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구속 기소’ 건진법사 출국금지 연장

입력 2025.01.31 (14:33) 수정 2025.01.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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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에게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이달 초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신청해,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전 씨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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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31 14:33:58
    • 수정2025-01-31 14:37:37
    사회
검찰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에게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이달 초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신청해,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전 씨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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