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재선거 D-60일…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입력 2025.01.30 (07:44) 수정 2025.01.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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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실시하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60일 앞둔 다음 달 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일부터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나 후보자 명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등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교육감 권한대행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행사 후원 등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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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교육감 재선거 D-60일…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 입력 2025-01-30 07:44:50
    • 수정2025-01-30 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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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실시하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60일 앞둔 다음 달 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일부터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나 후보자 명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등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교육감 권한대행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행사 후원 등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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