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억 원 횡령’ 전직 대학 총장 기소…“가족 회사 일감 몰아줘”
입력 2025.01.31 (15:02)
수정 2025.01.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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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사립대학교 총장이 가족 회사에 대학 관련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3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충북 영동군에 있는 유원대학교 전 총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가족 명의로 운영하는 건설사에 대학 캠퍼스 조성 공사 등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회계 처리하지 않은 채 본인이나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324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렇게 빼돌린 자금을 개인 공모주 청약금으로 유용하고, 이후 공모주 배당에 따라 환불받은 청약금은 다시 회사로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4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여섯 차례에 걸친 계좌 추적과 압수 수색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전체 피해 금액이 300억 원이 넘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A씨가 총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해당 대학교에 교수로 채용된 자녀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3년 교육부 감사 결과 자녀 부정 채용 등의 문제점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충북 영동군에 있는 유원대학교 전 총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가족 명의로 운영하는 건설사에 대학 캠퍼스 조성 공사 등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회계 처리하지 않은 채 본인이나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324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렇게 빼돌린 자금을 개인 공모주 청약금으로 유용하고, 이후 공모주 배당에 따라 환불받은 청약금은 다시 회사로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4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여섯 차례에 걸친 계좌 추적과 압수 수색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전체 피해 금액이 300억 원이 넘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A씨가 총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해당 대학교에 교수로 채용된 자녀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3년 교육부 감사 결과 자녀 부정 채용 등의 문제점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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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억 원 횡령’ 전직 대학 총장 기소…“가족 회사 일감 몰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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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31 15:02:23
- 수정2025-01-31 15:10:40
전직 사립대학교 총장이 가족 회사에 대학 관련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3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충북 영동군에 있는 유원대학교 전 총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가족 명의로 운영하는 건설사에 대학 캠퍼스 조성 공사 등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회계 처리하지 않은 채 본인이나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324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렇게 빼돌린 자금을 개인 공모주 청약금으로 유용하고, 이후 공모주 배당에 따라 환불받은 청약금은 다시 회사로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4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여섯 차례에 걸친 계좌 추적과 압수 수색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전체 피해 금액이 300억 원이 넘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A씨가 총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해당 대학교에 교수로 채용된 자녀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3년 교육부 감사 결과 자녀 부정 채용 등의 문제점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충북 영동군에 있는 유원대학교 전 총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가족 명의로 운영하는 건설사에 대학 캠퍼스 조성 공사 등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회계 처리하지 않은 채 본인이나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324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렇게 빼돌린 자금을 개인 공모주 청약금으로 유용하고, 이후 공모주 배당에 따라 환불받은 청약금은 다시 회사로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4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여섯 차례에 걸친 계좌 추적과 압수 수색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전체 피해 금액이 300억 원이 넘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A씨가 총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해당 대학교에 교수로 채용된 자녀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3년 교육부 감사 결과 자녀 부정 채용 등의 문제점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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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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