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재심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05.12.27 (08: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이 오늘 오전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오늘 오전 11시 공판을 열어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의 법적 효력,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 충족 여부, 재판관할권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재심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 검토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원판결의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변조된 사실이 확정 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으로 엄격히 규정돼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이 사건이 수사 착수부터 재판까지 철저히 조작됐다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002년 1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동안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혁당 사건’ 재심 여부 오늘 결정
    • 입력 2005-12-27 07:12:29
    뉴스광장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이 오늘 오전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오늘 오전 11시 공판을 열어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의 법적 효력,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 충족 여부, 재판관할권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재심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 검토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원판결의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변조된 사실이 확정 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으로 엄격히 규정돼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이 사건이 수사 착수부터 재판까지 철저히 조작됐다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002년 1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동안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