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영장 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 신평 고발
입력 2025.01.27 (17:08)
수정 2025.01.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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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한 신평 변호사를 고발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신 변호사에 대해 "법관이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SNS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뺀다"며 글을 수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신 변호사에 대해 "법관이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SNS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뺀다"며 글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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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영장 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 신평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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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7 17:08:40
- 수정2025-01-27 17:13:08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한 신평 변호사를 고발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신 변호사에 대해 "법관이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SNS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뺀다"며 글을 수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신 변호사에 대해 "법관이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SNS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뺀다"며 글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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