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입력 2025.01.31 (16:41)
수정 2025.01.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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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 임명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피고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선고 당일 항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손 전 이사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표를 종용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조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자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통일부 차관과 국장이 상급자인 조 전 장관의 지시 없이 사퇴를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 사퇴 거부 시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후 직접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유영민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 5명을 공공기관장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총 19명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봤습니다.
조 전 장관 외에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다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피고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선고 당일 항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손 전 이사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표를 종용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조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자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통일부 차관과 국장이 상급자인 조 전 장관의 지시 없이 사퇴를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 사퇴 거부 시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후 직접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유영민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 5명을 공공기관장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총 19명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봤습니다.
조 전 장관 외에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다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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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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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31 16:41:10
- 수정2025-01-31 16:43:17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 임명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피고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선고 당일 항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손 전 이사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표를 종용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조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자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통일부 차관과 국장이 상급자인 조 전 장관의 지시 없이 사퇴를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 사퇴 거부 시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후 직접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유영민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 5명을 공공기관장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총 19명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봤습니다.
조 전 장관 외에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다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피고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선고 당일 항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손 전 이사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표를 종용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조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자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통일부 차관과 국장이 상급자인 조 전 장관의 지시 없이 사퇴를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 사퇴 거부 시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후 직접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유영민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 5명을 공공기관장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총 19명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봤습니다.
조 전 장관 외에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다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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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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