇게 헌법재판관들도 판단이 다를 수 있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성태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 김성태 :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검사 한 분이나 또 장관 한 사람 탄핵된 내용하고. 그러니까 헌재에서 다루는 무게나 비중 자체가 확연히 다르죠.
▷ 정창준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성태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도 중요한 것이고 또 헌재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의결 내용에서의 거기에 자리 잡은 그 내용들이 헌재에서 준비기일 과정에서 그냥 내란죄를 들어내고 그냥 12.3 비상계엄 그 자체, 대통령의 통치권 행위가 그게 위헌적인지 그것만 판단해달라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 절차적 흠결은 지금과 같은 수사 혼선, 또 앞으로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엄청난 논란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국민적 갈등이 커지는 겁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
▶ 홍익표 :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다르게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거든요. 87년 헌법 개헌을 할 당시에 조금 더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든 거죠, 우리 사회에서. 다만 9명의 헌법재판관이 국가의 중대한 결정, 대통령의 탄핵을 포함해서 이번 방통위원장 건도 그렇고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 대통령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 그다음에 국회 추천 3인으로 해서 좀 더 다양성을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9명의 헌법재판관의 구성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성을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개헌을 한다고 하면 헌법재판관의 숫자를 좀 늘리는 건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늘 문제가 되는 한국 사회는 반반이 남녀인데 헌법재판관의 인적 구성은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재판관의 숫자도 좀 늘려야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연세가 고령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연령을 좀 낮춘 분들도 들어가서 우리 사회의 세대별 다양성 그다음에 어떤 성별 다양성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출신의 다양성 등을 해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구성을 보면 특정 대학 그다음에 나이도 그렇고 남성. 그래서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남성, 특정 대학 출신 이걸로 너무 치중돼 있다,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헌법 재판관을 15명이나 또는 그 숫자를 좀 늘려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개헌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될 텐데 그때 고민해 볼 사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또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시는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온 말들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국민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 의원님.
▶ 홍익표 : 저는 사실 이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조대현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원로 법조인 중에 한 분이었는데 계몽령이라는 말을 쓰면서 제가 정말 순간 황당했어요. 무슨 계몽주의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경종을 울리겠다 그런 측면에서 경고성이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국민들에게 희화화될 수 있는 발언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이 활용될 만한 그런 권한이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일 때 어떤 상식 수준의 판단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대응 이게 있는데 경고를 하기 위해서라면 대국민 담화도 있고 또는 대통령이 직접 어떤 국민들과 소통도 할 방식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정말 여당과 협의해서 그냥 어떤 국민궐기대회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군을 동원해서 국회 유리창 깨고 군대가 침입해 들어가고 모든 국민이 지금 그 당시 상황에 경악하는, 예상하지 못한 일로 경악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제가 최근에 한 음식점을 한번 갔더니 그분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분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작년 연말 보통 12월 장사가 두 달치 장사하는 거예요, 음식점들 같은 경우. 그런데 절반 이상이 취소됐다고 그래요, 예약이. 그러니까 정말 망연자실합니다. 그렇다고 나가는 비용은 줄어든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상계엄이 우리 국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신뢰도나 또는 환율 등 금융 국가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감안하면 이거를 경고를 했다고 하기에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대통령 조치의 가벼움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이 계몽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한말씀 주시면.
▶ 김성태 :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대응하는 과정이나 또 법원의 영장 집행에 대한 대응하는 과정. 그래서 한남동 관저에서 특히 경호처 요원들과 또 영장 집행 그런 사법기관하고의 충돌 이런 모양새가 참 변호인은 피의자의 조력을 위해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인데 원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법률가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수처법상에 분명히 공수처가 이 내란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할 주체가 안 된다 단호한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체 응할 수 없다 그러더라도 처음에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하는 방식이라든지 서면 조사를 통해 서 굳이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 구금되는 상황까지는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아니고 이런 위헌, 그런 불법 부당한 그런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법원에서 충분하게 그걸 다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또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조대현 헌재 재판관 출신 이 변호인, 측근 변호사는 이 계몽령이라는 것은 뭐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은 용어 선택이죠.
