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공개매수’ 정보 빼돌려 수십억 원까지 벌어

입력 2025.01.30 (12:00) 수정 2025.01.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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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식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한꺼번에 사들이는 ‘공개매수’ 정보를 사전에 빼돌려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챙긴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상장사 A사의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사는 2023년 4분기에 공개매수를 진행했는데, 해당 직원은 공개매수가 진행된다는 정보를 지인들에게 미리 전달해 수억 원을 벌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한 법무법인 직원 3명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다른 3개 회사의 공개매수 자문을 맡았습니다.

문제의 직원 3명은 법무법인 문서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회사 3곳의 공개매수 계획을 사전에 알게 됐고, 해당 주식을 본인들이 직접 사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부당이득을 봤다고 증선위는 설명했습니다.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에게서 주식을 한꺼번에 사들여야 하는 만큼 시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매수를 실시한다는 정보는 보통 주가를 올리는 ‘호재’로 인식될 때가 많습니다.

금융당국은 “공개매수 회사와 자문회사 직원들이 고객 신뢰를 저버리고 미공개 정보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법무법인 직원 중 2명은 법무법인이 자문한 2개 회사의 ‘유상증자 결정 정보’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도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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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되는 ‘공개매수’ 정보 빼돌려 수십억 원까지 벌어
    • 입력 2025-01-30 12:00:24
    • 수정2025-01-30 12:13:36
    경제
상장사 주식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한꺼번에 사들이는 ‘공개매수’ 정보를 사전에 빼돌려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챙긴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상장사 A사의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사는 2023년 4분기에 공개매수를 진행했는데, 해당 직원은 공개매수가 진행된다는 정보를 지인들에게 미리 전달해 수억 원을 벌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한 법무법인 직원 3명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다른 3개 회사의 공개매수 자문을 맡았습니다.

문제의 직원 3명은 법무법인 문서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회사 3곳의 공개매수 계획을 사전에 알게 됐고, 해당 주식을 본인들이 직접 사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부당이득을 봤다고 증선위는 설명했습니다.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에게서 주식을 한꺼번에 사들여야 하는 만큼 시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매수를 실시한다는 정보는 보통 주가를 올리는 ‘호재’로 인식될 때가 많습니다.

금융당국은 “공개매수 회사와 자문회사 직원들이 고객 신뢰를 저버리고 미공개 정보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법무법인 직원 중 2명은 법무법인이 자문한 2개 회사의 ‘유상증자 결정 정보’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도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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