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학살사건 ‘태아’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입력 2025.01.28 (08:38) 수정 2025.01.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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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 당시 '태아'였던 희생자 후손에게도 위자료를 책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전남 영암에서 빨치산과 접촉했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에게 총살당한 A 씨의 후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위자료 액수를 본인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을 책정했고 당시 임신 중이었던 자녀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88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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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학살사건 ‘태아’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 입력 2025-01-28 08:38:38
    • 수정2025-01-28 08:43:13
    뉴스광장(광주)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 당시 '태아'였던 희생자 후손에게도 위자료를 책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전남 영암에서 빨치산과 접촉했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에게 총살당한 A 씨의 후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위자료 액수를 본인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을 책정했고 당시 임신 중이었던 자녀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88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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