▷ 정창준 : 적절치 않았다.
▶ 김성태 :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시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작년 4월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절대 의석 170석을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여소야대 정국이지만 책임지는 그런 제1당 야당으로서의 도리를 좀 지켜보는 게 국민들의 뜻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 중심의 과도한 입법 권력이 그냥 법안도 일방적으로 생산해버리는 입법 폭주를 하고 또 심지어 감사원장을 포함한 이런 헌법기관의 기관장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검사 이 사람들까지 그냥 추풍낙엽식으로 날려버리는 이런 탄핵. 그리고 일반 국가 운영이 되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버리는 그런 폭거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실상을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통치권 행위로서 이걸 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계몽령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당이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도 이런 포켓 지지층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변호인 측도 앞으로 이런 표현은 상당히 지양해 주시는 게 대단히 좋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들은 국면, 국면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 정창준 : 이 이야기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라든가 초기 발언에서도 요원이라는 말이 나와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검증이 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성태 : 이거는 이제 곽종근 특전사사령관이 처음부터 제일 먼저 이렇게 자기의 입장이 진술될 때 요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특전사는 장병들을 다 요원이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걸 민주당 김병주 지금 최고위원 유튜브에 곽종근 사령관을 갖다가 방송에 참여를 시켜놔서 본인은 요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왔던 통화 내역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자꾸 이걸 바로잡죠, 김병주 의원이. 그거는 국회의원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네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도 헌재 심판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바로 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걸 국민적 상식이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을 요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요원으로 인정되는 거고 또 그 안에 그러면 특전사 요원이 별도로 언제 잠입해서 그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건지 그 판단은 국민들과 법원 또 헌재 심판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이 단어의 중요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김용현 장관이 평생을 군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 들어간 특수부대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게 아니라 끌어내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곽종근 특수부 특전사령관이요. 그러면 철수나 작전 종료 이런 개념을 통상적으로 군 출신들 많이 씁니다. 야, 그 부대 철수시켜. 작전 종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끌어내라는 얘기를 안 해요. 누가 누구를 끌어냅니까?
▷ 정창준 : 그 상황이나 정황이.
▶ 홍익표 :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또는 707 당시 부대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받았다고 이미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제와서 약간 단어의 몇 가지를 갖고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이미 검찰이 수사해 놓은 관계 주요 군부대 지휘관들 수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전격 시사 지금 듣고 계신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정국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여당 잠룡들의 대선 출마 시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떤 인물에 좀 주목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갑자기. 어쨌든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되는 건 여야 모두 공히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지키기도 있지만 대선 모드로 가면서 각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모양새가 저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그 외에 김동연 경기지사 또 김부겸 전 총리 이 정도 분들이 아마 좀 주요하게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나 당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러 분들이 거론되고 최근에 김문수 장관이 1등으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결국은 탄핵이 된 경우에는 좀 분위기는 달라질 겁니다. 결국은 비상계엄과 탄핵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도층에도 좀 외연 확장이 가능한 사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무래도 유승민 전 대표나 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 두 사람이 조금 낫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1명 더 한다면 홍준표 대구시장 이 세 사람의 경쟁이, 그 세 분 중에 누구 한 명이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인물은 누구십니까?
▶ 홍익표 : 개인적으로요? 이걸 얘기하면.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유승민 전 대표가 제일 쉽지 않겠다 이런 게 민주당 내에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어떤 인물들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 김성태 : 저는 어제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는 시점에서 국민의힘 진영 안에서 지지층에서 흔히 말하는 여론의 추이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라든지 또 구속 수감하는 이 모든 과정, 또 공수처의 적법성 수사 주체로서의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자유 우파적인 목소리가 지지층에서는 컸었어요. 그렇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 시점을 통해서 이제 좀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의 내용은 중도 확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헌재 심판이 이렇든 저렇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지만 그래도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면 중도 무당층을 겨냥한 그런 중도 확장론에 자연히 목소리가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정창준 : 앞으로는.
