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향년 105세로 별세
입력 2025.01.27 (22:31)
수정 2025.01.2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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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향년 10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27일) 오전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이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노역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정부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놨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27일) 오전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이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노역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정부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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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향년 105세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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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7 22:31:57
- 수정2025-01-27 22:44:40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향년 10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27일) 오전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이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노역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정부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놨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27일) 오전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이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노역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정부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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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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