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부풀려 정부 지원금 노린 하청업체 대표 집유
입력 2025.01.31 (07:49)
수정 2025.01.31 (0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정부 대지급금을 부당하게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기업 사내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업체 총무와 노무사 사무소 사무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경영난으로 업체가 폐업하게 되자 빚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불하는 대지급금을 늘려 받아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1년 경영난으로 업체가 폐업하게 되자 빚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불하는 대지급금을 늘려 받아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체불임금 부풀려 정부 지원금 노린 하청업체 대표 집유
-
- 입력 2025-01-31 07:49:25
- 수정2025-01-31 08:03:53

울산지방법원은 정부 대지급금을 부당하게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기업 사내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업체 총무와 노무사 사무소 사무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경영난으로 업체가 폐업하게 되자 빚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불하는 대지급금을 늘려 받아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1년 경영난으로 업체가 폐업하게 되자 빚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불하는 대지급금을 늘려 받아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허성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