▶ 김성태 :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기소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 체제를 절대 민주당 내의 어떤 몸부림으로써 절대 변화시켜 내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 변화에 지금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하고 나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집권당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정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이런 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이런 건 쉽게 말하면 조기 대선의 위기감에 따른 보수층 내지 또 중도층 일부가 걱정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고 또 하나는 거대 입법 권력의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 비호감이에요. 그러니까 170석이 넘는 입법 권력 가지고도 저렇게 무소불위의 대한민국의 정부 자체가 작동이 안 될 정도로 혼란을 야기시켰는데 여기다가 또 대통령 권력까지 그 사람 손에 쥐어줘?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의 큰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는 아무래도 본선 경쟁력이 강한 그런 후보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의 말의 함의를 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 확장성 부분을 강조하시는 부분은.
▶ 김성태 :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기소 시점에 자유 우파론과 기소가 이루어지고 난 상태에서의 중도 확장론 이 상태에서는 중도 확장론에 무게가 더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지자들, 또 정당 내에 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좀 우클릭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탈이념, 탈진영도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과연 이재명 대표가 등소평의 흑마, 백마를 가지고 중국을 크게 어떻게 보면 저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 같은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본질은 못 벗어났어요. 그때부터 중국이 개방으로서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본질적으로 중국은 지금 현재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 체제는 그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듯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이념과 철학, 본인의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가치 이런 걸 어떤 형태로든지 많은 국민들이 접하는데 지금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상대 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도 높아지고 지금 현재 탄핵 심판을 받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가 저렇게 높게 나오는 마당입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재명에 대한 쉽게 말하면 심판이에요. 민주당 내적으로는 지금 지도 체제나 민주당 의원들이 작년 4월 총선을 통해서 완벽하게 솎아내고 자기 사람 중심으로 딱 일극 체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높이고 이쪽을 통해서 너를 때려볼 거다. 그런데 네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한번 보겠다 이게 지금 국민들 여론이거든요.
▷ 정창준 : 홍 의원님, 여당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믿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의 전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 홍익표 :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같이 옆에서 지켜봤고 일도 해본 경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념적으로 좌파나 또는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고 이미 행정 경험을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하면서 매우 실용적인 행정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는 어떤 프레임, 만들어진 프레임에서 좀 나쁘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본인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는데 잘 안 먹히고 있거든요. 하나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박근혜 당시 대표죠. 박근혜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되게 강성, 극우 또는 보수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그때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김종인 씨를 영입해요, 비대위원으로. 그러면서 야당이 가지고 있던 트레이드마크였던 보편적 복지하고 경제 민주화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총선에도 예상보다 더 이기고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가장 실효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변했구나라고 느끼는 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뭔가 통합적인 지도자 그리고 실용적인 지도자 그리고 국민들이 내가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말 국가를 이끌어갈 적임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사람을 영입하거나 그런 사람을 자기 주변에 포진시키려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조언을 해 주셨군요. 야권 잠룡들의 움직임,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속에서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홍 의원님.
▶ 홍익표 : 현실적으로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제일 유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역할도 좀 필요하고요. 야당도 그런 컨벤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짧게 좀 평가를 해 보시면. 파괴력이 있을까요? 아까도 이재명 일극 체제를 강조하셨는데.
▶ 김성태 :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이제 실용주의 노선을 또 만들고 흔히 말하는 친기업 행위도 좀 역할을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제스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일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런 반영이 여론이 나왔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처절한 몸부림이 나와야 국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당내 민주주의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잠룡들도 민주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그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 정창준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홍익표 전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홍익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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