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조안면 일대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
입력 2025.01.31 (15:03)
수정 2025.01.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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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한 남양주시 조안면 20개 자연마을 131필지, 6만 2천615㎡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정비구역은 공공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설치, 기타 오염원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합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 규제가 완화돼 주택 신·증축과 소매점, 음식점 등으로의 용도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은 4개 시군 79개 자연마을에 6.974㎢로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남양주시 24개 마을 2.592㎢, 광주시 40개 마을 3.555㎢, 양평군 14개 마을 0.812㎢, 하남시 1개 마을 0.015㎢ 등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 남양주와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에 걸쳐 지정됐고, 면적은 158.817㎢에 이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환경정비구역은 공공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설치, 기타 오염원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합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 규제가 완화돼 주택 신·증축과 소매점, 음식점 등으로의 용도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은 4개 시군 79개 자연마을에 6.974㎢로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남양주시 24개 마을 2.592㎢, 광주시 40개 마을 3.555㎢, 양평군 14개 마을 0.812㎢, 하남시 1개 마을 0.015㎢ 등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 남양주와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에 걸쳐 지정됐고, 면적은 158.817㎢에 이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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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조안면 일대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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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31 15:06:26
경기도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한 남양주시 조안면 20개 자연마을 131필지, 6만 2천615㎡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정비구역은 공공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설치, 기타 오염원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합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 규제가 완화돼 주택 신·증축과 소매점, 음식점 등으로의 용도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은 4개 시군 79개 자연마을에 6.974㎢로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남양주시 24개 마을 2.592㎢, 광주시 40개 마을 3.555㎢, 양평군 14개 마을 0.812㎢, 하남시 1개 마을 0.015㎢ 등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 남양주와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에 걸쳐 지정됐고, 면적은 158.817㎢에 이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환경정비구역은 공공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설치, 기타 오염원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합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 규제가 완화돼 주택 신·증축과 소매점, 음식점 등으로의 용도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은 4개 시군 79개 자연마을에 6.974㎢로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남양주시 24개 마을 2.592㎢, 광주시 40개 마을 3.555㎢, 양평군 14개 마을 0.812㎢, 하남시 1개 마을 0.015㎢ 등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 남양주와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에 걸쳐 지정됐고, 면적은 158.817㎢에 이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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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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