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연휴 이후 형사재판 본격화

입력 2025.01.28 (14:48) 수정 2025.01.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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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왜 내란이냐”며 “계엄의 모든 과정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28일) 윤 대통령 접견을 마치고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런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즉각 해제를 했고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며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나 시도도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한단 생각은 전혀 가진 적도, 해본 적도 없다고 했다”며 “계엄 상태에서 행정 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전혀 준비한 적도 없고 실제 없지 않았느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내란죄 1심 형사재판에 대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준비한 서면을 직접 검토해 가며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재에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과 구속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윤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입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은 모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는데,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지 주목됩니다. 집중 심리를 위해 여러 재판부가 나눠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판준비기일이 통상 기소로부터 2~3주 안에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재판은 2월 중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으로부터 최장 6개월로 오는 7월 25일까지입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선고 결과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7월 중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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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연휴 이후 형사재판 본격화
    • 입력 2025-01-28 14:48:03
    • 수정2025-01-28 19:41:51
    사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왜 내란이냐”며 “계엄의 모든 과정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28일) 윤 대통령 접견을 마치고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런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즉각 해제를 했고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며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나 시도도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한단 생각은 전혀 가진 적도, 해본 적도 없다고 했다”며 “계엄 상태에서 행정 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전혀 준비한 적도 없고 실제 없지 않았느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내란죄 1심 형사재판에 대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준비한 서면을 직접 검토해 가며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재에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과 구속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윤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입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은 모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는데,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지 주목됩니다. 집중 심리를 위해 여러 재판부가 나눠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판준비기일이 통상 기소로부터 2~3주 안에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재판은 2월 중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으로부터 최장 6개월로 오는 7월 25일까지입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선고 결과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7월 중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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