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촌 주택 신·증축’ 저리 융자 지원
입력 2025.01.30 (07:53)
수정 2025.01.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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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신청을 다음 달까지 접수합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읍면 지역의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수리하거나 신축할 경우입니다.
지원금액은 신축 2억 5천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연 2%의 고정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읍면 지역의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수리하거나 신축할 경우입니다.
지원금액은 신축 2억 5천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연 2%의 고정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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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농촌 주택 신·증축’ 저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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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30 07:53:05
- 수정2025-01-30 11:18:42
경상남도가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신청을 다음 달까지 접수합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읍면 지역의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수리하거나 신축할 경우입니다.
지원금액은 신축 2억 5천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연 2%의 고정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읍면 지역의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수리하거나 신축할 경우입니다.
지원금액은 신축 2억 5천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연 2%의 고정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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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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